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9-327-B00718
선정년도 2009 년
연구기간 1 년 (2009년 11월 01일 ~ 2010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박달현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권을 물론이고 진술거부권도 인정한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달리,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인간은 본성상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허위 여부도 검사가 규명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참고인이 수사과정에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조차 참고인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밝혀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에서 검사는 피의자나 피고인 그리고 참고인까지 살살 달래가면서 자백을 받아 내거나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증거발견에 도움을 받아내는 것 이외에 별 다른 방책이 없다. 그러다 보니 검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공판에서나 수사과정에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 참고인이 수사과정에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 참고인이 수사과정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 처벌하는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선호한다. 그래서 검사들이 주축이 되어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문제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기본적 원칙조차 무시되었다는데 있다. 즉 미국식 사법방해죄를 필요로 하는 검찰로서는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급급했지, 기본적으로 사법방해죄의 개념이 무엇인지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법방해죄를 실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적극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사법방해죄라는 개념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도입이 추진되는 사법방해죄의 내용이 우리 형법에도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 결과 이미 우리에게도 사법방해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음이 규명되었다면 더 이상 그것의 도입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글은 주로 미국의 사법방해죄가 우리에게 도입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 기대효과
  • 사법방해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켜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재검토 내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식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본 연구는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사법방해죄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이거나 사법방해죄가 우리의 현행 사법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그 도입을 주장하였던 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물론 일부의 글들은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우리나라의 사법방해 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유형과 비교한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너무 지엽적이며, 그나마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우리나라의 사법방해 행위를 규율하는 범죄유형들을 비교한 거의 최초의 연구로서 앞으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선행연구가 될 것이다.
    (2) 본 연구는 사법방해죄의 도입과 관련해 사법방해죄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며 그 내용은 이러이러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사법방해죄의 도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방해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 더군다나 사법방해죄의 본질도 그 지역의 문화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고 - 고려하여야 하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규율되는 범죄들과 우리나라에서 비록 사법방해죄라는 명칭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법방해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들과의 비교하여야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논의의 출발점(즉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 연구는 사법방해죄의 도입여부를 판단하는데 단순히 그 필요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였을 때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교법적 연구 내지 체계적 연구의 절대적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요약
  • (1) 먼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권을 비롯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자백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다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통해 진술을 유도하는 방법 또한 특별히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검사로서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2)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구체적 유형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렇게 검토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를 규율하는 범죄유형과 비교검토하였다. (3)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가령 우리나라에는 비록 미국에서 표현된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위증죄나 무고죄, 증거인멸죄 등과 같은 범죄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사법방해의 방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비교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만한 객관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로 규율되는 범죄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이 우리와 달리, 사법방해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를 함께 규정하였다. (5) 마지막으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방해죄가 작동하고 있는 미국의 사법현실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는데,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어 사법방해죄의 내용을 살펴본다.
  • 한글키워드
  • 사법방해죄,위증죄,법정모독죄,무고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참고인 허위진술죄
  • 영문키워드
  • Obstruction of Justice,Perjury,Aussagedelik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 먼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권을 비롯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자백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다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통해 진술을 유도하는 방법 또한 특별히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검사로서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2)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구체적 유형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렇게 검토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를 규율하는 범죄유형과 비교검토하였다. (3)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가령 우리나라에는 비록 미국에서 표현된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위증죄나 무고죄, 증거인멸죄 등과 같은 범죄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사법방해의 방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비교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만한 객관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로 규율되는 범죄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이 우리와 달리, 사법방해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를 함께 규정하였다. (5) 마지막으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방해죄가 작동하고 있는 미국의 사법현실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는데,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어 사법방해죄의 내용을 살펴본다.
  • 영문
  • In this Article is treated, what is the problem of obstruction of justice. can the obstruction of justice be prescribed in korean criminal law. which differece are in obstruction of justice in korean criminal law and U.S criminal law. Obstruction of justice is pursuiting the justice of the judicature, but it seems really that the prosecution is pursuiting the convenience of criminal investigation. Now in korean criminal law are prescribed many provisions related with obstruction of justice, for exemple, perjury, a false accusation and so on. In conclusion, i think, it is unnessary, odstruction of justice in korean criminal law to prescrib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먼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권을 비롯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자백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다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통해 진술을 유도하는 방법 또한 특별히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검사로서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참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2)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구체적 유형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렇게 검토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를 규율하는 범죄유형과 비교검토하였다. (3)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가령 우리나라에는 비록 미국에서 표현된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위증죄나 무고죄, 증거인멸죄 등과 같은 범죄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사법방해의 방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비교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만한 객관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미국의 사법방해죄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로 규율되는 범죄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이 우리와 달리, 사법방해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를 함께 규정하였다. (5) 마지막으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방해죄가 작동하고 있는 미국의 사법현실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는데,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어 사법방해죄의 내용을 살펴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 본 연구계획서를 마무리한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파악할 때 사법방해죄에 관한 논문들의 발표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계획서를 탑재할 시점 이전에는 사법방해죄에 관한 크고 작은 글들이 홍수처럼 발표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법방해를 다른 논문들은 눈에 띨 정도로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계획서를 마무리 한 2009년 4월 이전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동향은 이미 본 연구계획서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위논문 두 편(석사논문과 박사논문)에다 논문 7편과 법무부에서 발간한 자료 1편 등 모두 10편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편을 제외하고, 모두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긍정하는 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이렇게 바?d니다 : 선진형사사법제도 입법관련 Q&A, 법무부, 2010"라는 자료를 발간하여, 아예 사법방해죄를 선진형사사법제도로 규정하고 그것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사법방해죄는 적어도 외견상 ‘사법’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법방해죄는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에서 사법방해죄의 도입주장은 매우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피의자와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허위진술을 사법방해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면 친족간의 범인은닉죄도 사법방해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형법은 친족간의 범인은닉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이나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사법방해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목적에는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자신의 과제를 -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이라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협박을 통해 자신의 본래 책임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은 참고인에 대한 처벌은 그래도 고려해 봄직 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겉으로는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자신의 업무편의를 위한 목적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와서는 법무부는 같은 의도로 또 다른 하나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법협조자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주장이 그것이다. 넷째, 사법방해죄를 포함해 외국의 사법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때는, 외국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법방해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보다 밀도 있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법방해죄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이유를 탐구해 보아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보호를 위해 진술거부권 등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할 만큼 피의자나 피고인 보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해 형법상 처벌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은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사법방해행위로 처벌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본연의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은 물론이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연구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법방해죄가 채택되어 있는 문화적 차이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 색인어
  • 사법방해죄, 위증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참고인의 허위진술, 피고인의 허위진술, 무고죄, 허위진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플리바게닝, 법정모욕죄, 참고인구인제도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