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각종 토지공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조사부
조선총독부는 1910. 8. 29. 한일합병 이후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을 하며 모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소유권을 신고하게 하였다. 토지신고서가 제출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각종 토지공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조사부
조선총독부는 1910. 8. 29. 한일합병 이후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을 하며 모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소유권을 신고하게 하였다. 토지신고서가 제출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 하에 신중한 조사절차와 측량을 하여 토지조사부가 작성된다. 그런데 토지신고서 작성에는 結數連名簿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또한 토지조사상 일필지조사에서는 結數連名簿와 대조하여 소유권 귀속여부를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려면 사정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자로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가 제출된다.
(1) 지적원도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시 토지측량을 하면 지적원도를 작성하게 되는데, 원도 및 토지소유자의 신고서에 의하여 실지조사부를 조제한 다음 그 실지조사부를 자료로 다시 토지조사부를 조제하게 된다.
(2) 地稅名寄帳
1918년 지세령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면에 비치하는 문서로서, 지번과 지적, 지가 세액, 납기구분, 납세관리인의 주소와 씨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토지조사부가 작성되고서 이에 근거하여 토지대장이 작성되면 토지대장집계표와 지세명기장을 조제하였다(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10조).
(3) 야초대장
마을의 이장 등이 6.25 전쟁 후 면으로부터 징세독려 등의 요구를 받을 때 또는 비료 등의 공동구매시 필요성 등 때문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문서라고 한다.
(4) 結數連名簿
結數連名簿에 대하여 법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도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1907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結數連名簿는 과세의 기초장부로서의 기능을 하였지만, 1911년 結數連名簿 규칙을 제정한 이후에는 사실상 토지대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조사사업에서의 토지신고서는 結數連名簿와 대조하여 신고의 진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조사부의 소유권자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結數連名簿에 대하여 자료를 발굴하여 이를 인용하고자 한다.
(5) 과세지견취도
과세지견취도는 1911년부터 작성되었으며, 면장이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를 받아 토지의 개황을 표시한 것이다.
2) 임야조사서
임야조사절차는 토지조사절차가 끝난 이후 1916년경부터 경기도 일부,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사실상 시작되었고, 1918. 5. 1. 조선임야조사령이 공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조사절차, 사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은 토지조사절차와 거의 같다. 그런데 임야조사절차에서 토지조사절차와 크게 다른 점으로 국유임야에 대한 연고신고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려면 사정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자로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가 제출된다.
(1) 조사령 제정 이전의 임야조사부
토지조사령이 1912년에 제정되어 토지조사사업이 먼저 실시되고 그 말기인 1916년경부터 아직 조사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야조사사업이 도내규에 의하여 이루어져 임야조사부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
(2) 보안림편입고시(보안림편입조서)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제1조와 삼림령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제9조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삼림을 보안림에 편입하기 위하여 지역을 지정하여 조선총독부 관보에 이를 고시하였는데, 보안림의 편입에 관한 조사를 하며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하였다.
(3) 前歸屬 임야대장
6․25전쟁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귀속임야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前歸屬)임야대장에 기재한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 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4) 舊 토지대장․임야대장
6․25 전쟁으로 인하여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복구한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그 복구에 대한 절차가 전혀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5) 임야지적조서
조선사방사업령(1983. 8. 25. 제령 제17호)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공공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총독의 인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였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