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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동이 근로인가? - 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2-B00521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1 년 (2010년 05월 01일 ~ 201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권혁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원래 스포츠는 경쟁과 승부를 요소로 하는 일련의 신체활동으로서 자기 자신의 인격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은 여가 생활이나 취미 활동으로 실행된다. 하지만 오늘날 스포츠는 프로스포츠(직업스포츠)로 변모하면서,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 발전할 만큼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였다. 스포츠의 직업화는 스포츠 활동을 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선수가 생겨났음을 의미하며, 종래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평가되어 왔다. 그 이유는 스포츠 활동은 자기목적성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스포츠활동은 경쟁을 통하여 그 주체 스스로의 희열이나 만족을 가져다주는 행위이므로,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래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는 부인되거나 유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2.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대다수는 사실상 구단이나 회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등 종속적 지위에 놓여 있다. 그 외에도 스포츠 활동의 대부분은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고, 실제로 회사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에 못지않게, 프로스포츠 영역에서 사고와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 중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회사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하여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 물론 이미 그 이전부터 2번이나 프로야구선수노동조합의 설립이 시도된 바가 있었다 - 프로야구 선수들 절대 다수가 프로야구선수노동조합의 결성을 지지하고 나선 것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3.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프로스포츠는 중요한 산업 분야로 발전해 가고, 사회적 영향력도 넓혀 가고 있지만, 정작 그 활동 주체인 선수들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 있으며, 특히 그 노동법적 평가는 부인되거나 유보되어 왔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프로스포츠선수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이면서도 다른 한편 근로자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특성이 있다. 더욱이 프로스포츠 선수는 다수의 무명의 선수들만이 아니라 소수의 유명스타 선수들도 섞여 있을 수 있어서, 획일적으로 노동, 사회법적 보호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섣불리 노동법 상의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는 없다.

    4.결국 본 연구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프로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입법론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갖는 노동법적 보호 내용과 그 적용방식을 찾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명하여야 하는 것은, “과연 스포츠활동이 근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다. 이는 사실 유럽 노동법학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쟁이 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스포츠 (특히 프로스포츠) 활동이 갖는 법적 의미가 직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종래 전통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소위 비전형근로관계)가 속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스포츠 선수의 근로자성을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프로스포츠 영역은 장차 거대한 산업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는 스포츠 선수들의 역량이나 기발시설의 발전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법제도적 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전제요건에 해당한다.
    이미 미국의 메이저리그, 일본의 프로야구에도 선수노조가 있고, NBA 선수들이나 유럽의 축구선수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다. 특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선수노조는 71년 이후 5차례 파업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에 메이저리그사무국은 3차례 직장폐쇄로 맞섰었다. 급기야 1994년 8월부터 1995년 4월까지의 파업 영향으로 경기 시즌 전체 일정이 무산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노조설립 움직임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노동법적 지위를 명료히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선행적 입법론 연구로서 향후 실무문제 해결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좁게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지만, 넓게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근로자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현실을 노동법의 입법자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연구가 될 것이다. 사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전형적 근로자 상(像)과 오늘날 근로자의 모습은 여러모로 다르다. 단순한 노무 활동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창의적 근로활동이 주를 이루게 된 오늘날 노동법은 또 다른 변혁기에 들어섰다. 오늘날 비전형적 근로형태는 물론이고 특수한 고용형태를 가지는 자로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이 혼재된 형태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혁기에 오늘날과 같이 지나친 ‘비탄력적인 규제 중심의 노동법’ 체계를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혜택과 자율 중심의 노동법’체계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 개개인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지 근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단편적 판단 구조는 복잡해지는 노동현실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비록 프로스포츠 선수영역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장차 생겨날 지도 모르는 독특한 근로계약형태에 대비한 노동법적 대응방식을 포괄적으로나마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도 사실관계로서 간략히 소개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의 프로스포츠산업에 대한 노동법적 개입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보고 이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입법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핵심 과제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를 해명하는 일이다. 사실 노동법적 지위를 밝히는 문제는 입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법적 보호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의 개념은 노동법 이외에도 사회보장법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산재보험제도의 근로자 대상성이라는 제한은 필요불가결한 개념적 한계는 아니라는 주장이 계속 주장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곳에 사회적 보호제도가 적용되어야지, 근로자로만 국한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근로자여야만 산재보험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게 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문을 해명하게 된다.

    1.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스포츠활동이 노동법상 의미를 갖는 노동활동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사실 유럽에서 아주 오래된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의 스포츠 활동의 속성 때문이었다.

    (1) 첫 번째는 스포츠활동의 자기목적성이다. 원래 스포츠 활동은 경쟁을 통해 승부를 가르는 일련의 신체활동으로서, 행위자에게 상당한 희열을 제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몰입하게 되는 바, 이를 스포츠의 자기목적성(Selbstzweck)이라고 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에는 규칙과 조직형태가 존재하지만, 이는 팀워크 차원에서 일정한 룰이나 제한이지, 스포츠 활동 그 자체에 일정한 타인의 종속성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1-1) 하지만 스포츠 활동 그 자체가 직업활동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다. 특히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 체결과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구단 측의 전형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이에 선수 측은 팀멤버로서 포괄적인 지시권에 복종하여야 할 수 밖에 없다.

    (2) 두 번째는 스포츠 활동의 결과물(이익) 귀속의 문제이다. 스포츠 선수들 경기 성과물은 ‘주로’ 스포츠 선수 그 자신에게 귀속되는 특성이 있다. 물론 구단(회사)의 영업적 이익도 분명이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경기에서의 성과나 훈련에 따른 경기력 향상과 같은 스포츠 선수의 역량강화는 결국 스포츠 선수 자신의 몸값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프로스포츠 선수의 개인사업자로서의 속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2-2) 프로스포츠 선수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매우 유사한 지위에 있다. 연구업무의 수행과정은 어느 정도 재량이 있고, 그에 따른 업무 성과도 나눌 수 있는 노동법 상의 제도적 장치도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에 따른 이익은 회사에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상당부분 귀속된다. 이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노동법은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예정하여 두고 있다(근참법 제20조 제1항 제12호). 따라서 프로스포츠 선수의 이익귀속을 두고 근로자성을 곧바로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2. 두 번째 의문은 “유명선수의 계약과 무명선수의 계약을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선수계약이 과연 근로계약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의외로 쉽게 판명될 수 있다. 오늘날 프로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는 필요불가결한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 스포츠에이전트는 프로선수가 구단이나 대기업 등에 입단 또는 이적하면서 선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연봉 등 다양한 계약의 체결을 선수에 대신하여 체결하여 주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선수 본인이 스스로 개인사업자로서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선호하고,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한 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실상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에이전트의 개입이 없이 선수 본인(혹은 개인적 대리인으로서 부모 등을 포함)이 직접 선수계약에 응하게 되는 경우라면, 직업적 스포츠활동을 하는 근로자로서의 특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적으로 단순히 경쟁과 승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은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없지만, 스포츠 활동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의미를 가지는 노동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동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한글키워드
  • 프로스포츠,스포츠선수,근로자의 법적 개념,경쟁,아마추어리즘,스포츠경기룰원칙,프로스포츠의 보상적 성격
  • 영문키워드
  • Legal Concept of Worker,Professional-Sportsmanship,Amateurism,Sports-Rule-Principle,Competition,Sports player,Compensationscharacter of Pro-Sportspla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스포츠 활동은 노동인가 스포츠 활동은 주로 그 행위자 자신의 인격실현과 희열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 그 자체는 본래 타인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를 스포츠의 ‘자기목적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활동 그 자체만 보면,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관계와는 구별된다. 또한 최근 스포츠 활동이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 스포츠 선수가 직업적 차원에서 이를 행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을 곧장 노동법 상 의미 있는 계약적 노무제공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제공이 주된 내용이 되는 계약관계에서는 항상 사회법적 보호필요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무제공과정에서의 사고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야구나 축구 등 거의 모든 스포츠 활동은 언제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험을 안고 있다. 직장에서도 과로사나 산업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규모 안에서의 비율, 빈도,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프로 선수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프로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의 부상은 매우 빈번하다. 자칫 경기 중에 부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해당 선수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만다.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선수가 직업으로서의 선수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곧 직업 활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활동 그 자체가 직업활동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 체결과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구단 측의 전형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이에 선수 측은 팀멤버로서 포괄적인 지시권에 복종하여야 할 수 밖에 없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자신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와 인격을 실현한다. 이때 스포츠 활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신 또는 육체노동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쟁과 승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은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 활동이라도 노동법상 의미를 가지는 노동활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스포츠 활동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 영문
  • 1. Would you consider a sports activity as a labor

    2. Sports activity is normally conducted in order to fulfil the need of personality realization and pleasure. For such reason, sports activity does 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s benefit. We call this autotelic . In this point of view, sports activity itself is far distinguished from responsibility for the fulfilment of obligation under a labor contract.

    3. Sports activity is getting more commercialized than before. Even though professional athletes are conducting their activity as a job, sports activity itself seems hard to be considered as providing labor-and-service relationship under the labor act. The parties who are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a labor contract, however, still need investigation whether the parties need protection of social law when they are under a labor contract mainly about labor-and-service. If so, accidents while labor-and-service was conducting need to be shed by new lights.

    4. It goes same with sports, too. Sports activity such as baseball and english football involves too much of danger for personal injury. Although there are people who suffer from industrial accident or even death from overwork, the number of people are almost incomparable among professional athletes if we consider proportion, frequency, and seriousness.

    5. Athletes gets involved with frequent injury during sports activity. It comes with terrible result once an athlete gets injury. Not only they cannot participate in games but the injury could also lead person to an end as a professional athlete. If an athlete cannot participate in professional games, it means a person no longer have ability to work.

    6. Professional athletes who are conducting sports activity as a job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in many different angles. The club and a coach has whole authority about contract conclusion and cancellation with professional athletes, and the athletes has no choice but to follow every direc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club as a team member.

    7. Sports activities are means of living and also realization of personality for professional athletes. There could be a difference of degree, but all are relevant as psychological and physical labor. This is because sports activities where they compete and contend only for victory are hard to be considered as same as providing labor. In order to consider as providing labor for every sports activity, it has to have a meaning of returning rewards for their labor from sports. Under this condition, the sports activity then could have an attribution as a labor, so they could be recipients of protection under the labor ac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단순히 경쟁과 승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은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스포츠 활동이라도 노동법상 의미를 가지는 노동활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스포츠 활동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프로스포츠선수라 하더라도, 이들과 일반 근로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리 보아야 한다. 이러한 데에는 스포츠 활동 그 자체가 해당 선수의 개인적인 역량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며, 따라서 스포츠 활동에 대한 타인의 지시나 종속적 지배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팀워크 차원에서 일정한 룰이나 제한은 가해질 수 있지만, 이것을 곧 종속적인 노동력 지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회법적 보호 범위와 방식도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는 다르며, 또한 달라야 한다. 다수 조직적 스포츠 활동 선수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용이하다. 왜냐하면 편입이라는 사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조직에 완전히 편입하게 되면, 그러한 조직 ‘편입’이라는 사실로부터 다양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 활동을 하는 가운데 신체를 다치게 될 위험은 사실상 일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게 될 재해위험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직업 활동으로서 스포츠를 하다가 다치는 등 소위 재해가 발생하면, 이는 사실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사고성 재해와 질병재해로 나뉠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도 사고를 통한 신체 상해나 스포츠 활동에 내재된 신체적 질병 발생은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스포츠 활동 상의 재해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독일 연방사회법원의 기준이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즉, 스포츠 선수가 소속된 구단이 기업의 영업 활동을 배경으로 하고, 스포츠 활동에서의 경기가 단순히 승부를 가르는 시합의 성격만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업무 평가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훈련 중의 재해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훈련이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조직화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경기 중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경우에 구단 측이 부담하게 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납부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독일 프로축구선수에 대한 산재보험인정과정에서의 논의이다. 독일산재보험조합(VBG)에서는 구단 측의 산재보험금 납부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스포츠 분야를 위험 수준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유형화를 시도한 바가 있기도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그동안 우리는 일부 유명 프로스포츠 선수의 개인 기업화 경향만을 보고, 다수의 일반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노동사회법적 보호필요성을 외면하여 왔다. 더욱이 구단과 기업 그리고 프로스포츠 협회 측이 노동법적 보호를 시기상조의 문제로 보고, 자꾸 이러한 논의를 덮어 온 것은 잘못이다. 스포츠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이제 법제도적인 대대적 정비를 미룰 수는 없다. 이미 미국의 경우는 1970년 대 이후 프로스포츠 관련 법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어 왔고, 일본의 경우도 1980대와 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법률관련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2000년대에 이르러 스포츠관련 법연구회가 만들어지는 등 그 동안 국내에서 스포츠에 대한 규범학적 연구 자체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스포츠와 형사법상의 도박죄를 구별하는 등의 초보적 논의가 있어 왔을 뿐, 노동법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그 동안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누적된 해결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의 메이저리그, 일본의 프로야구에도 선수노조가 있고, NBA 선수들이나 유럽의 축구선수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다. 특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선수노조는 71년 이후 5차례 파업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에 메이저리그사무국은 3차례 직장폐쇄로 맞섰었다. 급기야 1994년 8월부터 1995년 4월까지의 파업 영향으로 경기 시즌 전체 일정이 무산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노조설립 움직임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노동법적 지위를 명료히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선행적 입법론 연구로서 향후 실무문제 해결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좁게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지만, 넓게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근로자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현실을 노동법의 입법자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연구가 될 것이다. 사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전형적 근로자 상(像)과 오늘날 근로자의 모습은 여러모로 다르다. 단순한 노무 활동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창의적 근로활동이 주를 이루게 된 오늘날 노동법은 또 다른 변혁기에 들어섰다. 오늘날 비전형적 근로형태는 물론이고 특수한 고용형태를 가지는 자로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이 혼재된 형태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혁기에 오늘날과 같이 지나친 ‘비탄력적인 규제 중심의 노동법’ 체계를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혜택과 자율 중심의 노동법’체계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 개개인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지 근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단편적 판단 구조는 복잡해지는 노동현실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비록 프로스포츠 선수영역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장차 생겨날 지도 모르는 독특한 근로계약형태에 대비한 노동법적 대응방식을 포괄적으로나마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도 사실관계로서 간략히 소개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의 프로스포츠산업에 대한 노동법적 개입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보고 이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입법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스포츠, 근로, 금전보상, 직업스포츠, 편입, 재해보상 sports, labor, Monetary compensation, Professionalsportsmanship, Eingliederung, Worker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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