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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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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
2015S1A5B5A07041948 |
선정년도 |
201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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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현황 |
종료 |
제출상태 |
재단승인 |
등록완료일 |
2017년 02월 27일 |
연차구분 |
결과보고 |
결과보고년도 |
2017년 |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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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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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은 종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첨단기술 ...
산업기술보호법은 종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가경제·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정·승인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산업기술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독창적이거나 품질을 개선하거나 기술력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산업기술로 분류되고 보호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의 선정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국가핵심기술 또한 해외로 유출될 경우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 연구 개발자의 근로의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은 연구 개발자에 대한 피해방지보다는 산업기술보호 전체에 중심을 두어 연구자의 보호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에서 연구개발에 지원한 국가핵심기술과 지원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을 불법수출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차등을 두고, 또한 제한할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의 중복성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법률의 입법취지·목적·대상을 볼 때 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은 연구 개발자에 대한 피해방지보다는 산업기술보호 전체에 중심을 두어 연구자의 보호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안보의 필요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에도 기술보유자나 연구개발에 참여한 사람에게 보다 더 현실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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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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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otect the core technology or industrial technology of country that could not be protected by trade secret prote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 ...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otect the core technology or industrial technology of country that could not be protected by trade secret prote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e trade secret protection law does not have a way to adequately restrict the transactions of state-of-the-art technologies that correspond to national core technologies or industrial technologies in a legitimate way, and may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and security. And the legal basis for designating and approving the technology.
However,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t is prescribed to be classified as industrial technology and protected if it is judged tha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is original, or that it can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quality or improvement of technical power. And decisions are needed. "National Core Technology" is also defined as an indefinite express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is likely to adversely affect security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if it is leaked overseas. In this way,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indefinite expressions about industrial technology and national core technology, which may deteriorate the will of research developers. And researchers and developers of industrial technology should not be subjected to unfair treatment and good will. Currently,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seems to be lacking in the protection of researchers by focusing on the whol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rather than the damage prevention to research developer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make a fair compensation when limiting the national key technologies that have been applied for R & D in the country and illegally exporting key technologies not supported by the country.
Regarding the duplication of trade secret protection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e issue of redundancy will not be significant considering the purpose, purpose and object of legislation of each law.
However, the current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seems to be lacking in the protection of researchers by focusing on overall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rather than damaging research developers.It is reasonable to make more realistic compensation to those who are involved in technology development or research and development, even if they are designated as national core technologies to restric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due to national economic and security needs.
연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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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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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의한 국가산업의 붕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제정되었다. 산업기술보호법제정전에 존재하고 있는 영업비밀보호법 또한 기술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기 ...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의한 국가산업의 붕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제정되었다. 산업기술보호법제정전에 존재하고 있는 영업비밀보호법 또한 기술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기술의 보호와 관리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법률은 그 보호 논리나 구성요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지정·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반해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의 결정에 따른다는 점이다. 영업비밀은 보유자가 확인하지 않는 한 영업비밀 자체가 존재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기관의 지정·고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술상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의 경영전략·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까지도 보호한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일반적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개념요소로 하나,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이러한 요건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그 비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보호 받을 수 없으나 산업기술보호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기술 내지 국가핵심기술은 비밀 정보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은 연구 개발자에 대한 피해방지보다는 산업기술보호 전체에 중심을 두어 연구자의 보호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안보의 필요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에도 기술보유자나 연구개발에 참여한 사람에게 보다 더 현실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의 중복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법률의 입법취지·목적·대상을 볼 때 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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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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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은 종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첨단기술 ...
산업기술보호법은 종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가경제·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정·승인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의 중복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법률의 입법취지·목적·대상을 볼 때 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산업기술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독창적이거나 품질을 개선하거나 기술력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산업기술로 분류되고 보호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의 선정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요소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의 개념과 요건 등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두 법률의 보호대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지정·고시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상규정을 정비한다면 향후 역량 있는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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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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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기술정보, 기술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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