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Definition of Social Welfare Law and Proposals for the Reform of Legal system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6147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중호
연구수행기관 동아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사회복지법은 학문적․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사회적 취약집단을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부분적으로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보호하는 다른 일반적인 법률 혹은 사회보장법이 사회복지법을 주목하는 데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이 독자적인 체계형성의 필요성이 있다는 기초 위에서 사회복지법 전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기대효과
  •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충실히 형성하는 것이 법학의 과제이지만 이러한 과제는 노인, 아동 및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률, 그리고 다른 학문분야와는 지속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에서 사회복지법의 독자적인 체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본 연구가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법적 접근의 한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법의 특성, 보호 상황의 포괄적 성격과 개별적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개별적 보호를 위한 정책의 다양성 및 다원성은 사실 법적 접근이 다소 용이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목표규범으로서의 성격과 결과 지향적 기능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와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갖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적 과제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실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범은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또 사회복지의 제도 목적을 실현한 데 뚜fut한 장점을 갖는다.
    또한 사회복지 입법자은 이들 문제를 재점검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가능성과 한계를 설득력 있게 형성하는 과제를 주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긴장관계, 규범과 현실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중요 역할도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연구요약
  •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고찰해 보고,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생존권적 기본권의 특성을 현대 복지주의의 권리성 및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이념적 차이 중심으로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 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에서 국가와 급여전달자, 수급권자, 그리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가족들 간의 법률관계 및 실현구조에 대한 해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실 사회복지법이 한편으로는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 복지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법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갖는가의 문제 역시 아직 연구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질문은 어느 정도는 규범적이기도 하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획득하기 우하여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 법률들은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등 법률 자체에 ‘복지’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들이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다. 개념과 체계의 이해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범주는 얼마든지 개방적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체계상의 우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법의 규율대상인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의 집단유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비로소 해당 법체계의 형성 가능성 및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어 아동, 노인 및 장애인정책의 목적이 규범적으로 실현되는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본다. 규범은 정책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규범을 통하여 정책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이 목표규범으로서의 성격과 결과 지향적 기능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특성과 사회보장법적 형성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와 이러한 기능구조가 갖는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와 그 한계를 분석하면서 사회복지법이 다른 사회보장법의 규범 상황과 상관관계 속에서 갖는 문제점을 정형화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대적 독자성의 기초 위에서 사회복지법체계의 형성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어 자기결정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법의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자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 한글키워드
  •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 체계 개선방안
  • 영문키워드
  • Definion of Social Welfare Law, Proposals for the Reform of Legal system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로 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를 사호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장일반(2), 사회보험(10), 공공부조(6), 및 사회복지서비스(22) 관련법들을 포함시켰고, 사회복지관련법으로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151)을 보건․ 위생, 주거․ 환경, 교육, 고용․ 근로, 교통, 여성․ 가정, 아동․ 청소년, 보훈․ 보상, 인권․ 보호 및 기타 일반 사회복지분야로 구분하여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사회복지가 오늘날처럼 사회보장의 영역을 대체하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되는 이유는 서비스수요자 입장에서 헌법정신과 규정(제10조 내지 34조)을 충실히 지키며,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해 구체적인 활동전개와 함께 수요자에게 제공된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라 양자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서로 상호 보충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는 법령상의 명목상의 구분이 아니라 복지수요자의 관점에서 선택권의 여지를 부여하기 위함일 것이다. 또한 현대국가들의 복지재정현실을 감안해도 이념상은 제도적 복지개념을 취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잔여적 복지개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는 선별주의 입장에서, 사회보장은 보편주의 입장과 친할 것이다. 즉, 국민 개개인이 제1차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비용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수요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헌법 제34조 2항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이라는 순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보장대상이나 서비스범위의 영역으로 본다면 생존권차원에서는 사회보장이 더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도 제3조(정의)에서 ‘사회보장’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모구 포함한다고 말한 것이 아닐까 싶다.
  • 영문
  • This paper is of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and system of legal on the social welfare. Here is examining difference of the concept of social wlfare On the side social welfare science and jurisprudence.
    The actual circumstance of studies on the legisl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korea is insufficient, so the more research efforts are required for systematization of social welfare laws. The social welfare law is defined in this study as every laws that insure the human life within social relations and rule the public, and private systems & politics etc. for realizing social justice. and this study suggested the legisl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korea divided into 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laws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appling the concept in broad sense. It included in the social security act, general social security(2), social insurance(10), public assistance(6), social welfare service(21) laws and included in other laws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the laws(151) that legislated for insuring the human life of constitutional law trying to categorize by classifying into public health ․ hygiene, residing ․ environment, education, employment ․ labor, traffic, feminine ․ family, children ․ adolescent, veteran ․ compensation, human rights ․ protection and other general social welfare a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This paper is of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and system of legal on the social welfare. Here is examining difference of the concept of social wlfare On the side social welfare science and jurisprudence.
    The actual circumstance of studies on the legisl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korea is insufficient, so the more research efforts are required for systematization of social welfare laws. The social welfare law is defined in this study as every laws that insure the human life within social relations and rule the public, and private systems & politics etc. for realizing social justice. and this study suggested the legisl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korea divided into 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laws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appling the concept in broad sense. It included in the social security act, general social security(2), social insurance(10), public assistance(6), social welfare service(21) laws and included in other laws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the laws(151) that legislated for insuring the human life of constitutional law trying to categorize by classifying into public health ․ hygiene, residing ․ environment, education, employment ․ labor, traffic, feminine ․ family, children ․ adolescent, veteran ․ compensation, human rights ․ protection and other general social welfare area.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그간 사회복지법의 형성은 법학의 영역에 있었다기보다 정치의 영역에 존재해 있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명분적․ 전시적 사회복지법의 시기에서 비롯된 우
    리 사회복지법 역사의 잔재는 여전히 사회복지법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다. 사회복지
    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 존재한다. 즉 사회복지법이 정치타협의 대상으로 여겨
    지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전반을 우리 헌법의 기준으
    로 재설계하고 재구성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사료된다. 기본적 헌법 원리로서 민
    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기반 하에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정립이
    다시 이뤄져야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행정법 체제에 기반하여 사회복지법의 전반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법치행정의 원칙 아래서 사회복지법을 검토․ 분석 ․ 비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
    하다고 사료되며, 결국 사회복지의 수혜자-이른바 ‘사회복지권자’-의 관점에서 사
    회복지의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체계에 대한 법제완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간 급부행정의 영역이라 해서 다소 관대하게 취급된
    법률유보의 원리를 사회복지 입법이나 법률해석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기조로 이른바 ‘사회복지권’ 개념의 명확화, ‘사회복지권’ 집행을 위한 절차규
    범 완비 및 법제의 체계․ 균형․ 합목적성 도모를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
    구가 그간 주춤했던 ‘사회복지법의 법치주의적 수용- 재해석 및 재정립-에 대한
    노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색인어
  •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보장 기본법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