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조세법령이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명난 경우 입법자가 그 사법적 판단에 따라 개선입법을 행하고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하는 때 조세법령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소급입법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그 관련성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
기존의 조세법령이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명난 경우 입법자가 그 사법적 판단에 따라 개선입법을 행하고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하는 때 조세법령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소급입법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그 관련성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어서 별달리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조세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위헌판단이 빈번해짐에 따라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정한 경우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과거에 비교적 빈번히 나타났던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에 치우쳐져 있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에 관한 영역에서 축적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실제 사례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진정소급입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진정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상적으로 거론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특히 조세법 분야에서 개선입법이 소급효를 갖는 경우 진정소급입법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어떤 조건과 한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그 판단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대효과
이 연구의 결과물은 개선입법의 소급효와 진정소급입법과세금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국내 학계에 후속 연구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구법령이 위헌성이 확인되어 개선입법을 행한 결과 그 소급효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
이 연구의 결과물은 개선입법의 소급효와 진정소급입법과세금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국내 학계에 후속 연구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구법령이 위헌성이 확인되어 개선입법을 행한 결과 그 소급효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방법을 행정과 입법실무나 법조실무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실무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결과물은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위하여 교육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요약
우리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3조 제2항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급입법과세금지의 원칙의 헌법적인 근거를 이룬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 ...
우리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3조 제2항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급입법과세금지의 원칙의 헌법적인 근거를 이룬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소급입법과세금지는 형벌불소급과 같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소급효 금지가 아니고, 당사자의 신뢰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신뢰가 아니어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 전혀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의 예외사유라 생각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리는 구 법령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법령, 즉 개선입법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달리 개선입법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논의는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구법령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은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고 일반 법원에서의 위헌판단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행정부에서 스스로 자각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생각된다. 또한, 적어도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는 개선입법이 구 법령보다 감경될 경우에만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가중될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구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조건과 한계 아래에서 개선입법의 소급적 적용은 진정소급입법과세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다.
한글키워드
진정소급효,형벌불소급,개선입법,소급효,부진정소급효,소급입법과세금지
영문키워드
the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Remedial Legislation,the Prohibiion on Truly Retroactive Taxation,untruly Retroactive Effect
,truly Retroactive Effect,the Retroactiv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