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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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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27-B00050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5월 01일 ~ 201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서보혁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인간안보 논의는 주로 인간안보의 개념화,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터부시 되거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가 대립적/보완적 관계라는 주장이 부각되면서, 정작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안보 위협의 확산과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결과가 인간안보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변질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안보가 아니라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인간안보 이론의 발전과 실제 인간안보 증진, 양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인간안보 논의에서 국가는 애물단지인가?
    인간안보 개념은 냉전 붕괴와 세계화, 안보 위협 요인의 다변화, 비정부기구의 활성화, 국가 권위의 약화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간안보 위협 요인이 국가만은 아니지만 내전, 실패국가, 비민주국가, 저발전국가 등 국가에 의해 시민들이 공포, 결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서 인간안보 논의에서 국가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거나 저평가되었다. 다만, 최근 들어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와 대립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이라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만(전웅 2004, 25; Liotta 2002, 473-88), 보완적 관계의 실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나아가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국가의 위상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나. 인간안보 실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안보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인간안보 논의의 당면 과제이자 본 연구의 주제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안보 논의에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인간안보와 국가안보 두 시각에서 동일하게 가정될 수 없고, 나아가 기존 인간안보 논의에서도 국가는 목표, 수단, 대상 등 단일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안보 시각에서는 국가주권도 국가안보에서와 다르게 논의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의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수준, 해당 국가 내 인간안보 실태, 그리고 인간안보 실현에 관한 국가의 능력과 의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유엔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 논의와 사례연구를 결합하여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결과는 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안보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분단 현실로 인해 국가/군사 중심의 안보연구에 비해 저조한 인간안보 연구를 자극하고, 인간안보 연구에서도 관심이 소홀했던 인간안보 증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인간안보 연구,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일보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가령, 국내 인권, 복지, 개발 문제는 (인간)안보 차원에서 연구되지 못한 채 관련 분과학문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져왔다. 국가는 국가안보, 비국가 행위자는 인간안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고정된 대당관계, 혹은 안보전문가는 국가/군사안보 연구라는 역할분담론이 지배적이었다면, 인간안보에서 국가의 역할 논의는 안보관, 안보연구, 안보정책에서 분과학문간 협력, 관련 행위자간 협치(協治) 방안을 다룰 새로운 연구 풍토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학술논문 발표 및 학술지 등재 이후, 이론 및 사례 연구를 보완하여 『인간안보와 국가: 한국의 중간국가 외교정책에 주는 시사점』(가제)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도 본 연구는 대북통일정책과 외교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북통일정책은 전통적인 안보정책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다. 그 중심에 대북관, 특히 북한을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가 정책과 여론의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안보는 북한통일정책을 북한 주민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인 방향에서 새롭게 접근할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협력을 튼튼히 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또 인간안보는 하드 파워(hard power)가 부족한 중간국가의 국제적 기여를 향상시켜 국격(國格)을 제고할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이자 영역이다. 이를 선도하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발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결과는 안보 지평의 확대, 관련 행위자간 협력, 대북통일정책에서 선정(善政, good governance), 국제공동체에서 국가의 위상 제고 방안 등에 시사점을 줄 수 있어 교사들이 청소년들에게 국제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꿈을 심어주고, 외교관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통일교육원,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연구>

    인간안보를 증진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해도 국가는 그에 알맞은 성격과 위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의 존재이유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 수호, 대내적 질서 유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존엄을 보호하는 ‘의무’ 수행자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단일 행위자 혹은 권력체가 아니라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견해와 이익이 공존, 경쟁하는 장(長)으로 정의할 필요도 있다. 그에 따라 국가는 민주정치 체제를 수립하고 주권 개념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받는다. 국가는 대내적으로 공화정치와 법치,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편적 규범의 보호 및 실행을 추구하게 된다.
    국가는 대내적으로 시민들에게 인간안보를 제공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여기서 어떤 형태의 국가가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개인들에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하고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가, 소위 ‘강한 국가’(strong states)이다. 그렇지 않은 ‘약한 국가’는 그 능력과 의지를 높여야 하고, 그런 수준도 되지 않은 ‘실패한 국가‘의 경우 국제공동체가 대신 보호할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가 대내적으로 인간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재건,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극복, 사회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Tadjbakhsh and Chenoy 2007, 176-83). 국가의 역할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배 체제와 기회를 공평하게 하는 법치주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인간안보를 제공하는 능력은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강한 국가는 공공이익을 창출하고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간안보 증진을 위해서는 특히, 분쟁을 겪고 난 국가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분쟁의 근원을 고려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중심의 경제가 항상 모든 개발의 해답이거나 평화의 기초가 아닐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인간안보 원칙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사회 보호는 사회적 지출의 증가를 필요로 하므로, 정부는 강력한 공공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인간안보 증진을 향한 국가의 기본 역할이 개인을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보호(protection)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인간안보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권한과 역량을 제고시키는 일(empowerment)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Fouinat 2004, 290-91).
    한편, 국제공동체는 국가가 대내적으로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지역 차원의 인간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신 인간안보를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관여의 수단으로 인도적 개입이 있지만, 개입국의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된 군사 중심의 접근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그런 점에서 보호할 책임으로 시각을 변화한 것(소위 human security engagement)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국제적 관여가 어느 때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ICISS 2001, 14-15, 32; Owen 2004, 373-87). 또 인간안보의 범주에 따라 관여할 위협의 범주도 달라질 수 있다(Thomas and Tow 2002, 181-83; Bellamy and McDonald 2002, 373-77). 이런 논의를 종합해볼 때 국제공동체가 인간안보에 관여할 시점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가 “심각하게 취약하고 대단히 긴급한 상황”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국제공동체의 관여(특히 군사적 개입)의 조건으로 정당한 권위,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의도, 마지막 수단으로서 군사력 사용, 비례적 수단, 합리적 전망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현실에서 이는 지키기 어렵고, 이를 언급하고 있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RTPR, 2001)는 인간안보가 실패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다루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인간안보 관여는 예방에 초점을 두며, 책임성을 갖고 장기간 관여할 준비가 있어야 하고, 개발, 갈등예방, 인권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인간안보 실현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관련 기구를 묶은 가칭 인간안보이사회(Human Security Council) 창설, ▸특정 지역의 인간안보 문제에 관여할 때 국제기구 및 타 선진 지역기구(가령 NATO, EU)의 지원, ▸아시아에서는 군사 개입은 유엔에 일임하고 역내기구는 갈등예방과 보호의 책임에 초점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Acharya 2002, 378).
  • 한글키워드
  • 인간안보,공포로부터의 자유,국가안보,민주주의,인간개발,인권,유엔개발프로그램,실패국가,세계화,보호의 책임,국제공동체,국가주권,인간안보 관여,인도적 개입,비정부기구,법치,인도주의,결핍으로부터의 자유
  • 영문키워드
  • freedom from want,humanitarian intervention,rule by law,democracy,freedom from fear,state sovereignty,international community,responsibility to ptotecting(R2P),globalisation,failed states,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human rights,human development,national security,human security,humanitarianism,non-governmental organisations(NGOs),human security engagemen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인간안보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이론적 질문으로 첫째, 인간안보 논의에서 국가는 애물단지인가?, 두 번째, 인간안보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인간안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나서, 둘째 인간안보론에서의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인간안보론으로 접근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또 남북한 정부의 역할과 기대효과도 생각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논의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인간안보론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재구성해보면 기존 국가안보론에 의한 남북관계와 목표, 관심사, 행위자, 수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먼저 인간안보에 의한 남북관계 재구성에 나설 남북간 이익의 형성, 여건 조성, 그리고 촉진 역할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인간안보론에 의한 남북관계 발전 비전을 수립, 공유한 상태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함이 적절하다. 그럴 때 남북한 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역할은 그 자체가 목적이나 선이 아니라 인간안보 증진 방향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영문
  •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s of countrie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human security and to draw implications of its influence to inter-Korean relations. The first theoretical question is whether a country is a nuisance in discourses on human security. Second question is what a country can do to promote human security. Chapter Ⅱ briefly introduces the theory of human security and reviews previous researches, and in chapter Ⅲ, I will look into the meanings and roles of countries in the theory of human security. Based on that, chapter Ⅳ discusse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promotion of human security. The roles and expected effectiveness of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also be discussed. In chapter Ⅴ, I will summarize this paper and prospect future tasks.
    Reconstructing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human security, it can be found out that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from the relationship which is based on the previous theory of national security in purposes, concerns, actors, and ways. The problem is the reality. First, it is necessary to form advantages, create conditions and promote roles between South and North to reconstruct inter-Korean relations by and/or for human security. And then, it is appropriate to progressively access to the proper fields after establishing and sharing the vision of promoting the inter-Korea rel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human security. The roles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and North Korea are not only just to survive but also to change their status and roles into the ways to promote human secur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인간안보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구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현실성 있는 논의와 실천가능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본 연구주제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보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이론적 질문을 갖고 진행된다. 첫째, 인간안보 논의에서 국가는 애물단지인가?, 두 번째, 인간안보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구체적인 연구 작업으로 1) 기존 인간안보론을 파악하고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2) 그리고 인간안보론에서의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면서 논의 특징과 쟁점, 그리고 시사점을 검토할 것이다. 3) 이를 바탕으로 인간안보론을 적용하여 남북관계론을 재구성해 접근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4) 또 이론적 논의 틀을 준용하여 남북한 정부의 역할과 기대효과도 생각해볼 것이다. 5)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살펴보면서 향후 논의 과제를 생각해볼 것이다.
    인간안보론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재구성해보면 기존 국가안보론에 의한 남북관계와 목표, 관심사, 행위자, 수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먼저 인간안보에 의한 남북관계 재구성에 나설 남북간 이익의 형성, 여건 조성, 그리고 촉진 역할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인간안보론에 의한 남북관계 발전 비전을 수립, 공유한 상태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함이 적절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인간안보론은 국가안보와 다른 시각과 접근으로 대중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대안적 안보론이다. 특히, 인간안보론에서 아직 깊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주제인,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인간안보론의 태동이 그렇듯이, 그 속에서 국가의 역할 역시 이론적 관심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 필요에 의해 제기되었다. 인간안보론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설정함에 있어 다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둘 다 증진시킨다는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둘째, 국가안보의 역할을 폐기하고 인간안보에만 주력하는 경우, 셋째, 인간안보에 역점을 두고 국가안보는 최소 수준 혹은 지역안보협력으로 대체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규범적, 현실적 논의는 인간안보론에서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정교해줄 연구과제이다.
    인간안보론으로 남북관계를 재구성한다고 할 때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만하다. 군사적, 이념적 대치에 놓인 분단 체제 하에서 인간안보로 남북관계를 파악하고 접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인간안보론에 의한 남북관계 재구성은 일종의 구상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해도 국가안보 주도의 기존 남북관계 접근에 대한 성찰이나 보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그 근거로는 태생적인 요인으로 적대적 남북관계 자체, 두 분단국가의 폭력성과 군사화를 꼽을 수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문제로 인간안보 증진에 투입할 자원의 한계, 이런 접근을 지지하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허약함(남) 혹은 무력함(북)도 요인으로 거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들은 인간안보론에 의한 남북관계 재구성의 불가능함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안보론에 대한 교육홍보, 인간안보론에 의한 남북관계 상상하기, 그리고 인간안보 증진의 방향에서 국가의 위상과 역할 재설정이 신중한 접근의 일부이다.
    인간안보가 포괄하는 분야가 넓고, 인간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무지 혹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인간안보에 입각한 남북협력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함이 적절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목표치는 인간안보의 실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 조성일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는 인간안보가 국가안보와 대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인간안보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그에 알맞은 컨텐츠를 갖는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인간안보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하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분단체제 극복 노력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그동안 인간안보론을 남북관계에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분단체제를 전제해놓은 상태에서 인간안보를 기술적 차원에서 논의할 때 그 왜소함이 예견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반도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조건 조성이 이루어졌다면 가능한 분야부터 안보협력을 추진해나가면 좋을 것이다. 식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공동체 안보에 있어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인도주의, 화해, 다문화 등 보편가치로 융해된 컨텐츠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남북간 협력, 국제기구 및 제3국의 대북 지원 등 기존 경험이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개인안보, 정치안보 등 남북간 체제, 이념의 차이로 인해 오해와 갈등을 살 수 있는 영역은 학술, 문화 등 인적 접촉(human contact)의 방식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충분히 연습한 후 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안보론에서 국가의 역할을 심화 연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동시에 정치군사 중심, 위로부터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온 남북관계연구에서도 대안적 연구의 문을 여는데 기여할 것이다.
  • 색인어
  • 인간안보, 국가안보, 국가, 비정부기구, 남북관계, 북한, 국제연합,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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