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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사회분야지원토대연구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5-078-AS0002
선정년도 2005 년
연구기간 2 년 (2005년 09월 01일 ~ 2007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호동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한기문
위은숙(영남대학교)
이정희(부산대학교)
전영섭(신라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중국에서 춘추말 鄭나라 子産에 의해 성문법이 제정된 이후 秦漢을 거쳐 唐에 이르러 비로소 확립되게 된 律.令.格.式은 처벌법인 律, 행정명령법인 令, 근본법인 율령에 대한 보충법이자 시행세칙으로서의 格, 式으로 구분된다. 중국에서 발달된 이 율령은 한국의 고대국가 성립시부터 도입되어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제정되어 국가통치에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왕조 역시 건국 이후 국가체제를 정비해 나가면서 신라 이래의 고유제도를 참작하기도 하였지만 당, 송제를 받아들여 관제, 지방제, 전제, 세제, 병제, 신분제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통치제도를 확립하여 갔다. 또한 원간섭기 이후 고려의 각종 제도는 원제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고려시대의 각종 사료에는 고려가 唐制 등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율령의 편린들에서 중국 율령과 유사성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이전에는 율령집이 남아있지 않아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그 결과 조선 이전의 체계적인 율령집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율령이 가진 중요성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다지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율령을 수용하였던 일본에도 養老律令, 延喜式, 類聚三代格 등 고대의 율령격식이 남아있는 것을 보아, 체계적인 형태로 남아있지 않을 뿐이지 각종 사료에 분산되어 남아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모아 고려시대의 율령을 복원하는 작업은 충분히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사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율령을 『삼국사기』등의 사서와 금석문 등에 산견되는 기록들을 모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어왔으나, 고려시대의 경우『고려사』형법지에 정리되어 있는 律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 여러 志 등에 분산되어 있는 高麗令, 格, 式 등에 대한 자료 복원과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고려율에 대해 일부 이루어진 연구라는 것도 사실상 형법지의 고려율과 당률의 字句의 異同 및 내용의 단순 비교에 그치고, 중국률과는 다른 고려율이 가진 고려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적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원간섭기 이후 고려는 원의 법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자료 정리와 연구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려시대사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도 고려시대의 여러 사료에 흩어져 있는 율령 자료를 복원, 정리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 기대효과
  • ■ 고려시대 법제사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고려시대 연구 중에서도 가장 연구가 축적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분야이다. 이 자료 정리 작업을 통해 고려시대 법제사 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각종 문헌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고려 율령 자료를 정리하여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그간 논란이 되어온 고려 율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려율에 비해 전혀 주목받지 못한 고려령, 격과 식의 존재를 학계에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삼국시대부터 당, 송, 원, 일본 율령과의 비교 정리 작업을 통해 고려 율령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삼국율령의 고려에의 繼受와 동아시아 율령의 상호관련성을 밝힐 수 있다.
    ■ 율령은 당해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걸친 사회 성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원 작업을 통해 사료가 부족한 고려시대사 연구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연구자들은 각 기록들에 산견되는 율령 자료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위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이 복원, 정리 작업은 사료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고려율령은 고려이전의 신라율령 등을 계승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대법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조선초의 경우도 명률을 수용했지만, 조선의 여건상 명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던 탓에 상당부분은 고려율을 보충하여 적용했으므로 조선 법사상의 심화연구에도 큰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고려율령의 정리는 비단 한국법제사 연구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법제사 연구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야말로 한단계 발전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관계사 연구의 진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소략한 고려율령 자료의 복원, 정리을 위해 중국, 일본 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비교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가 검토 대상으로 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한국측 자료
    법제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당연히 ≪고려사≫≪고려사절요≫이다. 그 외 각종 문집, 금석문, 고문서자료 등이 우선 정리대상이 될 것이다.
    고려율령이 당의 율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전의 고구려, 백제, 신라율령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들 삼국의 율령을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 중국측 자료
    ≪唐律疏議≫, 돈황출토 율령격식 斷簡, ≪宋刑通≫, ≪慶元條法事類≫, ≪宋會要≫, ≪名公書判淸明集≫, ≪金史≫ 형법지, ≪唐令拾遺≫, ≪唐令拾遺補≫, ≪唐大詔令集≫, ≪唐六典≫, ≪宋大詔令集≫, ≪通制條格≫, ≪元典章≫, ≪至正條格≫, ≪宋元驛制紀事≫, ≪元高麗紀事≫, ≪元史≫ 刑法志, ≪周官六翼≫ 등과 각종 문집
    ■ 일본측자료
    ≪養老律令≫, ≪令集解≫, ≪令義解≫, ≪延喜式≫, ≪類聚三代格≫ 등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려시대의 각 사서에 분산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율령을 복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고 연구자에게 연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율령과 같은 조목의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일본의 율령을 같이 수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高麗令
    고려령의 경우 우선 당령을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당령습유≫의 조목도 여러 사료를 참고로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본의 ≪양노령≫이나 원대의 ≪통제조격≫≪지원조격≫ 등이 당령을 모태로 하여 당대의 실정에 맞게 가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唐令은 官品令, 職員令, 祠令, 戶令, 學令, 選擧令, 封爵令, 祿令, 考課令, 宮衛令, 軍防令, 衣服令, 儀制令, 鹵簿令, 樂令, 公式令, 田令, 賦役令, 倉庫令, 廐牧令, 關市令, 醫疾令, 捕亡令, 假寧令, 獄官令, 營繕令, 喪葬令, 雜令인데, 양노령에는 神祗令, 僧尼令이 더해 있으며, 통제조격 등에는 관품, 직원, 봉작 등의 령이 생략되고 僧道, 站赤, 榷貨, 河防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당령의 조목을 기준으로 하되 僧道, 站赤, 榷貨, 河防令 등도 첨가하여 조목별로 복원, 정리하고자 한다.
    ■高麗律
    고려율의 경우는 고려사 형법지에 名例, 職制, 奸非, 戶婚, 大惡, 殺傷, 禁令, 盜賊, 軍律, 恤刑, 訴訟, 奴婢라는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당율소의≫나 ≪양노율≫과는 다른데, 형법지의 편성을 원사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며, 송율의 영향때문이기도 하다. 고려전기의 고려율은 ≪당율소의≫ 편목을 많이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형법지의 조목을 근간으로 하여 당률, 송률, 원률, 양노율의 관련 조목을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 式과 格
    원래 중국에서 발달한 율.령.격.식은 일반적으로 율과 령은 근본법, 기본법이고, 격과 식은 율, 령에 대한 보충법, 예외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율과 령의 규정을 개정하고 보충하는 법령이며, 식은 율.령.격 등의 규정의 세칙을 정하는 부속법이다. 그러나 격과 식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식과 격의 경우 고려사 형법지에 相避式, 官吏給暇式, 避馬式, 公牒相通式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令, 律과 판별하기 쉽지 않다. 이것은 ≪延喜式≫, ≪류취삼대격≫, ≪통제조격≫, ≪지원조격≫ 등이 참고가 될 것이며, ≪당령습유보≫에서는 ≪당령습유≫가운데 령이 아닌 식과 격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글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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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키워드
  • Songhyeongtong,YangRoyulryeong,Tongjejogyeok,Daemeongyul,WonKoryogisa,Korean traditional statute of the Koryo Dynasty. T'angyulsoui,T'angryeongseupyubo,T'angryeongseupyu,Traditional statute of East Asia.,Jijeongjegyeok,Ryuchuisamdaegyeok,Wonjeonjang,Yeonhui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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