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략한 고려율령 자료의 복원, 정리을 위해 중국, 일본 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비교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가 검토 대상으로 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한국측 자료
법제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당연히 ≪고려사≫≪고려사 ...
본 연구는 소략한 고려율령 자료의 복원, 정리을 위해 중국, 일본 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비교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가 검토 대상으로 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한국측 자료
법제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당연히 ≪고려사≫≪고려사절요≫이다. 그 외 각종 문집, 금석문, 고문서자료 등이 우선 정리대상이 될 것이다.
고려율령이 당의 율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전의 고구려, 백제, 신라율령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들 삼국의 율령을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 중국측 자료
≪唐律疏議≫, 돈황출토 율령격식 斷簡, ≪宋刑通≫, ≪慶元條法事類≫, ≪宋會要≫, ≪名公書判淸明集≫, ≪金史≫ 형법지, ≪唐令拾遺≫, ≪唐令拾遺補≫, ≪唐大詔令集≫, ≪唐六典≫, ≪宋大詔令集≫, ≪通制條格≫, ≪元典章≫, ≪至正條格≫, ≪宋元驛制紀事≫, ≪元高麗紀事≫, ≪元史≫ 刑法志, ≪周官六翼≫ 등과 각종 문집
■ 일본측자료
≪養老律令≫, ≪令集解≫, ≪令義解≫, ≪延喜式≫, ≪類聚三代格≫ 등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려시대의 각 사서에 분산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율령을 복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고 연구자에게 연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율령과 같은 조목의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일본의 율령을 같이 수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高麗令
고려령의 경우 우선 당령을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당령습유≫의 조목도 여러 사료를 참고로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본의 ≪양노령≫이나 원대의 ≪통제조격≫≪지원조격≫ 등이 당령을 모태로 하여 당대의 실정에 맞게 가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唐令은 官品令, 職員令, 祠令, 戶令, 學令, 選擧令, 封爵令, 祿令, 考課令, 宮衛令, 軍防令, 衣服令, 儀制令, 鹵簿令, 樂令, 公式令, 田令, 賦役令, 倉庫令, 廐牧令, 關市令, 醫疾令, 捕亡令, 假寧令, 獄官令, 營繕令, 喪葬令, 雜令인데, 양노령에는 神祗令, 僧尼令이 더해 있으며, 통제조격 등에는 관품, 직원, 봉작 등의 령이 생략되고 僧道, 站赤, 榷貨, 河防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당령의 조목을 기준으로 하되 僧道, 站赤, 榷貨, 河防令 등도 첨가하여 조목별로 복원, 정리하고자 한다.
■高麗律
고려율의 경우는 고려사 형법지에 名例, 職制, 奸非, 戶婚, 大惡, 殺傷, 禁令, 盜賊, 軍律, 恤刑, 訴訟, 奴婢라는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당율소의≫나 ≪양노율≫과는 다른데, 형법지의 편성을 원사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며, 송율의 영향때문이기도 하다. 고려전기의 고려율은 ≪당율소의≫ 편목을 많이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형법지의 조목을 근간으로 하여 당률, 송률, 원률, 양노율의 관련 조목을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 式과 格
원래 중국에서 발달한 율.령.격.식은 일반적으로 율과 령은 근본법, 기본법이고, 격과 식은 율, 령에 대한 보충법, 예외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율과 령의 규정을 개정하고 보충하는 법령이며, 식은 율.령.격 등의 규정의 세칙을 정하는 부속법이다. 그러나 격과 식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식과 격의 경우 고려사 형법지에 相避式, 官吏給暇式, 避馬式, 公牒相通式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令, 律과 판별하기 쉽지 않다. 이것은 ≪延喜式≫, ≪류취삼대격≫, ≪통제조격≫, ≪지원조격≫ 등이 참고가 될 것이며, ≪당령습유보≫에서는 ≪당령습유≫가운데 령이 아닌 식과 격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