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불법할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제70조 제2항)하며, 무등록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불법할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제70조 제2항)하며, 무등록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이용자는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 아니라 적발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이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한하여 다루어졌을 뿐 신용카드 불법할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불법할인에 한정하여 그 실태와 유형, 그리고 현행 처벌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지금까지 연구가 없던 분야에 최초의 연구로서 이 연구결과는 향후 이 분야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의 처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법학 ...
지금까지 연구가 없던 분야에 최초의 연구로서 이 연구결과는 향후 이 분야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의 처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요약
신용카드 불법할인의 실태를 살펴보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문제가 카드대금의 연체율증가로 이어지면서 신용카드회사들의 연체율관리로 인해 카드회원의 현금서비스한도가 축소되어 연체대납금액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지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 ...
신용카드 불법할인의 실태를 살펴보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문제가 카드대금의 연체율증가로 이어지면서 신용카드회사들의 연체율관리로 인해 카드회원의 현금서비스한도가 축소되어 연체대납금액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지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02.8.26. 법률 제6706호)의 시행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기존에 카드대납업을 영위하던 사금융업체들이 불법카드할인행위(“카드깡”)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카드할인의 수법은 다음과 같다. ① 카드깡 소매상은 생활정보지, 인터넷, 일간지 등에 카드대납 또는 카드깡 관련 광고를 내어 카드깡이용자를 유인하고,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신용카드 실물 또는 카드정보를 카드깡 도매상 또는 중개상에게 넘긴다. ② 카드깡 도매상은 소매상 또는 중개상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위장가맹점을 통해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고 가맹점수수료 및 도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카드깡 소매상에게 지급한다. ③ 카드깡 소매상은 카드깡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소매(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카드깡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카드할인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①오프라인상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②오프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 ③오프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 ④온라인상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⑤온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 ⑥온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이다.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이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는 카드할인 또는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의 방법으로 현금융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카드가 위조ㆍ변조ㆍ분실ㆍ도난된 신용카드나 강취ㆍ사취ㆍ갈취ㆍ횡령한 신용카드는 아니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4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오프라인상에서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카드할인업자에게 넘겨주고 카드할인업자가 그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융통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그 카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객체가 되는 카드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자신의 신용카드에 의해 카드할인을 받는 경우 어느 유형이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신용카드정보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카드할인유형 가운데 신용카드양도ㆍ양수죄 또는 신용카드질권설정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성부가 문제되는 유형으로, 현금융통을 받으면서 카드할인업자에게 신용카드를 넘겨주고 그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카드할인업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준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양도에 해당하며 카드할인업자는 신용카드를 양수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양도ㆍ양수죄로 처벌된다. 이에 반하여 신용카드의 정보를 카드할인업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것도 아니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카드할인은 신용카드의 정상적인 사용이 아님에도 정상적인 사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 신용카드회원 스스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는 회원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달려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구입 당시 카드할인업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카드할인업자는 통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므로 카드할인은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수회의 카드할인행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카드할인행위에 대하여 자금융통ㆍ중개ㆍ알선죄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이들 두 개의 범죄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죄를 구성한다. 또한 자금융통과 사기는 별개의 범의에 기한 별개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이 될 것이다.
한글키워드
사이버카드할인,신용카드범죄,카드깡,신용카드 불법할인,현물할인,여신전문금융업법
영문키워드
credit card crime,illegal by disguising the sale of goods,illegal money- accomodation by means of credit card,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신용카드거래를 이용한 현금융통인 카드할인은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카드할인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오프라인상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 ...
신용카드거래를 이용한 현금융통인 카드할인은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카드할인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오프라인상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이 가능(허위매출의 발생)하려면 가맹점의 협조가 필요한 반면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은 가맹점의 도움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거래의 유무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상의 실물거래 없는 카드할인은 오프라인상의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과는 달리 가맹점의 협조가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카드할인과 온라인상의 카드할인이 구별되어야 한다. 셋째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의 경우 자금의 수요자(신용카드회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카드할인업자(또는 카드할인 중개ㆍ알선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카드할인(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과 신용카드회원이 카드할인업자(또는 카드할인 중개ㆍ알선업자)로부터 현금을 융통받고 자신의 카드를 이들에게 양도하여 이들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카드할인(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은 카드할인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형사책임 유무가 달라지므로 양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기준–오프라인과 온라인, 실물거래의 유무,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구입주체–에 따라 ①오프라인상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②오프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 ③오프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 ④온라인상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⑤온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 ⑥온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용카드범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신용카드업법의 수차례 개정과 이 법을 흡수ㆍ통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용카드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벌칙규정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카드회원이 구매해 온 물품을 카드할인업자가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물품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다거나 위탁매매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 처벌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목은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재구입을 통한 자금융통’을 처벌대상으로 할 뿐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이나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위탁매매를 통한 자금융통’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나목의 취지가 신용카드거래를 악용한 자금융통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식이 나목에 열거된 ‘할인매입’이든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이든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이면 모두 나목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본다면 할인매입은 카드할인업자가 대상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의 처분은 카드할인업자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음에 반하여,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는 대상물품의 소유권이 여전히 카드회원에게 있고 카드할인업자는 담보목적이나 위탁매매의 취지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나목의 할인매입에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 가운데 나목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 것은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에 한정되고,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나목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흠결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카드할인업자로부터 자금융통을 받으면서 그에게 신용카드 자체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주고 이를 이용하여 카드할인업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 의한 카드할인(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은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을 카드할인업자가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므로 신용카드회원 아닌 카드할인업자가 회원의 카드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구매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카드할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들 탈법적인 카드할인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행위” 또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위탁매매하는 행위”로 개정하여 한다. 또한 다목으로 “신용카드회원의 카드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Illegal money accommodation by credit card transaction is classified as follows: 1) money accommodation without goods-transactions in real space, 2) money accommodation by repurchasing goods of money-accomodater in real space, 3) money accommodation b ...
Illegal money accommodation by credit card transaction is classified as follows: 1) money accommodation without goods-transactions in real space, 2) money accommodation by repurchasing goods of money-accomodater in real space, 3) money accommodation by vicarious goods-purchasing of money-accomodater in real space , 4) money accommodation without goods-transactions in cyber space, 5) money accommodation by repurchasing goods of money-accomodater in cyber space, 6) money accommodation by vicarious goods-purchasing of money-accomodater in cyber space. Article 70 (2) 3. (a) of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is modified as follows: Act to purchase the goods or services by taking the place of credit card member.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신용카드거래를 이용한 현금융통인 카드할인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오프라인상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이 가능(허위매출의 발생)하려면 가맹점의 협조 ...
신용카드거래를 이용한 현금융통인 카드할인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오프라인상에서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이 가능(허위매출의 발생)하려면 가맹점의 협조가 필요한 반면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은 가맹점의 도움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거래의 유무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상의 실물거래 없는 카드할인은 오프라인상의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과는 달리 가맹점의 협조가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카드할인과 온라인상의 카드할인이 구별되어야 한다. 셋째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의 경우 자금의 수요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카드할인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카드할인(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과 신용카드회원이 카드할인업자로부터 현금을 융통받고 자신의 카드를 이들에게 양도하여 이들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카드할인(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은 카드할인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형사책임 유무가 달라지므로 양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쯕 ①오프라인상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②오프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 ③오프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 ④온라인상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⑤온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 ⑥온라인상 카드할인업자의 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카드할인처벌규정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는 카드할인(제1유형ㆍ제4유형)과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규정상 다음과 같은 행위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 먼저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카드회원이 구매해 온 물품을 카드할인업자가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물품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다거나 위탁매매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 처벌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목은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재구입을 통한 자금융통’을 처벌대상으로 할 뿐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이나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위탁매매를 통한 자금융통’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나목의 취지가 신용카드거래를 악용한 자금융통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식이 나목에 열거된 ‘할인매입’이든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이든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이면 모두 나목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본다면 할인매입은 카드할인업자가 대상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의 처분은 카드할인업자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음에 반하여,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는 대상물품의 소유권이 여전히 카드회원에게 있고 카드할인업자는 담보목적이나 위탁매매의 취지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나목의 할인매입에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카드할인업자로부터 자금융통을 받으면서 그에게 신용카드 자체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주고 이를 이용하여 카드할인업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 의한 카드할인(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은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법적인 카드할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들 탈법적인 카드할인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행위” 또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위탁매매하는 행위”로 개정하여 한다. 또한 다목으로 “신용카드회원의 카드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신설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카드할인처벌규정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는 카드할인(제1유형ㆍ제4유형)과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규정상 다음과 같은 행위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 먼저 카드할인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카드할인처벌규정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는 카드할인(제1유형ㆍ제4유형)과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규정상 다음과 같은 행위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 먼저 카드할인업자의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제2유형ㆍ제5유형)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카드회원이 구매해 온 물품을 카드할인업자가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물품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다거나 위탁매매의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 처벌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목은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재구입을 통한 자금융통’을 처벌대상으로 할 뿐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이나 ‘카드회원에 의한 물품구입→카드할인업자의 위탁매매를 통한 자금융통’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나목의 취지가 신용카드거래를 악용한 자금융통을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식이 나목에 열거된 ‘할인매입’이든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이든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이면 모두 나목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본다면 할인매입은 카드할인업자가 대상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의 처분은 카드할인업자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음에 반하여,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는 대상물품의 소유권이 여전히 카드회원에게 있고 카드할인업자는 담보목적이나 위탁매매의 취지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나목의 할인매입에 담보설정이나 위탁매매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카드할인업자로부터 자금융통을 받으면서 그에게 신용카드 자체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주고 이를 이용하여 카드할인업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 의한 카드할인(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은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법적인 카드할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들 탈법적인 카드할인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행위” 또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위탁매매하는 행위”로 개정하여 한다. 또한 다목으로 “신용카드회원의 카드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신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가 없던 분야에 최초의 연구로서 이 연구결과는 향후 이 분야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의 처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색인어
신용카드. 신용카드범죄, 카드할인, 불법현금융통,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깡, 현물깡, 사이버깡, 물품재구입에 의한 카드할인, 물품구입대행에 의한 카드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