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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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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박사후국내연수)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54-B00078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1 년 (2010년 05월 01일 ~ 201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이희경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형벌권을 실현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국가가 형벌권을 공평하고 획일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모든 범죄를 빠뜨리지 않고 소추하도록 하는 것에 공공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 대한 결정을 피해자에게 맡기면 피해자가 복수심 또는 증오심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거나 범인의 협박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 형벌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제한적 의미를 갖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침해의 경미성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이유로 규정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우선 소추권을 발동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면 소추권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학설의 설명이다. 이러한 학설의 태도에 의할 때 현행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된 강간죄 등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이 원칙적으로 친고죄인 점을 악용해 브로커들이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원을 불법다운로드받은 사람들에게 전화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도 없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들면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하면서 비친고죄로 규정하는 예외의 범위를 확대한 2009년의 개정을 타당하다고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기존의 연구는 형법상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저작권법상 친고죄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등 개별범죄나 하나의 특별법에 국한된 논의만을 하고 있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현행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저작권법상 규정들을 하나의 논문에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에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타당한 근거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저작권법상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규정들의 타당성 여부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고, 여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친고죄에 대한 외국의 이론적 근거와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에 따라 현행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저작권법상 친고죄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별 규정별로 친고죄로 함이 타당한지 반의사불벌죄로 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함이 타당한지를 결론짓게 된다. 그 결과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저작권법상 현행규정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타당한 개정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므로 이를 입법과정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친고죄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 논의도 하게 되므로,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법제인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논의를 외국에 소개하여도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본 연수는 현행법상 규정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우선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저작권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모두 찾는다. 그리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를 연구하기 위해 국내의 논의뿐만 아니라 외국법상 논의도 고찰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들과 비교되는 외국의 법규들을 찾아내어 규정내용을 살핀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동향을 찾아 한국법상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비교한다. 그리고 나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 한국의 현행 법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정방안을 모색한 후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현행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강간죄 등 성범죄는 경미성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친고죄의 규정이유를 고려할 때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며, 피해자의 명예보호에 친고죄로 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성범죄를 부녀의 정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근본적인 시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폭행의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인데, 이보다 더 중한 성범죄를 정조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를 통한 신체침해로 본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할 이유가 없게 된다. 현행형법이 강간죄 등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 기소를 행사할 수 없어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습성 있는 성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었던 후속 범행들을 방관하게 된 결과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과 특별법상 친고죄로 규정된 성범죄를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친고죄의 근거에 따른 판단을 하고, 현행법상 친고죄 규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형법상 명예훼손죄 부분에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신설논의 중인 소위 사이버모욕죄를 친고죄로 할 것인지 반의사불벌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논문의 앞에서 고찰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에 따른 현행법규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개정방안, 그리고 신설논의중인 사이버모욕죄의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난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이 형벌부과규정을 원칙적 친고죄로 하면서 친고죄의 예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규정들의 타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글키워드
  • 반의사불벌죄,친고죄,명예훼손죄,강간죄,모욕죄,저작권법
  • 영문키워드
  • libel crime,the crime of rape,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Copyright law,contemp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형벌권을 실현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국가가 형벌권을 공평하고 획일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모든 범죄를 빠뜨리지 않고 소추하도록 하는 것에 공공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 대한 결정을 피해자에게 맡기면 피해자가 복수심 또는 증오심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거나 범인의 협박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 형벌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범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확실하고 예외 없는 형벌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소추주의는 이러한 공평하고 획일적인 형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형법 등 특별법에는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의 의미를 갖는 친고죄를 두고 있다. 공소제기에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원론과 삼원론, 그리고 일원론이 대립한다. 먼저 이원론은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로 첫째,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강간죄 등의 성범죄), 둘째, 범죄피해가 경미한 경우(모욕죄)를 든다. 다음으로 삼원론은 첫째, 범죄를 소추해서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강간죄, 강제추행죄, 비밀침해죄 등), 둘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셋째, 범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친족상도례의 근친족)를 고려할 필요에서 친고죄를 인정한다.
    일원론으로는 첫째, 형사소추에 대한 공공의 이익보다 형사소추 회피에 대한 피해자의 이익이 우월한 경우, 즉 형사절차에서 사적인 사안의 공개로 피해자에게 범죄 자체 보다 더 큰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 보호해야 할 피해자이익의 우월이 친고죄의 유일한 정당화사유라는 견해와, 이원론과 삼원론에서 들고 있는 친고죄의 개별적인 근거들을 포괄할 하나의 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상위의 논거로 드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는 형법이 사회통제의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므로 사회적 갈등 야기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자율적 해결에 맡기고, 자율적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형법의 개입이 허용되고, 이처럼 형법의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친고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친고죄는 비친고죄에 우선해야 하므로, 친고죄는 형법의 본질을 구체화하는 보충성원칙에 의해 근거 지워진다고 한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의 본질에서 나오는 일반원리이지, 친고죄의 존재이유라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친고죄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친고죄의 존재이유를 모든 친고죄를 포괄할 하나의 논거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획일적인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초월한 개별적인 이익이 있다면 친고죄로 규정한 개별규정마다 별개의 형사정책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 영문
  • In South Korea, the system of official prosecution is the principle in criminal procedure. The purpose of the system of official prosecution in criminal procedure is that the State impose penalty uniformly and impartially. The reason why there is public interest to prosecute all the crimes committed. But, there are many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South Korea's penalty codes. The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mean the exceptions of the principle of official prosecution(Amtanklage and Amtklagemonopol). So they must have firm justification grounds.
    There are three views of monism, dualism, and pluralism in the justification of existence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this thesis conclude that the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have justification grounds from criminal policy's consideration individually. They don't need to have just one justification ground including all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Therefore, if there are individual benefits beyond the public interests-the need for uniform and impartial penalties-, we can admit justification grounds of individual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형벌권을 실현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국가가 형벌권을 공평하고 획일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모든 범죄를 빠뜨리지 않고 소추하도록 하는 것에 공공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 대한 결정을 피해자에게 맡기면 피해자가 복수심 또는 증오심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거나 범인의 협박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 형벌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제한적 의미를 갖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침해의 경미성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이유로 규정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우선 소추권을 발동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면 소추권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학설의 설명이다. 이러한 학설의 태도에 의할 때 현행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된 강간죄 등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이 원칙적으로 친고죄인 점을 악용해 브로커들이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원을 불법다운로드받은 사람들에게 전화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도 없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들면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하면서 비친고죄로 규정하는 예외의 범위를 확대한 2009년의 개정을 타당하다고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기존의 연구는 형법상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저작권법상 친고죄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등 개별범죄나 하나의 특별법에 국한된 논의만을 하고 있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현행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저작권법상 규정들을 하나의 논문에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타당한 근거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저작권법상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규정들의 타당성 여부를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범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확실하고 예외 없는 형벌권의 행사이다. 국가소추주의는 이러한 공평하고 획일적인 형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형법 등 특별법에는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의 의미를 갖는 친고죄를 두고 있다. 공소제기에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원론과 삼원론, 그리고 일원론이 대립한다. 먼저 이원론은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로 첫째,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강간죄 등의 성범죄), 둘째, 범죄피해가 경미한 경우(모욕죄)를 든다. 다음으로 삼원론은 첫째, 범죄를 소추해서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강간죄, 강제추행죄, 비밀침해죄 등), 둘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셋째, 범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친족상도례의 근친족)를 고려할 필요에서 친고죄를 인정한다.
    일원론으로는 첫째, 형사소추에 대한 공공의 이익보다 형사소추 회피에 대한 피해자의 이익이 우월한 경우, 즉 형사절차에서 사적인 사안의 공개로 피해자에게 범죄 자체 보다 더 큰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 보호해야 할 피해자이익의 우월이 친고죄의 유일한 정당화사유라는 견해와, 이원론과 삼원론에서 들고 있는 친고죄의 개별적인 근거들을 포괄할 하나의 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상위의 논거로 드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는 형법이 사회통제의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므로 사회적 갈등 야기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자율적 해결에 맡기고, 자율적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형법의 개입이 허용되고, 이처럼 형법의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친고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친고죄는 비친고죄에 우선해야 하므로, 친고죄는 형법의 본질을 구체화하는 보충성원칙에 의해 근거 지워진다고 한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의 본질에서 나오는 일반원리이지, 친고죄의 존재이유라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친고죄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친고죄의 존재이유를 모든 친고죄를 포괄할 하나의 논거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획일적인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초월한 개별적인 이익이 있다면 친고죄로 규정한 개별규정마다 별개의 형사정책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친고죄에 대한 외국의 이론적 근거와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타당한 근거를 도출함에 따라, 최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상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논의를 비롯한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저작권법상 친고죄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별 규정별로 친고죄로 함이 타당한지 반의사불벌죄로 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함이 타당한지를 결론짓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 규정들에 대한 비판과 타당한 개정방안을 모색하게 되므로,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저작권법상 현행규정들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국회에서의 개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친고죄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 논의도 하고 있으므로,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법제인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논의를 외국에 소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색인어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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