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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 행정권 이양(1950~1954)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창의주제연구)
연구과제번호 2006-321-A00252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1 년 (2006년 11월 01일 ~ 2007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한모니까
연구수행기관 한국역사연구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염두에 두면서 1950년 북진 이후부터 행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던 시점인 1954년 11월까지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유엔군정의 실시와 행정권 이양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은 미국과 유엔이 38선 이북지역에 대해 취한 입장과 처리방식을 살펴보고, 한국정부의 자세와 접근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유엔군정의 실시와 행정권 이양의 의미, 특히 각 군단별 지역적 협정의 체결, 주권문제의 처리와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위 수복지구라 불리는 38선 이북지역에서 시행된 유엔군의 통치와 유엔군으로부터 행정권이 한국정부로 이양되는 과정은 한국전쟁이 마무리되는 일단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을 고려할 때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미군의 점령과 통치, 한국정부로의 행정권 이양 등의 문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를 통해 제출된 결과는 이후 학문사회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먼저 한국전쟁 시기는 물론 정전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권 이양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정책은 물론 전쟁의 종전 과정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사에서 정전 이후 38이북지역에 대한 처리가 한국과 미국·유엔 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한국전쟁~정전이후 시기 ‘수복지구’에 대해 한국정부가 취한 외교적 태도·접근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외교당국·정책입안자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즉 이는 분명한 외교사로서의 전범이 될 수 있다. 북한지역 문제 처리에 있어 관련 담당부서의 외교사 연구와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일깨울 것이다.
    나아가 북한지역 관할권 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책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례에 대한 검토·분석에 근거할 때에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한국 언론·국민·학자·관료들이 나타내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냉정한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울 것이다. 막연한 통일에 대한 기대에서 나아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절실함을 일깨울 것이다.
  • 연구요약
  • 38선 접경지역 중에서 38선 이남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이후 북한체제로 편입된 지역은 개성·개풍·장단 등이며, 반대로 38선 이북지역이었다가 전쟁 이후 남한체제로 편입된 지역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양양·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김화이다. 이중에서 38선 이북지역이었다가 남한체제로 편입된 지역을 한국에서는 ‘수복지구’라고 한다.
    ‘수복지구’는 1950년 후반부터 유엔군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1954년 11월까지도 유엔군의 관할 하에 사실상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DMZ 이하 38선 이북지역은 남한 정부의 관할 하로 들어오지 못했다. 1948년 11월과 1950년 10월의 유엔 결의안에 따라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이 갖는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었으며, 최종 책임 역시 미8군이 갖고 있게 되었다.
    한국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조속히 이양 받고자 했다.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1952년경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다가 휴전협정 체결 이후 본격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행정권에 대해서는 1950년 10월~12월에도 한미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뒤에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점령했을 때, 한국정부에서는 民政官을 임명하고자 했으며, 유엔에서는 유엔군 군정으로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여 유엔군장교를 임명한 바 있다. 그 대립이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하게 되었다. 그때 정부와 유엔군 사이에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후퇴를 한 것이다. 그러다가 1954년에 이르러 유엔이나 미국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그 작은(북한 전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정부로 행정권만을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54년 11월 15~16일 각 군단별로 행정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 한글키워드
  • 수복지구,행정권 이양,북한점령정책,유엔군사령부
  • 영문키워드
  • UNC(United Nation Command),the Occupation Policy on the North Korea,the Transfer of Administrative Control,the Area North of the 38th Parallel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 및 행정권 이양 과정에서 한반도의 통치권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과 함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38선 이북지역 통치 및 행정권 이양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수복지구라 불리는 38선 이북지역은 한국전쟁 중에는 물론 휴전 이후에도 유엔군이 관할하였다. 법적 근거는 1950년 7월 7일과 10월 12일 유엔 결의였다. 7월 7일 결의로, 유엔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주도할 수 있게 했으며, 미국 통합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할 수 있었다. 10월 12일 결의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38선 이남으로 제한된다는 점과 유엔군이 북한지역에 군정을 실시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38선 이북지역은 공식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놓였으나, 사실상 미군의 통제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행정권 이양 문제에서도 사안에 따라 미 통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미 8군사령부의 이름이 거명되었다. 군정의 공식적 주체는 유엔군사령부이나, 한국정부와 교섭하는 대표는 미8군사령부였고, 이양 선언을 하는 주체는 미통합사령부였다.
    둘째, 유엔군정 체계 및 실상에 대한 문제이다. 수복지구에는 1951년부터 민간인 복귀가 이루어졌는데, 양양지역은 1951년 6월부터, 그 외에 지역은 1954년 4월부터 군정이 실시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이 지역 내 군정의 최고사령관이 되어, 유엔군사령부 하의 미 제8군사령관, 민사처장, 현지 군단장을 통하여 직무를 수행했다. 이 지역은 명목상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미8군의 계획과 조직을 통해 통치되었고, 구체적인 집행은 한국 군단사령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구획도 軍편성을 고려하여 구획되었다. 양양․고성은 1군단장이, 화천은 2군단장이, 인제․양구는 3군단장이, 철원(김화)은 5군단장이 군정관을 겸하여 관할했다. 군정기간 중에는 주택 및 관공서 건설과 농지복구가 주된 사업이었으며, 주민의 입주․영농 등은 군(軍)의 허가 하에 가능했으며, 민정관도 군단장에 의해 임명되었다.
    셋째, 행정권 이양 과정에서 나타난 주권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태도이다. 우선 미국이 행정이양을 결정한 배경은 첫째,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경, 이동, 복지, 교육 등의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유엔군사령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 이승만정부가 이 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국무부가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으로 행정권 이양을 결심했고, 유엔 총회 개회(1954년 12월)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행정 이양과 최종적인 법적 처리의 분리였다. 미국과 언커크를 비롯한 유엔은 38선 이북지역의 장래는 유엔에 최종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적 처리를 논할 경우 유엔에서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했다. 미국은 법적 처리를 제외하고 행정권만 이양한다고 결정했다. 미국은 유엔으로 문제를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행정이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언커크가 유엔군사령부에 행정이양을 권고하도록 했다. 미국은 지역 협약(local arrangement)이라는 간단한 이양 절차, 행정권 이양에서 법적 통제권의 분리, 유엔사령관의 군사적 제 권한 보유라는 세 가지 핵심사안을 관철시켰다.
    한국정부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유일합법정부론’을 들어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주권을 시종일관 주장했으나, 한미관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즉 군사․경제원조의 확대를 선택했다. 군사․경제원조 및 작전통제권 이양을 명시하는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되었다.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은 미국도 원하던 바였다. 중요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이 38선 이북지역에서도 군사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는데,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행정권은 한국정부로 1954년 11월 17일 이양되었고, 최종적인 법적 처리(통치권) 문제는 보류되었으며, 군사적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사실상 미군)이 보유하게 되었다.
    넷째, 통일과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전쟁의 마무리 과정이 전후 한미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54년의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문제는 통일과정 중에 선례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관할권 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책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례에 대한 검토․분석에 근거할 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헌법 영토조항을 고집하기보다는 남북간 합의에 의한 유사시 수습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영문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laborate upon how the 'Sovereignty' over the Korean peninsula was managed, within the perimeters of the U.N. Forces Headquarters' occupation policy regarding the so-called 'retrieved areas', and how the situation changed during the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power transfer.
    First, there is the matter of entities that were directly involved in ruling the region above the 38th parallel, and also involved in the transfer process of administrative power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region above the 38th parallel, which was referred to as 'retrieved area', was put under control of the U.N.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mained so even after the cease-fire was set in place. The legal basis cited for such management were the U.N. Resolutions passed on July 7th and October 12th, 1950. With the July 7th resolution, U.N. authorized U.S. to lead the engagements in the Korean war, and with such authorization the U.S. Unified Command established a U.N. Forces Headquarters. And with the October 12th resolution, two things were confirmed: Republic of Korea(South Korea)'s sovereignty was to be limited to the South of the 38th parallel, and the U.N. forces were to establish a military government in the North Korean region. As a result,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was officially pu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 Forces Headquarters, but in fact it was put under U.S. control. Reflecting such situation, during the administrative power transfer, titles like U.S. Unified Command, U.N. Forces Headquarters, and the U.S. 8th Command were used in a variety of cases. The official entity in charge of the military regime was the U.N. Forces Headquarters, but the representative who negotia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U.S. 8th Command, and the entity which declared the transfer, was the U.S. Unified Command.
    Second, there is the matter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U.N. military regime, and how it functioned in reality. The U.N. Forces Supreme commander assumed Commander in chief of the military regime in these regions, and performed the required duties through several entities like the commander of the U.S. 8th Command, ranking officer in civilian affairs, and regional military commanders, all under command of the U.N. Forces Headquarters. These regions, in formality, were under jurisdiction of the U.N. Forces Headquarters, but in reality they were governed under the plans and through system established by the U.S. 8th command, with Korean military commanders attending to the procedure of details. Regions were demarcated with military units' positioning in mind as well.
    Third, there is the issue of the position and attitude of both U.S. and South Korea, toward the matter of (South Korean government's) sovereignty, which were presented during the administrative power transfer process. In the end, U.S. succeeded in accomplishing three of its major objectives, going through only an abbreviated process in the form of a 'local arrangement', separating the issue of 'legal control authority' from the case, and letting the U.N. supreme commander retain authority over military matte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ersistently claimed its sovereignty over the area above the 38th parallel, by citing the Constitution's 'Territory' clause, and presenting the argu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s being the) Sole legitimate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but in the e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hose another option which it deemed more important in terms of Korea-U.S. relationship, namely receiving more U.S.' relief in military and economic areas(<Proceedings of Korea-U.S. Agreement>). As a result,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the areas above the 38th parallel was transferred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November 17th, 1954, while the task of finalizing the legal issues was put on hold, and military authority was retained by the U.N. Supreme commande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 및 행정권 이양 과정에서 한반도의 통치권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과 함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38선 이북지역 통치 및 행정권 이양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수복지구라 불리는 38선 이북지역은 한국전쟁 중에는 물론 휴전 이후에도 유엔군이 관할하였다. 법적 근거는 1950년 7월 7일과 10월 12일 유엔 결의였다. 7월 7일 결의로, 유엔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주도할 수 있게 했으며, 미국 통합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할 수 있었다. 10월 12일 결의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38선 이남으로 제한된다는 점과 유엔군이 북한지역에 군정을 실시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38선 이북지역은 공식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놓였으나, 사실상 미군의 통제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행정권 이양 문제에서도 사안에 따라 미 통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미 8군사령부의 이름이 거명되었다. 군정의 공식적 주체는 유엔군사령부이나, 한국정부와 교섭하는 대표는 미8군사령부였고, 이양 선언을 하는 주체는 미통합사령부였다.
    둘째, 유엔군정 체계 및 실상에 대한 문제이다. 수복지구에는 1951년부터 민간인 복귀가 이루어졌는데, 양양지역은 1951년 6월부터, 그 외에 지역은 1954년 4월부터 군정이 실시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이 지역 내 군정의 최고사령관이 되어, 유엔군사령부 하의 미 제8군사령관, 민사처장, 현지 군단장을 통하여 직무를 수행했다. 이 지역은 명목상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미8군의 계획과 조직을 통해 통치되었고, 구체적인 집행은 한국 군단사령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구획도 軍편성을 고려하여 구획되었다. 양양․고성은 1군단장이, 화천은 2군단장이, 인제․양구는 3군단장이, 철원(김화)은 5군단장이 군정관을 겸하여 관할했다. 군정기간 중에는 주택 및 관공서 건설과 농지복구가 주된 사업이었으며, 주민의 입주․영농 등은 군(軍)의 허가 하에 가능했으며, 민정관도 군단장에 의해 임명되었다.
    셋째, 행정권 이양 과정에서 나타난 주권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태도이다. 우선 미국이 행정이양을 결정한 배경은 첫째,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경, 이동, 복지, 교육 등의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유엔군사령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 이승만정부가 이 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국무부가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으로 행정권 이양을 결심했고, 유엔 총회 개회(1954년 12월)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행정 이양과 최종적인 법적 처리의 분리였다. 미국과 언커크를 비롯한 유엔은 38선 이북지역의 장래는 유엔에 최종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적 처리를 논할 경우 유엔에서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했다. 미국은 법적 처리를 제외하고 행정권만 이양한다고 결정했다. 미국은 유엔으로 문제를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행정이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언커크가 유엔군사령부에 행정이양을 권고하도록 했다. 미국은 지역 협약(local arrangement)이라는 간단한 이양 절차, 행정권 이양에서 법적 통제권의 분리, 유엔사령관의 군사적 제 권한 보유라는 세 가지 핵심사안을 관철시켰다.
    한국정부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유일합법정부론’을 들어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주권을 시종일관 주장했으나, 한미관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즉 군사․경제원조의 확대를 선택했다. 군사․경제원조 및 작전통제권 이양을 명시하는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되었다.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은 미국도 원하던 바였다. 중요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이 38선 이북지역에서도 군사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는데,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행정권은 한국정부로 1954년 11월 17일 이양되었고, 최종적인 법적 처리(통치권) 문제는 보류되었으며, 군사적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사실상 미군)이 보유하게 되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를 통해 제출된 결과는 이후 학문사회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먼저 한국전쟁 시기는 물론 정전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권 이양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정책은 물론 전쟁의 종전 과정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사에서 정전 이후 38이북지역에 대한 처리가 한국과 미국·유엔 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한국전쟁~정전이후 시기 ‘수복지구’에 대해 한국정부가 취한 외교적 태도․접근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외교당국․정책입안자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즉 이는 분명한 외교사로서의 전범이 될 수 있다. 북한지역 문제 처리에 있어 관련 담당부서의 외교사 연구와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일깨울 것이다.
    나아가 북한지역 관할권 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책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례에 대한 검토․분석에 근거할 때에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한국 언론․국민․학자․관료들이 나타내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냉정한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울 것이다. 막연한 통일에 대한 기대에서 나아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절실함을 일깨울 것이다.
  • 색인어
  • 수복지구, 38선 이북지역, 행정권 이양, 관할권, 북한점령정책, 한미합의의사록, 작전통제권,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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