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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which the insured is a minor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B5A07-2019S1A5B5A07085068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1 년 (2019년 09월 01일 ~ 2020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홍진희
연구수행기관 충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녀를 임신한 단계나 출산 직후에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위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어린이보험’은 일반적으로 각종 질병, 상해, 사망 등 어린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부모들은 어린이보험 외에도 교통상해보험 등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양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그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기의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될 수 있다. 당연히 그 효력발생요건 및 법률관계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자녀의 보험에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동의권 및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만약 부모의 동의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행사방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의 성립이 부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인 미성년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는 법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에 있어서 부모가 피보험자이고 미성년자녀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수령, 관리하는 자의 권한 및 그 남용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어린이보험 등과 같이 미성년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이어서 이와 관련된 법률적 논의를 한 선행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보험 등과 같이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을 전제로 자기의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형태의 보험계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구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상법(보험법)적 쟁점 뿐만 아니라 민법(친족상속법)적 쟁점이 결합된 계약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 상법과 민법이 유기적으로 관련된 주제와 관련한 연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보험 등과 같이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관해서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물은 보험법과 친족상속법을 연구하는 후속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의 요건 및 효력에 관한 연구는 향후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그 해결방안은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연구를 도모함으로써 법이론과 법실무가 결합된 것으로서 실용적인 학문연구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시장의 규모나 다양한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및 보험약관 등에서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의 요건 등과 관련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력 양성 방안

    본 연구의 대상인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현재 국내 보험업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관한 법률적 쟁점 및 그 해결방안은 보험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험전문인력들은 보험실무에서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의 성립시 요건과 그 효과 등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 또한 보험전문인력들이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소비자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과 관련된 보험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연히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물은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이 보험관련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본 연구의 대상인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법률적 쟁점, 특히 피보험자의 동의와 관련된 부분은 보험법과 민법의 한 분야로, 본 연구 결과물은 이론과 실무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장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 민법 등 여러 법률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에 관한 응용능력을 배양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연구요약
  • 미성년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들에 의한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인 미성년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는 법적 특징들로 인해서 보험계약의 성립상 하자나 보험수익자의 지위 등을 다투는 다양한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단, 상법상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이하에서는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15세 이상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한다.


    (1)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자기의 생명보험’

    미성년자녀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라면 자기의 생명보험이 된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보통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다. 여기서 친권자 중 1인이 동의권 또는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 보험계약이 효력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는 15세 이상 미성년자의 사망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의 각종 상해보험 등에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2)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명보험’

    부모를 보험계약자, 15세 이상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라면 타인의 사망보험이 된다. 타인의 사망보험이 되면 제731조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여기서 타인인 미성년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해야 한다는 견해, 법정대리인의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실무에서 보험자측이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통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을 요구하면서 보험사고발생 후 보험금이 청구되면 특별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서 미성년자인 피보험자의 동의 부분을 유효로 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3)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5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통 보험수익자로 법정상속인이 지정되고 있다. 이 경우 법정상속인은 대부분 부모일 확률이 높다(민법 제1000조). 그런데 부모 중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사망 후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어 이를 다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소원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2018. 2. 22. 자 2017헌바59).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자와 보험수익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적 방안을 모색해본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녀를 임신한 단계나 출산 직후에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위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 보험편에서는 미성년자와 관련해 제732조에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상법 제732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에서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약정하더라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15세 이상인 자녀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5세 미만인 자녀의 상해, 질병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역시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보험은 부모가 보험계약자이고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타인의 사망보험이 되면 상법 제731조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근 실무에서 보험자측이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통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을 요구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청구되면 특별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 해석이 문제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동의는 어떤 형식으로 행해져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선, 미성년자의 동의를 대리할 수 있는지, 대리한다면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 다투어지고 있다. 둘째, 미성년자의 동의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통상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문제된다. 셋째, 상해보험에도 상법 제731조가 준용되어 피보험자인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문제된다. 넷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이 혼합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망보험의 경우 15세 이상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여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는 미성년자 스스로 행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할 수는 없다.
    둘째, 상해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모든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약관, 상해보험이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부분, 보험의 기능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이 혼합된 보험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인 미성년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망보험 부분은 무효, 상해보험 부분은 유효라고 판단된다.
  • 영문
  • Parents in our country are highly interested in their children's health and safety.
    So many parents are under so-called "fetal insurance" or "children's insurance" with their children insured during or immediately after childbirth.
    However, in our commercial act(insurance section), only Article 732 is related to minors(Article 732(Prohibition of Insurance Contracts for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etc.) An insurance contract that designates the death of a person under 15 years of age, mentally unsound person, or mentally deficient person as a peril insured shall be null and void).
    If the regulations are opposed, insurance contracts can include deaths, injuries, and diseases of children aged 15 or older. In addition, insurance contracts such as injuries and disease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can also be concluded.
    Children's insurance, meanwhile, covers life insurance for others whose parents are policyholders and minors are insured. If another person's death insurance is insured, the other person's written consent shall be obtained at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In recent practice, the following problems arise because the insurer usually requires only the consent of its legal representative when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and claims that the consent of its special agent is omitted if the insurance claim is made due to an insurance accident.

    1. What form should the consent of minors be carried out?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t is being debated whether the consent of minors can be represented, and if so, who can be represented.
    2. The question is whether consent from minors is sufficient or, like ordinary legal actions of minors, additional consent from legal representatives is necessary.
    3.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applies to casualty insurance as well,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consent from the insured minor is required.
    4. In the case of a mixture of death insurance and injury insurance, the effect is problematic if the insured does not agree.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eview various legal issues surrounding insurance contracts with minors as insured and present an interpretation of the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녀를 임신한 단계나 출산 직후에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위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 보험편에서는 미성년자와 관련해 제732조에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상법 제732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에서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약정하더라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15세 이상인 자녀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5세 미만인 자녀의 상해, 질병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역시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보험은 부모가 보험계약자이고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타인의 사망보험이 되면 상법 제731조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근 실무에서 보험자측이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통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을 요구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청구되면 특별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 해석이 문제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동의는 어떤 형식으로 행해져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선, 미성년자의 동의를 대리할 수 있는지, 대리한다면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 다투어지고 있다. 둘째, 미성년자의 동의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통상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문제된다. 셋째, 상해보험에도 상법 제731조가 준용되어 피보험자인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문제된다. 넷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이 혼합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망보험의 경우 15세 이상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여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는 미성년자 스스로 행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할 수는 없다.
    둘째, 상해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모든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약관, 상해보험이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부분, 보험의 기능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이 혼합된 보험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인 미성년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망보험 부분은 무효, 상해보험 부분은 유효라고 판단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Ⅰ.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망보험의 경우 15세 이상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여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는 미성년자 스스로 행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 부분에 제731조 제2항으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행위무능력자이거나 제한행위능력자인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을 위한 대리권을 갖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동의를 함에 있어서 타인을 대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독일 보험계약법 제150조 제2항 2문, 제3항 참조) 및 제732조 제2항으로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관한 사망보험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의 동의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프랑스 보험법 L. 132-4 참조).
    둘째, 상해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모든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약관, 상해보험이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부분, 보험의 기능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제739조(준용규정)을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1조,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이 혼합된 보험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인 미성년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망보험 부분은 무효, 상해보험 부분은 유효라고 판단된다.


    Ⅱ. 활용방안

    1.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상법(보험법)적 쟁점 뿐만 아니라 민법(친족상속법)적 쟁점이 결합된 계약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 상법과 민법이 유기적으로 관련된 주제와 관련한 연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보험 등과 같이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관해서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물은 보험법과 친족상속법을 연구하는 후속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의 요건 및 효력에 관한 연구는 향후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그 해결방안은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연구를 도모함으로써 법이론과 법실무가 결합된 것으로서 실용적인 학문연구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시장의 규모나 다양한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및 보험약관 등에서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의 요건 등과 관련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력 양성 방안

    본 연구의 대상인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현재 국내 보험업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관한 법률적 쟁점 및 그 해결방안은 보험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험전문인력들은 보험실무에서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의 성립시 요건과 그 효과 등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 또한 보험전문인력들이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소비자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과 관련된 보험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연히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물은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이 보험관련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본 연구의 대상인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법률적 쟁점, 특히 피보험자의 동의와 관련된 부분은 보험법과 민법의 한 분야로, 본 연구 결과물은 이론과 실무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장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 민법 등 여러 법률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에 관한 응용능력을 배양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색인어
  • 미성년자/ 피보험자/ 타인의 사망보험/ 타인의 상해보험/ 친권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이해상반행위/ 법정상속인 /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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