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기존의 우리나라 콘텐츠 심의제도를 고찰하고,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심의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술발전에 따라 동일한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이용되는 경 ...
◦ 본 연구는 기존의 우리나라 콘텐츠 심의제도를 고찰하고,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심의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술발전에 따라 동일한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디지털로 제작된 하나의 콘텐츠를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기를 통해, 컴퓨터로, IPTV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국에서 송출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테이프나 CD의 형태로 만들어져 나오는 비디오로만 영상을 시청하는 시대에는 영상물이 출시되기 전에 내용심의를 받아 시장에 배포되는 아날로그적인 심의방식으로 최소한의 규제가 가능했다. 각 매체별로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정하여 방송용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가 통신은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각각 그 심의를 담당해왔다. 국가별로는 코드체계를 사용하여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 특정 지역의 영상물은 해당 지역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체계는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통합콘텐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이는 곧 규제기관의 중복규제와 공백화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 하나의 단말기가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기술까지 등장하면서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바일용 콘텐츠 등 각 매체별로 분산되어 각 관할기관이 내용 및 콘텐츠를 심의하던 전통적인 심의방식에 대한 비효율성과 새롭게 등장하는 하이브리드 매체 콘텐츠 담당기관의 부재에 따른 심의공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의 융합이 진행된 최근의 연구는 콘텐츠의 재사용(one source, multi use: 한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매체에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말함)에 따른 반복적인 심의가 아닌 통합심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나 대안의 제시보다는 선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본 연구와 같은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소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새로운 심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목표이다.
기대효과
◦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각각의 매체에 대한 심의 내지는 최근에 들어 통합심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원론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었다. ◦ 현재 콘텐츠 심의(내용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 ...
◦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각각의 매체에 대한 심의 내지는 최근에 들어 통합심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원론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었다. ◦ 현재 콘텐츠 심의(내용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매체를 중심으로 심의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체중심의 심의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심의를 다루기 이전에 관련 법원칙을 정립하는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각 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이나 배급과 같은 경쟁법적인 연구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 나아가 본 연구는 오픈마켓으로 일찍이 세계 콘텐츠 시장을 점령한 미국과 최근 방송통신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영국, 독특한 법체계로 접근이 어려웠던 호주의 법령을 검토함으로써 비교법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요약
1. 연구의 요약 ◦ 방송, 모바일, 광고 등 하나의 콘텐츠가 적용될 수 있는 매체 정의 ◦ 현재의 심의제도 및 규제방식이 갖는 한계점, 규제기관 파악을 통하여 전체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심의체계 분석 - 각각의 규제기관과 그 내용, 심의방법 및 절차 - ...
1. 연구의 요약 ◦ 방송, 모바일, 광고 등 하나의 콘텐츠가 적용될 수 있는 매체 정의 ◦ 현재의 심의제도 및 규제방식이 갖는 한계점, 규제기관 파악을 통하여 전체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심의체계 분석 - 각각의 규제기관과 그 내용, 심의방법 및 절차 -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실무자들의 개선요구안 수렴 ◦ 디지털콘텐츠의 통합적인 심의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방안 모색 ◦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나 매체, 하이브리드 매체까지 연구대상으로 구성 ◦ 각 매체에 적합한 심의방법과 통합적인 심의방안의 가능성 ◦ 외국의 입법례와 실무현황을 파악 및 시사점의 도출 - 미국의 콘텐츠 규제 형태 및 정책 - 영국의 콘텐츠 규제 형태 및 정책 - 호주의 콘텐츠 규제 형태 및 정책 ◦ 디지털 콘텐츠의 통합 심의방안 모색
2. 구체적인 연구계획
(1) 우리나라의 방송 및 기타 디지털 콘텐츠 심의체계 분석 ◦ 기초적 논의로서 심의제도의 현황, 필요성, 내용적․방법론적 한계 등의 분석 -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과의 회의 - 법제도 문헌작업 병행
(2) 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법원칙의 수립 ◦ 각 심의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부분과 특수한 상황의 구별 - 법제도 문헌작업 병행 ◦ 개개의 심의기준의 일반화 작업
(3)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의 사례 - 기본적으로 내용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므로 소극적 대응 - 최근 미국의 심의 및 규제경향에 관한 연구 및 국내소개 ◦ 호주의 사례 - 법제가 영미법계나 대륙법계와 달리 특이 - 한국에서 관련 자료의 수집이 거의 불가능하여 호주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태 - 호주의 심의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목하고 있으나 전문가 부재 ◦ 영국의 사례 - 미국에 비해 인터넷상으로 조사가 가능한 자료는 한정적 - OFCOM 웹사이트 외의 활용자료가 많지 않음 - 영국법제 및 심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가장 연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4) 통합심의 가능성 모색 ◦ 현행 심의제도를 바탕으로 통합심의방안을 마련할 가능성 모색 ◦ 관련 세부 심사기준의 마련
한글키워드
우리나라의 방송 및 기타 디지털 콘텐츠 심의체계 분석
심의기준 마련
콘텐츠의 통합심의
심의원칙의 확정
영문키워드
Digital Contents Regulation
unified content regulation system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현재 호주 미디어의 등급분류는 상당 부분 자율규제, 혹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국가가 이에 대한 감독이나 집행을 담당하는 공동규제(co-regulation) 체제에 의존하고 있다. 방송콘텐츠나 음반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
현재 호주 미디어의 등급분류는 상당 부분 자율규제, 혹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국가가 이에 대한 감독이나 집행을 담당하는 공동규제(co-regulation) 체제에 의존하고 있다. 방송콘텐츠나 음반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업자와의 국가의 공동규제 형식으로 방송콘텐츠의 경우 이용자는 방송사업자에게 1차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에는 규제자인 ACMA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율규제보다는 공동규제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 게임 및 영화는 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 결정을 하는 현재의 체제는 ‘일방향 미디어’와 ‘수동적인 이용자’를 근간으로 하는 플랫폼 중심의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호주 미디어 규제체계 역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제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 통신과 같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을 TV로, 각종 방송을 모바일 기기로 듣고 볼 수 있게 된 방송통신 융합환경은 방송과 통신을 각각 구별하는 법체제로는 따라갈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송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수평적 규제를 실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체제를 모색하게 된다. 호주에서 그 중 가장 많은 논의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통합 등급분류체계의 구축이다.
연혁적으로 상이한 내용규제 체계를 가져왔던 호주는 1995년에 와서야 전국적인 등급분류 체계를 만든 후발주자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상이한 내용규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혼란을 이미 경험한 호주는 기존의 미디어별로 구분하는 병렬적인 등급분류체계는 ‘디지털 세계의 아날로그적인 법(an analogue piece of legislation on a digital world)’으로 미디어 융합에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발 빠르게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내용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의견은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맞게 심의제도 역시 간단하고 가능한 한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영화등급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미디어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급분류표시를 체계화하는 것이 새로운 심의제도의 목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업자와 협력규제를 병행한다는 것, 충분하고 투명한 처벌기준 및 법규를 마련, 출판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체계 유지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심의체계에서는 유연한 콘텐츠 심의의 기준으로 단일면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체 맥락에 따른 평가를 위해 규제자와 사업자, 지역사회간의 삼자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싱가포르의 내용규제 개정의 골자이다.
영문
The arrival of content convergence while traditional media continues to prevail brought many regulatory challenges. As 'cross-platform' nature of converged contents increase, Korean platform-by-platform content regulation framework gives rise to many ...
The arrival of content convergence while traditional media continues to prevail brought many regulatory challenges. As 'cross-platform' nature of converged contents increase, Korean platform-by-platform content regulation framework gives rise to many legal problems. Different regulatory bodies with different standards have caused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or unbalanced regulation of the same contents, and lack of regulation for new services.
The study looks into the legal issues and addresses consistent problems occuring in our content regulation system.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Korea enacted laws regulating film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Ye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nalyzing how our content regulatory framework became to be in its present form.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changes in content regulation whenever new services have been introduced throughout our media history.
As convergence continues to expand, there is definitely a need to adopt a measure which recogni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ged content. The study will look into cases of US and Australia for comparison and suggests alternative ways to incorporate converged content under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기술이나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규제나 규제 공백화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문제, 게임물 오픈마켓과 관련한 사전심의제 실효성에 대 ...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기술이나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규제나 규제 공백화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문제, 게임물 오픈마켓과 관련한 사전심의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규제중복이나 공백문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규제불균형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매체별 심의기준과 심의체계로는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융합미디어와 콘텐츠 융합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중복규제와 규제 공백화를 가져온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학계에서는 심의기준의 통일화나 등급체계의 단일화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가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각 매체가 가지는 특성상 기준의 단일화가 적정하지 않다는 주장과 콘텐츠융합의 추세에 따라 심의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싱가포르와 호주와 같이 이미 콘텐츠 등급기준원칙의 통일화 작업이나 등급연령을 단일화시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미국과 같이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일상화를 통해 콘텐츠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경 없이 넘나들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시대에 융합콘텐츠관련 여러 나라들의 제도와 입법경향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내용규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를 각각 연구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기존 콘텐츠나 내용규제 연구는 매체중심적인 연구가 대부분으로 콘텐츠를 본 연구와 같이 매체 중립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체중심적 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논의가 ...
기존 콘텐츠나 내용규제 연구는 매체중심적인 연구가 대부분으로 콘텐츠를 본 연구와 같이 매체 중립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체중심적 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융합환경에서의 콘텐츠 심의 및 내용 규제체계를 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최초의 연구로써 이미 개최한 세미나와 발표된 논문을 통해 후속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논의가 각종 콘텐츠 관련 산업 포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콘텐츠 심의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각 분야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콘텐츠 진흥정책과 어우러지는 통합심의제도로의 구체적인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한다.
1차 년도 연구를 통해 발표된 결과와 2차 년도 연구 및 후속연구는 가장 최근의 호주, 싱가포르, 미국 각 국의 내용규제 및 심의체계에 관한 논문이 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심의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자, 콘텐츠 제작자들이 관련 정부부처가 제공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통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과 정책적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미디어의 융합에 따라 방송프로그램과 같은 각종 콘텐츠는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게 되고 최근의 DCS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심의제도와 같은 플랫폼 중심의 수직적 규제체계는 그 실효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점점 IPTV, 케이블, 위성방송 등 전송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수평적 규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의 제정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심의방안을 모색해본 이번 연구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지향하는 통합방송법제의 내용규제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