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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핑(Scalping)의 처벌가능성에 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32-B00563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5월 01일 ~ 201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정성숙
연구수행기관 영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영어로 ‘스캘프(scalp)’는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주가나 거래량 등 기술적 지표 변화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는 단타(단기)매매인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 중 짧은 분봉차트를 분석해서 하루에 수십번 내지 수백번의 거래하는 유형 혹은 자산운용인이 자문계정을 위한 투자권유나 투자일임계정에 대한 매수결정 이전에 당해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혹은 매도권유나 매도결정이전에 당해주식을 매도하는 관행을 말한다.스캘핑은 투자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아주 적은 이윤을 목적으로 거래되며, 보유기간이 보통 하루를 넘지 않으며, 스캘핑의 최대 관심사는 단기적인 가격과 수급변동이다. 행위자인 스캘퍼는 자신의 권유를 그대로 따르는 고객이나 일임결정에 종속되는 고객의 매수행위가 시장가격의 상승을 이야기함으로써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다. 스캘퍼의 대부분은 경제애널리스트와 증권애널리스트 혹은 세칭 증권도사 등으로써 과거에는 DM(Direct Mail)을 작성·송부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요즈음은 사이버상에서 사이버증권거래게시판, 뉴스레터, 스팸메일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권유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허위의 정보가 배포될 수 있고,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도 자신의 고객들을 이용, 자신이 전파한 정보에 기하여 자기고유계정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거나, 고객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미 이해관계가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등을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로서는 고객보호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금융시장에서도 점점 더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행태의 확산을 저지하거나 제재를 가위해서는 여하한의 규제장치가 필요하고, 스캘핑기법의 처벌가능성은 자본시장의 거래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본 연구는 현행법 체제 하에서 스캘핑기법의 처벌가능성을 구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캘핑이라는 매매기법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무상 스캘핑기법의 기능 및 효용, 장ㆍ단점 등에 관한 논의의 시작과 더불어 학문적인 논의도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현행법 하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스캘핑기법을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증권범죄로부터 결과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초단타 매매자에게 거래 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으며,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여 인위적인 호가조작을 막게 될 것이다. 넷째, 스캘퍼의 말대로 투자하면 분명히 대박을 맞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어 투기꾼을 자극함으로써 주식투자가 사행성 짙은 도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첨단금융기법을 가장한 금융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해 겨울 갑작스런 외국증권사의 매도로 순식간에 공포를 맛보았던 한국증시는 보다 엄격한 규제조치와 제재를 갖춤으로써 건전한 스칼핑매매기법의 정착을 유도하여 시장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자본시장의 공정성 유지와 투자자의 신뢰도 확보라는 금융규제목적이 증권범죄자의 개인적 인권에 우선하거나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중대한 법익임을 충분히 인식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법제하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스캘핑기법의 확산에 따른 대응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처벌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 혹은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2011년 2월 2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2011년 감리업무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ㆍ복합신상품 감리 강화, 신규감리대상 발굴 및 감리영역 다양화, 불공정거래모니터링기준 및 감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올해의 감리방향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주식워런트(Equity Linked Warrant)시장의 초단타매매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초단타 주식 매매의 부작용을 고려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0년 11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유럽연합(EU)에 초단타 매매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에 스캘핑은 미국 증시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그러한 이유로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초단타 매매가 도입된 이후 증시 폭락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해 많은 미국인이 증시를 떠나고 있으며, 일부 초단타 매매 관행에 사기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규제안 발표를 예고하기 하였다. 이것은 스캘핑의 주식보유 기간이 짧아 자칫 매매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수수료 등 매매에 따른 비용 증가와 무리한 매매에 따른 손실이 겹칠 경우 단기간에 깡통계좌가 될 위험성도 다분하며, 큰 자금을 투입할 시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고, 스캘핑기법이 초 전문가 집단(기업화된 초강력 펀드들)과 거대 자금력을 가진 단기펀드 등에 의해 자본시장이 유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핵심내용은 독일에서 스캘핑의 형사처벌가능성에 관한 논의의 검토와 아직 검토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처벌가능성, 특히 자본시장통합법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의 여부를
    󰋼 독일 증권거래법(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WpHG) 제38조 1항, 제14조 1항 Nr.1, 우리 자통법 제54조와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거래로 인한 처벌가능성, 󰋼 독일 증권거래법 제20a조와 우리 자통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로서 처벌가능성, 󰋼 독일 형법 제263조와 우리 형법 제347에 따른 사기로 인한 처벌가능성 󰋼 자통법 제178조에 다른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처벌가능성 등으로 각각 나누어 검토한다.
  • 한글키워드
  • 스캘핑,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통합법,사기,내부자거래,스캘퍼
  • 영문키워드
  • Ungerechte Geschaefte,Insidergeschafte,Scalping,Kursmanipulation,Kapitalmarktseinheitsgesetz.,Scalper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영어로 ‘스캘프(scalp)’는 원래 과거 아메리칸 인디언이 전리품으로 채집했던 사람의 머릿가죽을 뜻하는 말로 주식 투자에서는 중개매매에 의한 적은 이윤을 말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주가나 거래량 등 기술적 지표 변화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는 단타(단기)매매인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 중 짧은 분봉차트를 분석해서 하루에 수 십번 내지 수 백번을 거래하는 유형 혹은 자산운용인이 자문계정을 위한 투자권유나 투자일임계정에 대한 매수결정 이전에 당해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혹은 매도권유나 매도결정이전에 당해주식을 매도하는 관행을 스캘핑이라고 부른다. 스캘핑은 투자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아주 적은 이윤을 목적으로 거래되며, 보유기간이 보통 하루를 넘지 않으며, 스캘핑의 최대 관심사는 단기적인 가격과 수급변동이다. 또한 scalping은 과당매매(churning)과 선행매매(front running) 등과 함께 부정한 기교를 사용한 행위로 볼 여지가 높은 유형의 행위로서 이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또 다른 유형인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거래행위 및 그 유형으로서의 scalping 등은 제2차 수령자까지도 상황에 따라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할 수 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한 예비단계의 행위도 부정한 계획의 사용이 될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부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상의 여타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한 관련 하에 성립할 수 있다. 이에 세계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금융시장에서도 점점 더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행태의 확산을 저지하거나 제재를 가위해서는 여하한의 규제장치가 필요하고, 스캘핑기법의 처벌가능성은 자본시장의 거래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본 연구는 현행법 체제 하에서 스캘핑기법의 처벌가능성을 구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결과로서 스캘핑은 먼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스캘퍼의 매도와 매수권고는 발행자와의 관련성 및 유가증권과의 관련성이 흠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 제263조에 따른 사기로 인한 처벌가능성도 배제된다. 왜냐하면 스캘퍼의 권고로 인하여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캘퍼는 자본시장통합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익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매도 또는 매수권고의 정확성과 관련된 스캘퍼의 확신속에 기망행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자통법 제178조에 따른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캘핑의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스캘퍼의 어떤 행위를 처벌해야하는지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해당 규정의 개정 및 신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법상의 처벌가능성은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 연구결과물의 출판 이후 형법상 스캘핑의 처벌가능성을 심도깊게 다루어 금융(상품)관련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영문
  • Scalp bedeutet menschliches Kopfscaelen, das die Indianer als Kampfergebnis erlangt hat. dieser Begriff benutzt als nidrige Gewinn durch die Transaktionen im Bereich des Finanzmarktes. Dazu gehört ‘day trading’, Aktienkauf vor der Investitionsempfelung oder dem Investitionsauftrag usw. Scalping bezewkt nidrige Gewinn um die Gefahr zu vermeiden. Der Haltdauer ist relativ kurz, normalerweiser dauert nur einen Tag. Der Hauptpunkt des Scalping ist kurzfristige Preis und die Schwellung der Nachfrage oder des Angebots. Scalping ist eine Handlung, die neben des ‘churning’ und ‘front running’ als unrechte Handlung anzusehen. Zu diesen unrechten Handlungen gehören die Benutzungshandlung und Vorbenutzungshandlung der noch nicht veröffentlichte Information. Deshalb ist die Regulierungsmecchanismen erforderlich, um dieser unrechte Handlungsart zu sanktionieren und um strafrechtliche Sanktion zu bedrohen. Dieser Untersung wird auf die Möglichkeiten nach strafrechtlicher Sanktion eingegangen. Nach dem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ist festzustellen, dass Scalping zunächst kein verbotenes Insidergeschäft darstellt. Zwar ist für die Insiderinformation kein Drittbezug zu fordern, jedoch fehlt es bei der in Frage kommenden Empfehlungsabsicht des Scalpers an dem notwendigen Emittenten- oder Wertpapierbezug. Auch eine Strafbarkeitwegen Kurs- und Markmanipulation scheidet aus. Hier fehlt es an der Bewertungserheblichkeit der unrichtigen Angaben. Außerdem kommt auch eine Strafbarkeit wegen Betrug nicht in Betracht. Durch die Empfehlung des Scalpers wird bei den potentiellen Anlegern kein Schaden verursacht. Der Scalper macht sich regelmäßig allein wegen verbotener Kurs- und Markpreismanipulation Nr. 3 WpHG strafbar. Die sonstige Täuschungshandlung besteht in der konkludenten Erklärung, dass Interessenkonflikte nicht bestünden und in der zum Ausdruck gebrachten Überzeugung von der Richtigkeit der Empfehlung. Wenngleich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Scalpings sehr umstritten ist, so ist die praktische Relevanz doch sehr gering. Andererseits ist es festzustellen, dass die Reaktionsmöglichkeit darauf im Kapitalmarktsrecht beinhalten und deshalb bedarf der betreffende Regelungen, obwohl rechtlicher Begriff des Scalping schwer ist. Erwägungmöglichkeit ist mindest bezüglich strafrechtlicher Sanktion zu erwarten. Auch Untersuchung ist geboten, Erscheinungsmöglichkeit dieser unrechte Handlung zu blockier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독일 증권거래법(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WpHG) 제38조 1항, 제14조 1항 Nr.1,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54조와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거래로 인한 처벌가능성, 독일 증권거래법 제20a조와 우리 자본시장통합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로서 처벌가능성, 독일 형법 제263조와 우리 형법 제347에 따른 사기로 인한 처벌가능성, 자본시장통합법 제178조에 다른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처벌가능성으로써, 각 주제별로 담당분야를 정하여 세미나(아래 참조)를 통한 연구결과물을 공유하고 쟁점을 토론하고 결론을 얻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이에 연구책임자의 연구결과와 세미나 발표자의 결과를 비교,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종합적으로 스캘핑은 먼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스캘퍼의 매도와 매수권고는 발행자와의 관련성 및 유가증권과의 관련성이 흠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 제263조에 따른 사기로 인한 처벌가능성도 배제된다. 왜냐하면 스캘퍼의 권고로 인하여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캘퍼는 자본시장통합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익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매도 또는 매수권고의 정확성과 관련된 스캘퍼의 확신속에 기망행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자통법 제178조에 따른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종합적으로 스캘핑은 먼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스캘퍼의 매도와 매수권고는 발행자와의 관련성 및 유가증권과의 관련성이 흠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 제263조에 따른 사기로 인한 처벌가능성도 배제된다. 왜냐하면 스캘퍼의 권고로 인하여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캘퍼는 자본시장통합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익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매도 또는 매수권고의 정확성과 관련된 스캘퍼의 확신속에 기망행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자통법 제178조에 따른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물의 출판 이후 형법상 스캘핑의 처벌가능성을 심도깊게 다루어 금융(상품)관련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타진해 볼 예정임.

  • 색인어
  • 스캘핑, 스캘퍼,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내부자거래,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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