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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개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방안 연구 | 2012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방동희(경성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2S1A5A8024187
선정년도 2012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3년 10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3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개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방안 연구

    본 연구는 감사원법이 개별행정법으로서 성격을 확인하고 감사원법이 갖는 한계, 나아가 감사원법을 행정법으로서 법치주의적 틀 안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작금의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는가?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제헌자 또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가? 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헌법의 ‘감사원 관련 조항’의 입헌취지와 감사원법의 제정취지, 개정과정에서의 입법자의 의도를 검토하였다. 헌법상 감사원제도의 본질, 헌법상 감사원 감사의 의미와 내용을 살피고, 국가감사체계근본법인 감사원법의 제정 및 개정 등 연혁, 현행 감사원법의 체계·구조 및 내용을 살폈다. 감사권의 제한 또는 한계상황은 감사원법의 체계와 내용의 순서에 맞춰 ‘감사대상기관의 제한’, ‘감사권한의 결정에 있어서 제한’, ‘감사실시에 있어서 한계’ 순으로 살폈다. 특히 감사대상기관의 제한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규범적 차원의 정당성을 탐구하는 해석론에 주안점을 두었다. 더불어 감사환경의 변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결정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국회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감사실시에서 있어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측면에서 감사결정권한의 제약과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원법이 행정법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규범명확성의 원칙 확보, 감사결정고권의 확립, 감사활동의 독립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론 강구를 제시하였다.
  • 영문
  • A study on the BAI Act as an Administrative law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Act") of 1963(Law No. 1495) had been enacted to stipulate the organization and the scope of official duti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the qualifications for Commissioners, the scope of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subject to audit and inspe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rom the 1963 until now, BAI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Even so, BAI Act did not respond to the changes appropriately. Consequentially, national audit power based on BAI Act has been extenuated gradually. In other words, There is a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e loopholes of BAI Act has been exposed recently. For example, conflict between local autonomy and Audit power, restriction of Audit power to the prosecution and so on.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 of Audit power’s restriction. To achieve this, reviewing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BAI Act, the purpose and the contents of BAI Act. This study propose that BAI Act should be amended to realize the independency of audit function(based on the constitution). concretely, adopting the principle of disclosure to BAI Act, highpowering the audit power, and arranging the compulsory measur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감사원법이 개별행정법으로서 성격을 확인하고 감사원법이 갖는 한계, 나아가 감사원법을 행정법으로서 법치주의적 틀 안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작금의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는가?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제헌자 또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가? 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헌법의 ‘감사원 관련 조항’의 입헌취지와 감사원법의 제정취지, 개정과정에서의 입법자의 의도를 검토하였다. 헌법상 감사원제도의 본질, 헌법상 감사원 감사의 의미와 내용을 살피고, 국가감사체계근본법인 감사원법의 제정 및 개정 등 연혁, 현행 감사원법의 체계·구조 및 내용을 살폈다. 감사권의 제한 또는 한계상황은 감사원법의 체계와 내용의 순서에 맞춰 ‘감사대상기관의 제한’, ‘감사권한의 결정에 있어서 제한’, ‘감사실시에 있어서 한계’ 순으로 살폈다. 특히 감사대상기관의 제한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규범적 차원의 정당성을 탐구하는 해석론에 주안점을 두었다. 더불어 감사환경의 변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결정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국회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감사실시에서 있어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측면에서 감사결정권한의 제약과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원법이 행정법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규범명확성의 원칙 확보, 감사결정고권의 확립, 감사활동의 독립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론 강구를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대적 입헌주의의의 도입과 성숙에 따라 복지국가적 경향은 행정권의 역할과 기능을 날로 비대하게 확장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국가체제에서의 국회와 행정부의 형식적 권력분립에 그치지 않고 비대해진 행정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감사기능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행정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감사기관의 견제와 통제작용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1963년 개원 이래로 상술한 행정부의 견제와 통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 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쌓아 왔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감사원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은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시키는 역할까지도 했으며, 이를 통해 감사원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도의 변화가 둔감하여 감사권이 실제적으로 제약되는 제한현상을 찾아내고 이에 대하여 감사환경의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감사권을 확립하고 보호․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행정법이론측면의 개선테마 제시와 더불어 감사원법을 비롯한 감사 유관 법률의 제․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보다 실용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즉 현대입헌주의 복지행정국가에서 감사권의 역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입법단계에서 논의됨으로써 단순한 이론법학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용법학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금번 연구에서는 감사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도의 변화가 둔감하여 감사권이 실제적으로 제약되는 제한현상을 찾아내고 이에 대하여 감사환경의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감사권을 확립하고 보호․보장할 수 있는 도전과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금번 연구를 기화로 하여 - 특히 감사권의 신장과 명확한 정립을 위하여 - 제시된 도전과제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감사제도에 바로 접목시켜서 실행시킬 수 있는 입법안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상술한 감사권이 제한되는 제반의 현상에 대한 근원적 처방은 결국 “감사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특히 헌법개정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현상황에서 감사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방안 – 헌법 개정안 – 과 입법 방안 – 감사원법 등 감사관련법제 개선방안 –을 준비함으로써 현대입헌주의 복지행정국가에서 감사권의 역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권의 독립성을 가장 충실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독립기관형 감사원’을 제안하며,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감사권 정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포함시켜 헌법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을 첨부로 제시하였다.
  • 색인어
  • 감사원, 감사원법, 행정법, 법치주의, 감사, 감사권한, 감사대상기관, 감사결정권한, 감사실시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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