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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민주주의 심화와 헌정공학: 권력공유와 책임성을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1-32A-B00020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5월 01일 ~ 201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홍구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최경희(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김동엽(부산외국어대학교)
윤진표(성신여자대학교)
이재현(외교안보연구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동남아 네 개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헌정체제를 ‘권력공유’(power sharing)와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헌정체제의 특징이 현 단계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짓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공학에 관한 동남아적 논의는 동남아의 정치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심층적 논의로 작동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과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초를 제공하는 원칙과 규범까지를 ‘헌정체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헌정체제(constitutional system)는 정치질서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헌법-법체계의 원칙과 규범-을 비롯하여 정당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사법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관련 법체계’를 의미하고, 헌정공학(constitutional engineering)은 헌정체제 내에서 정치관련 법들이 어떻게 배치 또는 재배치하는가를 함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치변동을 ‘법과 제도’의 맥락에서 보면, 헌정체제와 헌정공학의 상호관련성이라고 볼 수 있다. 헌정체제는 곧 불완전한 정치변동의 안정적인 정치결과이자 그 이후 정치과정을 틀지우고, 영향을 주는 장착된 장치(embeded apparatus)와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 4개 국가의 헌정체제 연구를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하나는 다소 추상성이 높은 ‘헌법 규범과 원칙’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기본법으로서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 의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관위법 등 하위법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별히 후자에 속하는 구체적인 하위법들이 ‘민주주의 심화’라는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각 법이 갖고 있는 정치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법제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필요한 개념으로 ‘권력공유’와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권력공유’ 개념은 비교제도론 연구를 수행한 레이파트 학파(Lijphart School)의 개념으로서 ‘다수를 최대화(maximization of majority)’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헌정체제의 법제도를 통한 권력구조가 얼마나 많이 다수자의 권력을 대표하기 위한 제도적 배열을 갖고 있는가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책임성’ 개념은 ‘선출된 정부’가 과연 얼마나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맞게 정치과정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민주주의 심화라는 맥락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민주주의 심화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고려되고 연구되지 못한 개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책임성이란 공공영역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결정·정책·과정·결과에 대한 국민의 책임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합의제적으로 제도배열이 잘 구성되고, 공공영역의 책임성이 높은 헌정체제일수록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통하여 동남아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 기대효과
  • 헌정체제를 재디자인 하는 것과 관련된 정치과정은 태국을 비롯하여 동남아만의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적 정치상황과 매우 유사한 맥락이자 오히려 높은 상호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987년 한국의 민주화는 1986년 필리핀 민주화의 신호탄에 영향을 받았고, 다시 그 여파는 태국의 1992년 민주화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7년 태국발 외환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위기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험대로 작용하였고, 그 시기 인도네시아는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이행되었다. 무엇보다 민주화 이행 20년이 지난 현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상태와 한계에 관한 진지한 질문 속에 ’87년 헌정체제에 관한 한계 및 비판, 개정논의가 촉발, 전개, 확대되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민주주의 심화와 헌정체제에 관한 논의는 한국적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과 동남아는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이행과 민주주의 심화라는 큰 틀 속에서 같은 지역적 범주 안에서 같은 경험적 시간대를 공유하면서 작동하는 유사한 체계의 국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의 헌정공학과 민주주의 심화에 관한 상관성 연구는 한국에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한국의 지역독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같은 지역문제는 아니지만 ‘종족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해법과 법제도는 한국에게 유의미한 대안적 논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적 상황에서 동남아 헌정체제 및 헌정공학 논의는 매우 유의미한 분석의 잣대로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관한 ‘헌정공학’적 차원의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향후 민주화를 더 진행시켜야 할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랍권의 민주화에 대한 선행 연구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헌정체제’적 차원에서 어떠한 제도들이 각 사회문화적 전통에 맞게 배치되어야 하는 단계를 돌파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적 경험의 민주주의보다는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경험이 다른 제3세계 지역의 민주화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의 헌정체제에 관한 연구는 비교의 다층적 측면에서 학문적 실천적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본 연구가 방법론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동남아 4개 국가에서의 비교맥락이다. 각 국가의 제도배열의 차이가 갖는 정치학적 의미를 지역 안에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이 ‘권력공유’와 ‘책임성’을 기준으로 국가별 사례들이 도출되고, 각 사례에 대한 제도배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동남아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지역모형 구축으로서, 동남아 지역 전체의 차원에서 제도 배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해 낼 수 있다. 또한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러한 동남아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상관성 모델은 한국적 상황에 시사하는 바와 적용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권력공유와 책임성이 높은 제도배열의 헌정체제를 발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학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낸다면, 현재 한국의 헌정체제 개정 논의에 유의미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남아 지역차원에서 도출해난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상관성 모델은 다른 지역에 대한 모델로서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식민지 경험, 제3세계, 저발전 국가, 다양한 균열에 기초한 정치적 경험, 오랜 혼란과 불안정성을 공유한 국가와 지역에서 ‘민주화’로 이행될 때, 어떤 단계와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 ‘헌정체제’에 관한 논의는 그 푯대의 역할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남미,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랍지역의 민주화 경로가 따라가야 할 진행모형에 관한 선행 연구적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합의제적으로 제도배열이 잘 구성되고, 공공영역의 책임성이 높은 헌정체제일수록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통하여 동남아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첫째, 동남아헌법규범에 관한 논의: 1)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정치공학적 틀에서 동남아에서 이러한 원칙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라는 맥락에서 여전히 ‘선거권위주의’가 법적 틀을 갖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고, 공화주의라는 맥락에서 여전히 ‘군주’의 지배가 지속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동남아이다. 물론, 전근대적 군주제가 아니라 입헌적 형태에 군주제이지만, 군주정의 형태를 현재까지 지속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맥락에서 동남아 6개 국가들의 헌정체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결합에 대한 제3세계적 변형 또는 새로운 형태에 관한 연구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엇보다 흥미로운 지점은 헌정체제의 규범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개념으로 포착될 수 없는 동남아적 원칙과 규범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동남아 국가들을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동남아 헌법의 규범에 관한 특징을 제공하고 있는 그 특징으로서 종교적, 인종적 기초가 강한 사회라는 것이다. 태국의 불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필리핀의 카톨릭 종교적 배경이 모든 사회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종족들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다문화 사회라는 오래된 사회문화적 전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헌정체제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의 그 사회문화적 토양은 매우 특수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범과 관행을 포착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때로는 ‘종교적 종족적 기초’가 법의 형식으로 언표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언표적 실체’로서 법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와 종족적 기초에 관한 담론을 전개하고자한다.

    둘째, 권력공유와 책임성 측면에서 나타난 헌정체제의 제도배열: 헌정체제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로서 헌정제도에 관한 논의들이다. 본 연구는 헌정제도들을 ‘권력공유(power sharing)’와 ‘책임성(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개념의 측면에서 각각의 동남아 국가에서 어떠한 제도적 배열(set)을 갖고 있는가, 각각의 제도적 배열은 어떠한 정치과정을 배태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논문이 동남아의 정치발전의 수준을 진단하고, 정치발전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제도의 배열이 더 좋은가를 평가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현 단계 존재하는 제도 배열에 대한 평가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논문은 무엇보다 ‘책임성’ 또는 ‘책임정치’의 맥락에서 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 제도배열에 관한 논의는 주로 ‘권력공유’ 즉, 다수제적 성격이냐 합의제적 성격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본 논문은 좀 더 제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서, 과연 얼마나 정치적으로 책임성이 있는가, 신뢰할 만한 제도인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셋째, 방법론적으로 제도배열에 관한 지도 그리기, 책임성 지표개발 및 측정, 지역연구모형 구축: 체계적인 비교제도연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치제도의 선택과 분포에 대한 경향을 밝혀내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제도의 분포에 관한 공간적·시간적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다. 어떠한 제도가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가, 제도 선택의 유사성은 어떠한 환경에 근거하는 것인가 또 제도와 제도의 만남과 조합에는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가를 동남아 4개국가를 대상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또한책임성을 거버넌스와 윤리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1) 선거와 정당 2) 공공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3) 공직자 윤리법 4) 내부고발자 5 소환제도 6) 거버넌스의 초국가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지표개발 및 구체적인 측정의 내용을 생산해 낼 것이다. 그리하여 동남아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상관성에 관한 지역모형을 구축하려고 한다.
  • 한글키워드
  • 입헌군주제,권위주의,제3의 민주화 물결,민주주의 심화,헌정체제,헌정공학,권력공유,책임성,책임정치,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헌정체제 모형구축,정부법,제4의 민주화 물결,민주주의,공화주의,군주제,정당법,선거제도,종교,종족,수하르또,마르코스,탁신,책임성지표측정,책임성 지표,제도배열에 관한 지도그리기,제도배열,합의제적 민주주의,다수제적 민주주의,헌법규범,헌법,헌법 개정,민주주의 결핍,동남아시아,민주주의 한계,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영문키워드
  • Accountability,Indonesia,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Constitutional monarchy,Monarchy,Republicanism,Democracy,The Forth of Democracy,The Third Democratization Wave,Model Building of Constitutional system,Malaysia,Constitutional norm,Consociationalism,Institutional Set,Southeast Asia,Democratic deepening,Constitutional system,Constitutional engineeing,Accountable politics,Amendment of Constitution,Limitation of democracy,Philliphines,Power sharing,Thailand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4개 국가의 헌정체제를 '권력공유'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하여 사례 및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헌정체제의 특징이 현 단계 동남아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짓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본 연구는 동남아 4개 국가의 헌정체제 연구를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하나는 다소 추상성이 높은 '헌법 규범과 원칙'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기본법으로서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 의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하위법이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별히 후자에 속하는 구체적인 하위법들이 '민주주의 정치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각 법이 갖고 있는 정치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법제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으로 '권력공유'와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석 및 평가하였다.
    권력공유 개념은 레이파트 학파의 개념으로서 '다수를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헌정체제의 법제도를 통한 권력구조가 얼마나 많이 다수자의 권력을 대표하기 위한 제도적 배열을 갖고 있는가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책임성 개념은 선출된 정부가 과연 얼마나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맞게 정치과정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민주주의 심화라는 맥락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였다.
    태국 헌정체제는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태국 헌정체제는 권력공유적 측면에서 어느 한 차원의 기본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다. 1997년 헌법은 합의제적 성격이 가미된 다수제적 특징을 가졌다. 다수제적 내용은 소선거구제 실시와 내각과 총리 권한의 강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합의제적 성격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각료의 의원겸직을 불허하였다. 1997년 헌법의 책임성 측면은 과거 헌법과 비교해 크게 진전되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재판소, 인권위원회, 옴브즈맨 제도, 부패방지위원회, 돈세탁방지기구 등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강화된 법적 책임성은 현실 정치과정에서는 정치세력의 영향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 2007년 헌법은 다수제적 성격이 가미된 합의제적 특성을 갖는다. 1997년 헌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07년 헌법은 총리권한 약화, 행정부 권한 약화, 임명상원제, 비례대표, 다당제, 지방분권 등 합의제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2007년 헌법에서도 법적 책임성을 강화시켰지만, 법적 책임성은 현실 정치의 논리와 힘의 분포에 의해서 좌우되는 편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태국에 있어서 1997년 '국민의 헌법'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심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한 가지는 이른바 군주제 네트워크의 유지를 둘러싼 정치게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태국의 민주주의 심화는 태국적 정치환경에 적합한 헌정체제의 제도배열 및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헌정체제 외적인 고유의 권력공유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가와 정비례해서 나타날 것이다.
    필리핀에서 오늘날 헌정체제의 근간이 되는 근대적 헌법이 제정된 것은 미국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였다.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필리핀 헌정체제는 전쟁과 독립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 등을 거치면서도 큰 틀에서는 변화없이 지속되어왔다. 대통령제 민주주의 헌정체제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내포하는 '권력공유'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을 도출하는 장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필리핀 헌정체제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공유는 이처럼 건설적인 기능보다 개별 정치엘리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협상의 장치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또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대중과 괴리되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엘리트들 간의 권력순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필리핀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정당정치의 부재에서 찾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1945년 독립과 헌법제정, 1950-59년 임시헌법 하에서의 의원내각제, 1959년 수카르노 집권과 함께 대통령제로의 복귀, 1998년 민주화 이후 네 번의 개정으로 현재의 헌법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헌법 전문의 정신으로는 첫째, 민족자결의 원칙 둘째, 빤짜실라 민주주의를 지적할 수 있고, 특히 빤짜실라 민주주의의 특징은 현대 인도네시아 정치의 가장 의미 있는 규범으로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빤짜실라 민주주의 원칙은 서구적 의미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또는 심의민주주의와 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도네시아 헌법은 '다수를 최대화'하는 권력공유적 특징을 뚜렷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 감사원, 헌법재판소, 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권력의 수평적 책임성을 진전시켰다. 그러나 '선출된 정부의 책임성' 즉 수직적 책임성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책임성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헌법제도적 차원에서 권력공유적 특징을 상당히 갖고 있고, 권력기관의 감독기구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정치과정에서는 정부의 책임성은 낮은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 당시 만들어졌던 메르데카 헌법은 종족간 타협의 산물이다. 메르데카 헌법은 원주민으로서 말레이인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동시에 비말레이인의 시민권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타협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권력공유 개념은 말레이시아 정치의 실제운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고, 여기서 권력공유는 종족간 권력의 공유를 의미한다. 여기서 권력공유는 헌법에 의거하지 않은 비공식적으로 비헌법적인 부분을 대표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권력공유의 특징을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레이 종족 정당인 UMNO의 절대적 지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권력 공유의 시스템이 정치적 의지나 정치적 타협 혹은 지지의 변화, 정치적 동학 등 유동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권력공유는 레이파트가 언급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비헌법 제도적인 권력공유를 통한 종족문제, 국가 정체성 문제의 관리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말레이시아 사회의 종족문제, 종족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 영문
  •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ur country cases of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and Indonesia, and a comparative analysis which shed light on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with the analytical concept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and explain how each Southeast Asian countries' constitutional system influence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Specifically, the study applied a two dimensional approach to analyze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constitutional system. One aspect was to understand the norm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s at the higher level of abstraction. And the other was to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subordinate laws such as political party law, election law, legislative law, government organizational law, constitutional tribunal law, and commission on election law etc. Especially, this study assessed what sense and how to function the subordinate laws interacted each other in the context of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 To illuminate the political meaning of each law and to evaluate the countries’ democracy, two analytical concepts,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were applied.
    Power sharing in this study means maximization of majority, which is the definition developed by Lijphart’s school. The concept is to determine whether the power structure of a constitutional system has proper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represent the majority or not.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 in this study means to judge whether the elected government carry out its functions in the political process to meet the people’s expectation. Accountability is a necessary element for the democratic deepening and consolidation.
    Thai constitutional system was studied by focusing on the 1997 and 2007 Constitution. With regard to power sharing, Thai constitutional system did not follow any specific model. The 1997 Constitution had the characteristics of majoritarian principle along with some aspects of consensual principle. It enhanced significantly the aspects of accountability compared with the previous constitutions. The institutions such as Constitutional Court, Commission on Election, Administration Court, Commission on Human Right, Ombusman, Commission on Anti-corruption, and the Measure for Anti-money Laundering were established by the 1997 Constitution. However, such empowered accountability system was often abused by the political power groups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2007 Constitu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sensual principle with some aspects of majoritarian principle. It is similar to the 1997 Constitution in terms of accountability system, which enhanced in law but abused often in practice. One of the critical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1997 Constitution to consolidate democratic system was the political game played around the so-called network for the monarchy. The future of the Thai democratic deepening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in which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ailand should be take into account, and the rule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which traditionally played around extra-Constitutional spheres should be effectively institutionalized.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Philippines was established in 1987 as an outcome of the downfall of Marcos dictatorship. Upon analyzing the Constitution, the study asserts that the system of power shar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n the Philippines tends to serve for negotiating political interests among the power elites rather than functioning in a constructive way. And the public accountability system is not functioning as it was designed to do. Due to the defects the Philippine democracy continuously suffers the lack of political effectiveness and stability. Despite of the problem, the reason not to break down the system would be the fact that the system served for the oligarchic power elites to circulate and recreate the political power exclusively. The direction of the Philippine constitutional engineering should be weakening the present traditional elite dominated political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cha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from the various classes. Some concerned people suggested the constitutional change to parliamentary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ing party politics, and federal system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regional conflicts, but such efforts failed repeatedly due to the conflict of political interests. Considering the present circumstance, it would be advisable to reform political party law and election system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to expand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direction of devolving the centralized political power.
    The present constitution of Indonesia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1998 democratization. Previously, there had been three Constitutions in Indonesia, the 1945 Constitution as the outcome of independence, the 1950-59 interim Constitution which prescribed the parliamentary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1959 Constitution which returned to the Presidential system of government by which Suharto assumed the power. The spirit of Indonesian Constitu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Pancasila democracy. The characteristics of Pacasila democracy represent the most important norms in the contemporary Indonesian politics. The five principles of Pancasila democracy share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Western consensus or consociational democracy. In this respect,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current Indonesian Constitution includes distinctively the elements of power sharing that institutionalize the maximization of the majority. On the other hand, Indonesia has an advanced horizontal accountability system since the 1998 democratization by establishing institutions such as Ombusman, Constitutional Court, Judicial Committee, Commission on Election. However, the vertical accountability system for the elected government remain in a low level. In sum, Indonesia seems to have characteristics of power sharing system in institutional level. But even though well provided the mechanisms to check the power houses, the accountability system for the government still stay at the low level in the actual political process.
    The 1957 Independent Constitution of Malaysia, so-called Merdeca Constitution, was an outcome of compromise among various ethnic groups. It played an important role of securing independence by providing the Malay as the native people with the privileged status and the non-Malay with the right of citizenship and economic freedom. As a result, power shar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 to explain the process of Malaysian politics, and it practically means the sharing power among various ethnic groups. Malaysian society apparently uphold the elements of power sharing, but in practice the ethnic Malay political party, UMNO, dominates the political process, which reflect the fact that the power sharing system is operated flexibly depending on the political will, political compromise, or capriciou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dynamics. The meaning of power sharing in Malaysia is different from that of Lijphart's. The control of the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problems with the non-constitutional power sharing system cannot help but meeting a certain limitation. Furthermore, these practices could have a danger to make even worse the ethnic conflicts in Malaysi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4개 국가의 헌정체제를 '권력공유'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하여 사례 및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헌정체제의 특징이 현 단계 동남아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짓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태국 헌정체제는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태국 헌정체제는 권력공유적 측면에서 어느 한 차원의 기본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다. 1997년 헌법은 합의제적 성격이 가미된 다수제적 특징을 가졌다. 다수제적 내용은 소선거구제 실시와 내각과 총리 권한의 강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합의제적 성격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각료의 의원겸직을 불허하였다. 1997년 헌법의 책임성 측면은 과거 헌법과 비교해 크게 진전되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재판소, 인권위원회, 옴브즈맨 제도, 부패방지위원회, 돈세탁방지기구 등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강화된 법적 책임성은 현실 정치과정에서는 정치세력의 영향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 2007년 헌법은 다수제적 성격이 가미된 합의제적 특성을 갖는다. 1997년 헌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07년 헌법은 총리권한 약화, 행정부 권한 약화, 임명상원제, 비례대표, 다당제, 지방분권 등 합의제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2007년 헌법에서도 법적 책임성을 강화시켰지만, 법적 책임성은 현실 정치의 논리와 힘의 분포에 의해서 좌우되는 편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태국에 있어서 1997년 '국민의 헌법'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심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한 가지는 이른바 군주제 네트워크의 유지를 둘러싼 정치게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태국의 민주주의 심화는 태국적 정치환경에 적합한 헌정체제의 제도배열 및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헌정체제 외적인 고유의 권력공유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가와 정비례해서 나타날 것이다.
    필리핀에서 오늘날 헌정체제의 근간이 되는 근대적 헌법이 제정된 것은 미국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였다.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필리핀 헌정체제는 전쟁과 독립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 등을 거치면서도 큰 틀에서는 변화없이 지속되어왔다. 대통령제 민주주의 헌정체제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내포하는 '권력공유'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을 도출하는 장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필리핀 헌정체제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공유는 이처럼 건설적인 기능보다 개별 정치엘리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협상의 장치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또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대중과 괴리되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엘리트들 간의 권력순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필리핀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정당정치의 부재에서 찾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1945년 독립과 헌법제정, 1950-59년 임시헌법 하에서의 의원내각제, 1959년 수카르노 집권과 함께 대통령제로의 복귀, 1998년 민주화 이후 네 번의 개정으로 현재의 헌법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헌법 전문의 정신으로는 첫째, 민족자결의 원칙 둘째, 빤짜실라 민주주의를 지적할 수 있고, 특히 빤짜실라 민주주의의 특징은 현대 인도네시아 정치의 가장 의미있는 규범으로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가지 빤짜실라 민주주의는 합의제 민주주의 또는 심의민주주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도네시아 헌법은 '다수를 최대화'하는 권력공유적 특징을 뚜렷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 감사원, 헌법재판소, 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권력의 수평적 책임성을 진전시켰다. 그러나 '선출된 정부의 책임성' 즉 수직적 책임성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책임성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헌법제도적 차원에서 권력공유적 특징을 상당히 갖고 있고, 권력기관의 감독기구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정치과정에서는 정부의 책임성은 낮은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 당시 만들어졌던 메르데카 헌법은 종족간 타협의 산물이다. 메르데카 헌법은 원주민으로서 말레이인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동시에 비말레이인의 시민권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타협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권력공유 개념은 말레이시아 정치의 실제운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고, 여기서 권력공유는 종족간 권력의 공유를 의미한다. 또한 권력공유는 헌법에 의거하지 않은 비공식적으로 비헌법적인 부분을 대표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우선, 최종적으로 출판되는 단행본은 대형 서점 및 주요 대학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으로 결과물 자체를 국내에서 사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Korea Forum’ 또는 ‘ASEAN Forum’을 통해서, 본 연구의 내용을 동남아 차원에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이전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주제인 “한국 속 ‘동남아 현상’: 근원과 경로”도 Korea Forum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한국과 동남아 사이에 인적, 문화적 교류가 어떻게 진전 및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알림으로써 한국과 동남아 교류를 위한 학문적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연구자 시각에서 동남아 각 국의 헌정체계, 정치제도적 변화를 민주주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연구한 본 연구의 내용이 동남아 차원에서 발표되고 토론되는 기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져보고자 한다. 이것은 앞으로 ASEAN이 안정적인 법제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지역기구로서의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ASEAN과 한국의 법제도에 관한 공동연구, 공동실현이라는 장기적인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례연구, 비교연구, 헌정체제, 헌정공학, 권력공유, 책임성, 헌법 규범, 헌법, 정당법, 선거법, 의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레이파트 학파, 다수의 최대화, 제도적 배열, 다수제, 비례대표제, 부패방지위원회, 돈세탁방지기구, 태국의 1997년 헌법, 태국의 2007년 헌법, 말로로스 헌법, 타이딩-맥더피 법, 필리핀의 1987년 헌법, 코라손 아키노, 계엄령, 거부권, 부패지수, 정치적 자유, 프리덤하우스, 세계거버넌스지수, 에스트라다정권,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거부권행사자, 제도적 거부권자, 당파적 거부권자, 단일 사슬 형태, 격자 사슬 형태, 체벨리스, 다수제적 민주주의, 합의제적 민주주의, 내각유지기간, 최소승자연합, 단방제, 연방제, 사법심사권, 유효정당수, 양원제, 단원제, 중앙은행의 독립성, 민족자결의 원칙, 빤짜실라 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수평적 책임성, 수직적 책임성, 정부의 책임성, 메르데카 헌법, 종족정치, 종족간 타협, 국민전선, 시민민족주의, 종족문화민족주의, 다문화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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