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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한국 공연예술 통제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저술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812-G00002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3 년 (2008년 07월 01일 ~ 201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문옥배
연구수행기관 호서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대중에게 소통되는 공연예술 중에는 그 사회의 구조 체제에 위배되거나 가치기준을 깨뜨리는 것이 있다. 따라서 공연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그러한 공연과 작품은 통제의 필요성을 지니게 되며, 지배체제는 법적으로 필요한 장치를 만들게 된다. 이에 곧 ‘검열’이라는 통제장치가 생겨나고 이는 사회체제 유지의 한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는 지배의 수단으로, 생산되는 공연예술작품에 대하여 검열․심의 등을 통하여 생산․유통․분배의 과정에 개입함으로 해서 공연과 작품에 대한 생산과 분배, 소비의 단계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다. 그 통제의 주체는 바로 정부이며 정부의 이데올로기이다. 즉 공연과 작품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연예술의 사회에 대한 영향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을 의미한다. 예술은 사회적․정치적․역사적인 어떠한 영향을 받지도 않고 순수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것 역시 허위의식화된 공연예술의 통제인 것이다.
    공연예술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정부의 지배에 의해 계획․조작․유발․통제됨으로써 관리된 사회를 만들뿐 아니라, 개인들의 의식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아울러 대중들에게 공연 및 작품의 내용을 통해 지배체제의 규범․가치․지식 등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전파한다. 따라서 공연의 생산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배체제의 목소리가 생산의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연작품은 암암리에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만을 차별적으로 생산․분배함으로 해서 사회에 대한 통제, 개인에 대한 의식의 통제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근대 이후 현재까지 곧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공연예술의 제도적 통제가 어떻게 행해져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문화를 사회통제장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이다. 공연예술의 통제 역시 식민지 통치차원에서 행해졌으며, 학교와 일반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해방 이후에도 정부에 의한 공연예술의 통제는 계속되었다. 일제의 문화통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들이 연장선상에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음악․연극․영화 등 공연예술에 관한 통제 장치가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작용했으며, 그것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었는가 사회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근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제강점기의 공연예술사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며, 그 영역은 음악, 연극, 영화 등 공연활동 전 영역에 걸쳐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근대공연사라는 전제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전제 하에서도 연구됨으로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으로 행해진 것들도 부분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 공연예술이 정책적으로 행해진 연구는 소수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한편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학계에서도 현대 공연예술의 여러 통제제도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1990년 중반 들어 공연예술의 사전심의제나 검열제도를 폐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정부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공연예술 심의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물은 첫째,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 의해 우리 공연예술계가 어떻게 통제되었고 체계적으로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종속의 길을 걸었는지를 밝힘으로서, 우리 근대공연사의 한 측면을 조명함은 물론 일제강점기 공연예술계의 성격과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둘째, 해방 이후 정부에 의한 공연예술에 관한 통제 장치가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작용했으며, 그것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었는가 살펴 현대 공연예술사의 한 측면을 조명해 보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공연예술사는 물론 한국사의 개별사로서 학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시대와 미래의 한국공연예술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좌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연구요약
  • 한국에 있어서 검열을 통한 공연예술에 대한 통제는 일제시대로부터 비롯되었고, 일제강점기의 모든 문화정책은 단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공연예술 통제장치로는, 1907년 「보안법」, 1909년 2월 23일 법률 제6호로 공포된 「출판법」, 1916년 「활동사진 취체규칙」에 의한 영화 통제, 1922년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에 의한 공연 통제, 1924년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 1933년 5월 「레코드 취체규칙」, 1934년 「활동사진영화 췌체규칙」, 1934년 3월 「개정출판법」, 1936년 「불온문서임시취체령」, 1938년 3월 31일 「국가총동원법」과 1941년 12월 18일 「언론출판집회결사등 임시췌체법」에 의한 공연의 통제, 1940년 「조선영화령」, 1940년 「조선연극협회」의 「기예장」 발행에 의한 연극인 통제, 1942년 「조선연극문화협회」의 「연극인시험」에 의한 연극인 통제, 1944년 5월 8일 「조선흥행 등 취체규칙」에 의한 「기예증」 발급으로 공연예술인의 통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장치의 대상에는 공연과 공연작품, 공연텍스트, 레코드 등 모든 공연 활동분야를 망라하여 일제가 만든 법 근거에 따라 단속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문화통제장치는 해방 이후에도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공연예술 통제장치로는 1956년 「공연물 검열세칙」, 1957년 공보실 산하 「음악방송위원회」의 대중가요 심의제도, 1960년 「영화윤리전국위원회」에 의한 검열, 1962년 「영화법」, 1962년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의 대중가요 심의제도,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산하의 「가요심의위원회」 가요 심의, 1967년 「음반법」에 따른 가요음반심의, 1967년 「한국영화업자협회」의 각본심의, 1967년 「문화공보부」의 「영화각본심의위원회」의 각본심의, 1975년 6월 「긴급조치9호」를 선포에 의한 「공연활동의 정화대책」, 1976년 5월 「공연법」에 의한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 사전심의제」, 1976년 이후 레코드의 「건전가요 삽입의무제」, 1984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심의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정부에 의해 공연예술 통제장치로서 사용된 제도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공연 활동의 전 영역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며, 각 시기별로 공연통제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연극검열,음악검열,노래검열,레코드검열,영화검열,기예증,공연통제,공연작품 검열,금지곡
  • 영문키워드
  • Film Ban,Censor a Film,Certification of Artist,Performance Control,Performance Art Text Control,Record Control,Music Ban,Song Control,Music Control,Censor a Music,Censor a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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