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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 2008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양재모(한양사이버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446
선정년도 2008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12월 2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항상 법률분야에서는 미지의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하는 요소이다.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을 이야기하자면 과학은 항상 법정안정성의 최대위협요소가 된다. 그리고 그 과학의 대상은 다시 법존재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정의의 문제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법률분야에 있어 이러한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의 연구분야가 아닐까한다. 이 때문에 생명윤리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적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공학에서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는 줄기세포문제 외에 법적 측면에서 고려하지 아니할 수없는 부분이 신체의 재사용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사체의 재사용시장은 미국에서만 9억달러가 넘는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체의 재사용의 문제는 여러 법률관계에 영향을 가지는 복잡한 문제이다. 사체손괴 등과 관련한 형법상의 문제, 사체의 거래나 사체의 증여와 관련한 민사상의 문제,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민사와 법철학적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분야의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과정은 사체의 재사용과 관련한 국제적 사회적 접근에 대한 파편적 노력을 정리하고 법적 이슈를 끌어냄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법상의 사체의 소유권개념이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인가. 법이 현실적 적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하는가라는 법정책적 접근에 주안점을 두었다.
    현행 민법전의 규정으로는 사체의 재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이에 관한 학설을 전부 수정하여야 한다.
    즉 물건의 요건으로 有體物 또는 自然力일 것, 管理할 수 있을 것(배타적 지배가능성), 人體나 그 일부가 아닐 것(非人格性), 독립한 물건일 것(獨立性〓單一性)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비인격성의 부분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인격적 유형의 물건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점은 물건과 사람이라는 이원적 권리체계의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영문
  • The Use of Human body for life science and legal regulation
    - human body ownership -

    The development of science lead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Though those are Positively or negatively
    the purpose(principle) of the law are justice, finality, the stability of the legal system
    science is powerful challenger capable of threatening law stability and it may lead to the chaos of justice concept
    embryonic stem cells in biotechnology is the key example.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profound legal questions.
    recycle of body is also important problem.
    recycle of body market is over $ 9 billion
    There are a lot of complexities surrounding this issue. - body trading or donation in civil cases, self-determination right in philosophy of law, injuries in criminal cases.
    requirements of being a thing on private law are material things or natural agency, thing has not personality, the single.
    we must amend non-personality, the part of requirements of being a thing. body is thing have personality.
    I propose an alternative legal system in lieu of traditional system - dualistic system of rights, human(the subject) and thing(the object). it has three parts. human, intermediate, thing. the intermediate has semi- personal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항상 법률분야에서는 미지의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하는 요소이다.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을 이야기하자면 과학은 항상 법정안정성의 최대위협요소가 된다. 그리고 그 과학의 대상은 다시 법존재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정의의 문제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법학에 있어 이러한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의 연구분야가 아닐까한다. 이 때문에 생명윤리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적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공학에서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는 줄기세포문제 외에 법적 측면에서 고려하지 아니할 수없는 부분이 신체의 재사용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사체의 재사용시장은 미국에서만 9억달러가 넘는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체의 재사용의 문제는 여러 법률관계에 영향을 가지는 복잡한 문제이다. 사체손괴 등과 관련한 형법상의 문제, 사체의 거래나 사체의 증여와 관련한 민사상의 문제,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민사와 법철학적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분야의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과정은 사체의 재사용과 관련한 국제적 사회적 접근에 대한 파편적 노력을 정리하고 법적 이슈를 끌어냄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법상의 사체의 소유권개념이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인가. 법이 현실적 적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하는가라는 법정책적 접근에 주안점을 두었다.
    현행 민법전의 규정으로는 사체의 재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이에 관한 학설을 전부 수정하여야 한다.
    즉 물건의 요건으로 有體物 또는 自然力일 것, 管理할 수 있을 것(배타적 지배가능성), 人體나 그 일부가 아닐 것(非人格性), 독립한 물건일 것(獨立性〓單一性)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비인격성의 부분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인격적 유형의 물건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점은 물건과 사람이라는 이원적 권리체계의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시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시체를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해 「인격권의 대상」이라고 보는 설, 시체에게는 매장이나 제사 공양을 위한 관리권만이 성립하면 풀면 충분하고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설등 있지만, 시체를 소유권의 객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오늘의 다수설이다. 그러나 그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며 관리, 매장 등의 제한을 갖는 소유권이라고 하고 있다. 즉 제한적 소유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소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이론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시체에 대한 법리적 접근의 사회적 필요성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현재처럼 시체의 각 부분이 이용되거나 기증되는 상황에서는 심각한 법적 맹점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체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생전에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사체를 전적으로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이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할 것인지 논의를 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논리로 양자모두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격적 요소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물건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양도나 처분 증여 등에 대한 새로운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물건에는 인체뿐만 아니라 동물 등 다양한 생명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활용방안
    본 연구는 인체의 물건성과 그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인체이용의 법률를 통일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사체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법적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사체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체예 대한 접근은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없이 피상적으로 매장만 가능한 소유권과 관리권이라는 서술로 한계지워지고 있었다. 뽄 연구는 물건의 요건으로서의 비인격성의 연구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공할 것이며, 현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장기이식, 시체해부, 복제연구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私法的 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인체의 소유과 이용에 대하여 국내의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주제에 대한 연구는 연구는 법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있어 법현실의 현실적 해결보다는 원리론에 치우쳐 있는 법이론적 연구에 실천적 연구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대학원생 및 후학 연구자들이 기술적 법해석적 과제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법기초적, 법정책적 관심을 가짐으로써 학문의 다양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색인어
  • 생명과학, 시체, 소유권, 중간물, 비인격성, 신체재사용, 장기매매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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