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을 다룬다. 기본조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설립조약과 같은 공동체설립조약과 설립조약을 수정·보완한 리스본조약 등의 개정조약으로 구분된다. 설립조약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설립조약, 유럽원자 ...
본 연구는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을 다룬다. 기본조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설립조약과 같은 공동체설립조약과 설립조약을 수정·보완한 리스본조약 등의 개정조약으로 구분된다. 설립조약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설립조약이 해당된다. 개정조약에는 단일유럽의정서(SEA),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이 속한다. 그중에 단일유럽의정서는 유일하게 조약이 아닌 의정서(Ac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본조약에 해당한다. 동 의정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 제2조 제1항 a호에 의거해 조약에 해당되고, 역내시장완성을 위해 기존 공동체설립조약을 개정·보완한 것이기 때문이다.
1967년 발효된 ‘유럽공동체단일이사회 및 단일위원회설립조약’, 일명 합병조약(Merger Treaty)은 기본조약에 속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동 조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자체를 통합한 조약이 아니라 고등관청(High Authority)과 두 위원회를, 그리고 세 이사회를 각각 하나로 통합시킨 제도적 통합에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방위공동체(EDC)설립조약과 유럽헌법제정조약도 본 연구에서 배제한다. 두 개 조약이 역사적 의미가 없지는 않으나, 미발효된 조약이므로 기본조약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 다룰 주요 기본조약들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 유럽경제공동체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 단일유럽의정서,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의 총 8개 조약이다.
조약원문은 유럽연합관보(OJ)에 게재된 것을 정본으로 한다. 유럽연합법은 유럽연합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유럽연합관보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기본조약판본들이 같이 제공된다. 조약원문번역은 완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본문만이 아니라 부속서(Annex), 의정서(Protocol), 선언(Declaration) 등 조약 전체를 우리글로 번역하여 기존 번역본의 한계를 극복한다. 조약원문 번역을 위해 유럽연합의 대표적 공식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원문을 교차 비교하여 번역의 엄밀성 및 완결성을 강화한다. 그 이유는 개별 언어가 전달하는 뉘앙스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글로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데 있다. 그에 따라 우리글로 표현된 조약문이 우리말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어로 된 조약문과 대비해 법문으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가감이 없도록 한다. 이처럼 번역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연구원 이상의 연구진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 번역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첫째, 외국어로 된 조약문이 담은 뜻을 가감하지 않는다. 둘째, 가급적 순수한 우리말로서 자연스러움을 지닌 문장으로 표현한다. 셋째, 자연스런 우리글인 동시에 법문식 표현을 사용한다. 넷째, 수식 또는 형용을 위한 구/절의 내용이 긴 경우, 그 수식/형용의 대상이 되는 말과 타 요소(같은 문장 내)와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 의역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의역이라도 한다. 원문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은 번역을 통해서 직접 옮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번역은 해당 단어와 문장을 단순히 우리글로 옮기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번역은 주해 작업이 반드시 동반되었을 때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해 작업은 원문의미를 명료화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미의 발굴과 재해석을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조약원문번역과 주해 작업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