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이후의 토지공부에 관한 법적 문제-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지방대학육성지원
연구과제번호 2004-002-B00271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07월 01일 ~ 2005년 07월 01일)
연구책임자 배병일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주낙영(경상북도청)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토지소유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부는 사법부인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관리하지만, 등기부의 근거서류인 토지대장은 행정부인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으로 행정관청의 문서인 토지대장 등을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확정에 유용한 행정관청의 토지공부에는 역사적으로 보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토지대장 등이 있다. 즉 일제는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착취하여 침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를 근거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제하에서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이후에 만들어진 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1950년 6.25전쟁 도중 많이 소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등기말소(이전)의 소송이 빈발하였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그 증거방법으로 일제하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임야조사부(임야조사서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판례도 있다.) , 과세지견취도, 보안림편입조서, 임야지적조서, 지적원도, 임야원도,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 지세명기장 등이 제출되기도 하고, 6.25전쟁이후의 전귀속임야대장, 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야초대장 등이 제출되고 있다. 심지어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의 소유권 확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서류인 結數連名簿에 대하여는 법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어쨋든 이들 토지공부는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토지공부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의 판례에서는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를 제외하고는 그 법적 효력이 매우 경시되기도 한다. 또한 현재 실무 거래계에서는 이들 토지공부가 위조 또는 변조되기도 하여 그 법적 효력 및 존재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전형적인 農道로서 논밭과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농지와 임야 중에는 소유권보존등기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필지도 있다. 그 경우에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 등 각종 토지공부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권확정이 힘드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하여 1910년 우리나라에 등기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구가 부족한 민법의 소유권등기분야와 등기법의 소유권분야에 있어서의 이론과 연구방법론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래 민법 물권편에서의 연구는 현행 민법에 관한 해석론이 대부분이었고,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이나 임야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는 한국사 및 경제사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에 관한 민법 측면에서의 연구로서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종래까지 다루지 아니한 토지공부에 대한 연구로서 앞으로 많은 후속연구가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연구결과는 민법에서의 소유권분야 뿐 아니라 소송상 다툼이 있는 소유권의 확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토지공부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 확인소송 및 소유권말소(이전)청구소송에서의 증거방법으로서 각종 토지공부에 대한 정리를 함으로써 향후 법원의 판례형성에 미력이나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전까지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관련된 소송의 경우 당해 법령의 해석에만 매달려 문제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당해 법령이외에 시행세칙 및 훈령, 지침 등을 탐색하여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일어났던 자세한 내용까지 조사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소송에서의 이론적 토대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각종 토지공부는 그 작성 경위 및 기재 내용 여부에 의하여 공시제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많은 판례를 양산하면서도 아직 혼란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임야조사부와 임야조사서의 구별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판례도 보인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이나 임야조사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서인 結數連名簿나 과세지견취도는 법원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실무계와 학계와의 교류에 물꼬를 터고 교류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각종 토지공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조사부
    조선총독부는 1910. 8. 29. 한일합병 이후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을 하며 모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소유권을 신고하게 하였다. 토지신고서가 제출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 하에 신중한 조사절차와 측량을 하여 토지조사부가 작성된다. 그런데 토지신고서 작성에는 結數連名簿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또한 토지조사상 일필지조사에서는 結數連名簿와 대조하여 소유권 귀속여부를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려면 사정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자로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가 제출된다.
    (1) 지적원도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시 토지측량을 하면 지적원도를 작성하게 되는데, 원도 및 토지소유자의 신고서에 의하여 실지조사부를 조제한 다음 그 실지조사부를 자료로 다시 토지조사부를 조제하게 된다.
    (2) 地稅名寄帳
    1918년 지세령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면에 비치하는 문서로서, 지번과 지적, 지가 세액, 납기구분, 납세관리인의 주소와 씨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토지조사부가 작성되고서 이에 근거하여 토지대장이 작성되면 토지대장집계표와 지세명기장을 조제하였다(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10조).
    (3) 야초대장
    마을의 이장 등이 6.25 전쟁 후 면으로부터 징세독려 등의 요구를 받을 때 또는 비료 등의 공동구매시 필요성 등 때문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문서라고 한다.
    (4) 結數連名簿
    結數連名簿에 대하여 법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도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1907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結數連名簿는 과세의 기초장부로서의 기능을 하였지만, 1911년 結數連名簿 규칙을 제정한 이후에는 사실상 토지대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조사사업에서의 토지신고서는 結數連名簿와 대조하여 신고의 진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조사부의 소유권자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結數連名簿에 대하여 자료를 발굴하여 이를 인용하고자 한다.
    (5) 과세지견취도
    과세지견취도는 1911년부터 작성되었으며, 면장이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를 받아 토지의 개황을 표시한 것이다.
    2) 임야조사서
    임야조사절차는 토지조사절차가 끝난 이후 1916년경부터 경기도 일부,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사실상 시작되었고, 1918. 5. 1. 조선임야조사령이 공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조사절차, 사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은 토지조사절차와 거의 같다. 그런데 임야조사절차에서 토지조사절차와 크게 다른 점으로 국유임야에 대한 연고신고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려면 사정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자로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가 제출된다.
    (1) 조사령 제정 이전의 임야조사부
    토지조사령이 1912년에 제정되어 토지조사사업이 먼저 실시되고 그 말기인 1916년경부터 아직 조사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야조사사업이 도내규에 의하여 이루어져 임야조사부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
    (2) 보안림편입고시(보안림편입조서)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제1조와 삼림령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제9조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삼림을 보안림에 편입하기 위하여 지역을 지정하여 조선총독부 관보에 이를 고시하였는데, 보안림의 편입에 관한 조사를 하며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하였다.
    (3) 前歸屬 임야대장
    6․25전쟁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귀속임야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前歸屬)임야대장에 기재한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 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4) 舊 토지대장․임야대장
    6․25 전쟁으로 인하여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복구한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그 복구에 대한 절차가 전혀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5) 임야지적조서
    조선사방사업령(1983. 8. 25. 제령 제17호)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공공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총독의 인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였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설
  • 한글키워드
  • 지세명기장,부동산등기,결수연명부,임야조사사업,토지조사사업,토지대장,토지공부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