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근세 즉 에도시대는 막번제국가(幕藩制國家)로 불리워지며 사회제도로서는 봉건제로서 파악되고 있다. 서양의 봉건제와는 다르게 중앙(幕府)에 강력한 권력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조선시대에는 관료(양반)에게 봉록으로서 과전(科田)을 지급하고 관직에서 물러날 때 ...
일본의 근세 즉 에도시대는 막번제국가(幕藩制國家)로 불리워지며 사회제도로서는 봉건제로서 파악되고 있다. 서양의 봉건제와는 다르게 중앙(幕府)에 강력한 권력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조선시대에는 관료(양반)에게 봉록으로서 과전(科田)을 지급하고 관직에서 물러날 때 회수하는 제도였으나 양반들은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처벌을 하더라도 사유재산까지 회수하지는 않았다. 즉 양반들의 재산은 그들이 반역죄를 범하지 않는 한 몰수당하지 않아 집안은 계속 존속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개역(改易), 수공(收公), 전봉(轉封)등을 통하여 다이묘가(家)의 존속을 결정 지울 수 있는 권한을 막부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에도시대의 막번제(幕藩制) 권력 편성의 원리는 군사노동력의 동원편성 방법, 군역체계에 있어서의 철포의 비율, 봉건적 토지소유의 편성원리 등에 의하여 설명되어지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의 편성원리에 의한 막부·쇼군권력의 강대성은 개역(改易), 수공(收公), 전봉(轉封)을 소재로 하여 역설되어져 왔다. 이렇듯 조선시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쇼군과 다이묘간의 군신(君臣)관계는 일본사를 연구하는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관심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개역(改易)이라는 처벌은 ‘다이묘의 영지를 몰수하고 무사의 신분에서 평민으로 신분으로 강등’ 하는 처벌로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전국을 통일하고 에도막부를 건립한 후 제(諸)다이묘를 통제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졌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역설하고 있다. 즉 개역을 행할 수 있는 쇼군의 힘은 막번관계에 있어 쇼군권력의 절대적 전제성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후 일본근세사 연구에서는 이렇듯 개역에 관한 연구가 쇼군과 다이묘간의 권력관계 차원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본인의 연구도 이러한 차원에서 에도막부의 쇼군과 다이묘간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데 개역을 중요한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본 연수자의 연구는 개역이 쇼군권력의 전제성을 설명하는데 사용 되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개역과정 및 개역후의 막부의 처분내용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막부가 개역을 이용하여 다이묘를 통제한 것은 일정시기(도쿠가와 정권 창립기)에 한정된 것으로 에도시대 전체를 두고 특정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도시대의 막번관계의 틀 안에서 쇼군과 다이묘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와 같이 개역을 연구소재로 사용 하지만 기왕의 연구가 쇼군권력의 전제성을 설명하는데 개역을 이용하였다면 본 연구는 반대로 쇼군과 다이묘의 권력의 상생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소재로서 개역사례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제까지 막번체제에 있어서 다이묘의 역할에 대한 인식범위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에도시대가 ‘幕藩體制’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역사인식 속에서 ‘막부와 번이 일본의 영지와 영민을 통치하는 체제’라는 정의에 걸맞게 다이묘의 역할이 번안에서의 역할로서 머물지 않고 ‘에도막부시대’라고 하는 시대속에서의 역할로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데 중요한 연구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기대효과
첫째, 근세국제에 관한 재검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개역(改易)이 전봉(轉封)이나 영지몰수 등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개역은 전봉등과는 본래 준별(峻別)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막부법상에 있어서 개역제도의 원리는 당주(當主)의 영지를 몰수하고 ...
첫째, 근세국제에 관한 재검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개역(改易)이 전봉(轉封)이나 영지몰수 등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개역은 전봉등과는 본래 준별(峻別)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막부법상에 있어서 개역제도의 원리는 당주(當主)의 영지를 몰수하고 상속자를 개역에 처하는 것으로서 성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실제사례를 통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개역의 사례가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중기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개역의 원리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갔는가 만약 변화하였다면 어떠한 정치원리, 구조적 원리에 의해 변해갔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260년간 지속된 막번체제의 구조적특질이 보다 명확해 지리라 생각된다. 둘째, 막부의 다이묘 통제책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개역에 대한 연구는 일관하여 막부의 다이묘 통제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근래에 들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그 성격의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행해질 개역후의 다이묘가(家)의 부흥의 경우 막부가 다이묘가를 폐절시킴으로서 막부의 다이묘가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지속시키려고 하였다는 기왕의 연구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역 후 다이묘가의 존재 형태를 검증하는 것은 막부의 다이묘家 존속에 관한 의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본 연수자은 이전 연구에서 개역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막부가 다이묘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이묘家의 폐절만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봉(減封)처분 등을 통해 다이묘家가 다이묘 혹은 하타모토(旗本)의 신분으로서 이에(家)를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안들의 그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다이묘家의 존속 여부를 밝힘에 따라 막부의 다이묘 통제책에 대한 실상 및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질 것이다. 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규명과 에도시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기대된다 본 연수자는 석사학위 논문을 정리하여 한 학술잡지에 투고하였다. 투고후 관련연구자에게 송부하여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때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한 한 연구자에게도 송부하였고 그 연구자로부터 귀중한 코멘트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연구자는 내용에 대한 코멘트와 더불어 ‘이제까지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는 연구자는 많이 보았지만 비판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유학생의 논문에서 비판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일본 근세사 연구에 있어 개역이라고 하는 막부의 처벌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확립되어져 있다는 말과 함께 ‘항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운 난관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새로운 연구경향의 연구자들도 개역을 통제책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대의 연구자들이 정의한 개역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에는 이전 연구자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사례분석의 결과에 따라 본 연수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본사 전반에 퍼져 있는 사실에 대한 오인을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연구요약
1차년도 연구 -개역의 개념에 대한 재고(再考) 에도시대에 행해졌던 막부의 다이묘 영지의 수공(收公)사례 240건을 모두 개역처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박사 논문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기왕의 연구가 막부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막부가 개역이 ...
1차년도 연구 -개역의 개념에 대한 재고(再考) 에도시대에 행해졌던 막부의 다이묘 영지의 수공(收公)사례 240건을 모두 개역처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박사 논문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기왕의 연구가 막부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막부가 개역이라고 언급한 사례가 5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적인 기록은 후세의 연구자들이 개역에 대한 정의(定意)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 있어서는 먼저 개역사례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이는 전술한바와 같이 지금까지 본 연수자가 『덕천실기(德川實記)』「에도막부일기」등을 통해 에도시대 전반에 걸친 개역사례를 수량적으로 고찰하여 종래의 연구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왔던 개역의 개념을 재정의(再定義)하면서 몇몇 사례에 대한 1차 사료 분석을 통하여 주장한 본 연수자의 개념론을 일반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에도막부 전시대에 걸쳐 240여건의 개역이 실시되어졌다고 하는 종래의 연구에 대한 반증으로는 실증사례분석의 수가 너무도 부족하여 자신의 주장을 일반화하는데 많은 부족함을 느꼈다. 따라서 본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개역으로 취급되어져 왔던 사례분석에서 당시의 사료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명확히 할 것이며 현재의 관점과의 차이점을 밝혀낼 것이다. 또한 개역의 원인, 결정과정 및 집행과정 등의 관점에서도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명확히 한 개역의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또 다른 관점인 다이묘家의 재흥(再興)을 다루고자 한다. 다이묘家의 재흥이란 막부로부터 개역처분을 받은 다이묘家가 다시 막부로부터 지교(知行)를 받아 다이묘나 하타모토로 재흥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분가(分家)에 의한 새로운 이에(家)의 성립과는 다르게 한번 영지를 몰수당한 이에(家)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상속인 결정이나 막부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전대(前代)의 당주(當主)로부터 차대(次代)의 당주로 가독(家督)이 상속되어 간다. 이러한 이에의 재흥에 있어서는 가명(家名)뿐만 아니라 가신단이나 영지(領地)·영민(領民)과 관계도 재흥됨을 뜻한다. 개역된 다이묘가 재흥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개역의 경우 무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기왕의 연구에서 언급한 240건이 개역사례라고 한다면 개역당한 다이묘 즉 평민이 다시 무사의 신분을 취득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에서의 다루고 있는 개역사례를 모두 인정하게 되면 ‘다이묘家’의 재흥이란 신분이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막부의 정책에도 어긋난 조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이묘家’의 재흥이라는 실증적 사례는 개역의 개념을 재정의 하는 연구에서도 필요하지만 막부의 ‘다이묘家’ 존속의도를 밝히는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재흥에는 막부로부터 감봉(減封)처분을 받아 소다이묘(小大名)나 하타모토로 존속하고 있었던 사례(이들 사례도 기왕의 연구에서는 개역으로 취급)를 제외하고 현재 파악된 사례는 9건 파악되고 있다. 이는 현재 파악된 건수로 재검토 과정을 거쳐 증가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9건의 개역 사례에 대하여 개역의 집행과정을 명확히 함은 물론이고 이들 다이묘家가 재흥되는 과정과 재흥후의 전개과정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막부의 다이묘家에 대한 존속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가 통제에 의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라기 보다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였다는 것이 보다 확실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도시대의 막부·쇼군권력의 강대성의 근거로서 사용되어진 개역에 관한 실증적인 사례연구의 축적을 통하여 에도시대의 쇼군과 다이묘(大名)의 권력관계가 막부·쇼군권력의 강대성만으로서 설명되어지던 기왕의 연구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근세 일본의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던 개역(改易)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개역이라는 처벌은 ‘다이묘의 영지를 몰수하고 무사의 신분에서 평민으로 신분을 강등’ 하는 처벌로서 ...
본 연구는 근세 일본의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던 개역(改易)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개역이라는 처벌은 ‘다이묘의 영지를 몰수하고 무사의 신분에서 평민으로 신분을 강등’ 하는 처벌로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전국을 통일하고 에도막부를 건립한 후 제(諸)다이묘를 통제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졌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역설하고 있다. 즉 개역을 행할 수 있는 쇼군의 힘은 막번관계에 있어 쇼군권력의 절대적 전제성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후 일본근세사 연구에서는 이렇듯 개역에 관한 연구가 쇼군과 다이묘간의 권력관계 차원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본인의 연구도 이러한 차원에서 에도막부의 쇼군과 다이묘간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데 개역을 중요한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역이 쇼군권력의 전제성을 설명하는데 사용 되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개역과정 및 개역후의 막부의 처분내용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막부가 개역을 이용하여 다이묘를 통제한 것은 일정시기(도쿠가와 정권 창립기)에 한정된 것으로 에도시대 전체를 두고 특정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우리씨와 미즈노씨에 대하여 두 가문의 개역과정과 함께 재흥과정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이 고찰을 통해 막부의 의도에 의한 개역이 아니라 개역에 대한 충분한 원인이 다이묘에게 있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재흥과정에는 막부의 의도 뿐 만 아니라 영민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이묘 가문에 대한 막부의 다이묘 존속 의도 역시 논증되었다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막번관계에 있어 쇼군의 중요성과 함께 다이묘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영문
In this study, I approach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at of the study of existing attainder it is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that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imyo and shogun of early modern Japan. Attainder is a punishment "with conf ...
In this study, I approach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at of the study of existing attainder it is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that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imyo and shogun of early modern Japan. Attainder is a punishment "with confiscated territory of Daimyo, relegated to commoner status from the status of samurai" to. Many researchers have said after Tokugawa Ieyasu is uniform across the country, and established the Edo shogunate, and was used as an important means to control the Daimyo of all. Located in the shogunate relationship the power of shogun can be carried out the attainder, and are described in absolute despotism of shogun power. In the modern history of Japan after World War II research, research on attainder has been studied in the dimension of power relations between the Daimyo and shogun like this. It is also the main material attainder that my research also defines the power relations between the shogun and Daimyo of the Edo Shogunate from such a viewpoint. However, in this study, i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y that was used to attainder to explain of shogun’s absolute despotism power. After giving the attainder process and to punish, this was studied empirically and disposal of content shogunate. Therefore, Shogunate using attainder, did control the lord is the one that has limited (Tokugawa regime founded phase) time constant. Therefore, the decision was made clear its position by placing the entire Edo period, that it is impossible to erase the specific. In this study, I researched in detail also revival process along with the process of attainder of two families to Mr. Mori and Mr. Mizuno. Through this study, it was clarified that it is not the intention of attainder by the shogunate, there is cause to attainder Daimyo. Further, the process of revival, it was possible to know the point not only intended shogunate, the role of the people under one's dominion even that was of great importance. Also, I think the intent of the survival of the shogunate Daimyo who also revealed. It is determined through this research, and will allo further increase the importance of Daimyo with the importance of the Shogun in the shogunate relationship.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본 연구는 에도시대의 막번관계의 틀 안에서 쇼군과 다이묘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 있어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다이묘의 처벌 중의 하나였던 개역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개역을 소재로 막번관계를 많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
본 연구는 에도시대의 막번관계의 틀 안에서 쇼군과 다이묘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 있어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다이묘의 처벌 중의 하나였던 개역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개역을 소재로 막번관계를 많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역을 연구소재로 사용 하지만 기존의 연구가 쇼군권력의 전제성을 설명하는데 개역을 이용하였다면 본 연구는 개역과정과 그 결과를 토대로 쇼군과 다이묘 권력의 상생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소재로서 개역사례를 사용하고자 한다. 에도시대가 ‘막번체제’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역사인식 속에서 ‘막부와 번이 일본의 영지와 영민을 통치하는 체제’라는 정의에 걸맞게 다이묘의 역할이 번안에서의 역할로서 머물지 않고 ‘에도막부시대’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의 역할로 인식되기 위하여 막부의 다이묘정책에 관하여도 통제일변도의 측면에서 벗어나 다이묘가의 존속을 통한 막번관계의 안정적인 유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 정립을 위한 중요한 연구라 생각된다. 개역의 원인으로는 군사적원인, 상속자문제(族制的問題)에 기인한 개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적 원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세 가지 개역의 원인 중 반수 이상이 상속자문제로 인한 개역이다. 상속자문제에 의한 개역은 다이묘에게 내려진 영토는 당대(當代)에 한정된 것으로 상속이 당연시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쇼군과의 주종관계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쇼군가와 다이묘가의 주종관계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은 쇼군의 허가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쇼군은 다이묘 영지에 대한 상속을 허가하였다. 친자식이 없는 경우 양자를 맞이하여 막부로부터 상속의 허가를 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고찰을 통하여 개역이 막부의 임의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막부의 의도가 깊이 관여할 수 있었던 법률적 문제에 의한 개역사례와 상속자문제로 인한 개역사례를 모두 다루고자 하였다. 계획하였던 사례들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모두 행하지 못하였지만 도쿠야마번의 모우리씨와 마츠모토번의 미즈노씨의 경우 재흥과정까지 살펴보았다. 두 사례의 고찰을 통하여 모우리씨의 사례에서는 다이묘 가문의 재흥이 지배계층간의 관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인 영민들의 의지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즈노씨의 사례에서는 특히 요시무네의 다이묘 명문가에 대한 존속의지가 명확해졌다. 이상에서 막부와 번의 관계 즉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는 단순히 지배 피지배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통치를 위한 상생의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 안에는 영민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향후 막번관계의 틀 안에 영민의 역할이 연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는 바이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막강한 쇼군권력을 배경으로 또한 막강한 쇼군권력의 상징으로 생각되었던 「개역(改易)」을 소재로 한정하여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한 연구다. 단순히 개역을 통하여 막부권력을 행사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재흥(再興)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막강한 쇼군권력을 배경으로 또한 막강한 쇼군권력의 상징으로 생각되었던 「개역(改易)」을 소재로 한정하여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한 연구다. 단순히 개역을 통하여 막부권력을 행사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재흥(再興)이라는 복권 조치도 함께 행사함으로서 막부권력의 효과적인 운영, 나아가서는 다이묘와의 융화를 기본정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많은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지만 사료상의 문제점으로 5건의 사례에 대하여 고찰을 시도하였다. 가모우 다다사토(蒲生忠鄕), 히토츠야나기 나오이에(一柳直家), 홋다 마사노부(堀田正信), 모우리모토츠구(毛利元次), 미즈노 다다츠네(水野忠恒)등 5건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었다. 이 5건의 사례 중 2건이 상속자 문제에 기인한 수공사례이며 한건은 막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의 영지를 반납함으로써 일어난 수공사례와 에도성 안에서의 인상(刃傷)사건으로 인한 수공처분과 본번(本藩)과 지번(支藩)과의 갈등에서 생겨난 지번의 수공사례이다. 1차 년도에서는 사료를 통하여 이들 사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5건 모두 무사가문으로서의 가명(家名)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고 막부는 이들 다이묘가의 가명존속을 허가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수공을 개역으로 간주하던 연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모우리씨와 미즈노씨에 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고찰을 통하여 재흥과정까지 살펴보았다. 모우리씨는 본번에 환부되었던 영지를 영민들의 탄원과 가신들의 인맥을 동원한 번 재흥활동 그리고 당시 쇼군인 요시무네가 명가의 자손을 일으켜 사풍을 격려하여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일환으로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의 후손,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의 후손, 히라이와 지카요시(平岩親吉)의 후손 등을 등용한 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미즈노씨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타모토 신분으로 강등되었었지만 미즈노가의 훈공을 고려하여 가봉(加封)을 통하여 다이묘신분을 찾게 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첫째 막부가 다이묘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이묘가의 폐절만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봉(減封)처분 등을 통해 다이묘가가 다이묘 혹은 하타모토(旗本)의 신분으로서 이에(家)를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다이묘가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경위를 밝힘에 따라 막부의 다이묘 통제책에 대한 실상 및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가 재고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근세 정치체제 안에서의 일반 영민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역이나 감봉이 지배계급의 정치논리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영지몰수 등을 행함으로써 세력관계를 공공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일반 영민의 행동이 가장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다이묘의 존속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해 졌다. 이는 근세에 있어서 단순히 피지배계급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일반 영민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문제제기가능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일본 근세에 있어서의 야쿠(役)에 대한 논의 즉 직분론(職分論)의 논의에서 영민의 역할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근세 국제에 관한 재검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개역이나 감봉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과대하게 해석하였다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특히 개역의 사례가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개역으로 언급한 사례 중에는 하타모토 또는 다이묘로 재흥된 다이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개역의 원리를 통제의 측면에서 만 바라보아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수정은 막번질서에 대한 설명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다이묘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여 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