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검열을 통한 공연예술에 대한 통제는 일제시대로부터 비롯되었고, 일제강점기의 모든 문화정책은 단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공연예술 통제장치로는, 1907년 「보안법」, 1909년 2월 23일 법률 제6호로 공포된 A ...
한국에 있어서 검열을 통한 공연예술에 대한 통제는 일제시대로부터 비롯되었고, 일제강점기의 모든 문화정책은 단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공연예술 통제장치로는, 1907년 「보안법」, 1909년 2월 23일 법률 제6호로 공포된 「출판법」, 1916년 「활동사진 취체규칙」에 의한 영화 통제, 1922년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에 의한 공연 통제, 1924년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 1933년 5월 「레코드 취체규칙」, 1934년 「활동사진영화 췌체규칙」, 1934년 3월 「개정출판법」, 1936년 「불온문서임시취체령」, 1938년 3월 31일 「국가총동원법」과 1941년 12월 18일 「언론출판집회결사등 임시췌체법」에 의한 공연의 통제, 1940년 「조선영화령」, 1940년 「조선연극협회」의 「기예장」 발행에 의한 연극인 통제, 1942년 「조선연극문화협회」의 「연극인시험」에 의한 연극인 통제, 1944년 5월 8일 「조선흥행 등 취체규칙」에 의한 「기예증」 발급으로 공연예술인의 통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장치의 대상에는 공연과 공연작품, 공연텍스트, 레코드 등 모든 공연 활동분야를 망라하여 일제가 만든 법 근거에 따라 단속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문화통제장치는 해방 이후에도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공연예술 통제장치로는 1956년 「공연물 검열세칙」, 1957년 공보실 산하 「음악방송위원회」의 대중가요 심의제도, 1960년 「영화윤리전국위원회」에 의한 검열, 1962년 「영화법」, 1962년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의 대중가요 심의제도,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산하의 「가요심의위원회」 가요 심의, 1967년 「음반법」에 따른 가요음반심의, 1967년 「한국영화업자협회」의 각본심의, 1967년 「문화공보부」의 「영화각본심의위원회」의 각본심의, 1975년 6월 「긴급조치9호」를 선포에 의한 「공연활동의 정화대책」, 1976년 5월 「공연법」에 의한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 사전심의제」, 1976년 이후 레코드의 「건전가요 삽입의무제」, 1984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심의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정부에 의해 공연예술 통제장치로서 사용된 제도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공연 활동의 전 영역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며, 각 시기별로 공연통제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