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공적채궈, 즉 조세채권 유동화(Tax Lien Securitization)의 개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체납조세 또는 장래 받을 조세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
- 관련 주체로는 자산보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
〇 공적채궈, 즉 조세채권 유동화(Tax Lien Securitization)의 개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체납조세 또는 장래 받을 조세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
- 관련 주체로는 자산보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유동화 기초자산은 이미 발생 하였으나 미회수 상태인 체납조세 또는 장래에 받을 조세채권임.
-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자산을 신탁하고 유동화 회사(SPC)는 신탁자로부터 제1순위 수익권을 받고 이를 기초로 자산담보부채권(ABS) 또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증권(ABCP)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산양수의 대가(제1순위 수익권의 대가)로서 자산보유자(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함.
〇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조세채권의 유동화가 필요한 배경에는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뉴욕의 경우 1996년에 처음 유동화되었으며, 매년 7%정도의 체납정리를 위하여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U.S property Tax Liens에 의하면 Miami-Dade County, Florida의 경우 2006년에서 2009년간에 그 금액이 1.62억 달러에서 4억달러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〇 미국의 경우 조세채권의 유동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는 주에서 근거법령을 두고 있음.
- 예를 들면 Florida, New Jersey, lowa, Maryland, Ohio and Georgia는 조세채권의 징수권한을 공개 매각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조세증권(tax deed)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Georgia주는 공개매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GA. CODE ANN §§ 48-441§ 9-13-161(2010)).
- 2011년말 현재 28개 주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〇 유동화 위탁기관과 담당기관: 체납위탁기관과의 관계
- 조세채권의 유동화 위탁가능성은 국가가 유동화 기초자산인 조세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유동화 담당기관에 유동화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는 자산관리공사에 과세관련 재산의 처분을 위탁하는 경우와 업무의 흐름이 같음)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적격전문금융기관에 대상 기초자산자체를 양도받아 이를 유동화 하는 방식 또는 단순히 유동화를 위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기초지산인 조세의 채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으로 변경되는 지의 여부와 이러한 변경이 조세채권으로서의 특성을 변경없이 유지하게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됨.
〇 위탁기관 선정 또는 조세채권의 매각 방식
- 매각방식은 예를 들면 Carroll County, Maryland는 현장공개입찰을, 반면에 Volusia County, Florida는 인터넷 공개입찰방식을 취하는 등 다양함.
〇 유동화 대상자산인 조세채권의 분류
- 조세징수절차의 흐름에서 체납조세채권이 체납처리의 방안으로 유동화된 사례들이 다수 있음.
-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체납조세채권과 장래 조세채권이 모두 유동화대상자산으로 가능하나, 외국의 예를 보면 주로 자산이 담보되어있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중심이 되고 있음.
- 체납조세의 경우 어느 단계에 이르면 유동화대상자산으로 편입 할수있을 지의 여부는 자산의 평가기법과 관련이 있겠으나, 일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금전 채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즉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분류기준을 원용하여 처리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보면 조세채권유동화의 대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세의 체납세금임. 2009년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481억 원이며 연간 부과액 대비 체납비율은 6.8%이며(2009년도 국세의 체납금액은 4조 2,897억 원 연간 부과액 대비 체납비율은 2.0%임(행정안전부, 2010 지방세정연감, 참조).
- 지방세 체납징수인력이 부족함을 감안한다면 조세채권유동화를 통하여 지방세 체납금액의 일정부분을 해소 할 수 있어 지방세의 체납징수율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임
〇 대상채권의 평가 문제
- 대상채권의 특성은 공법상 채권으로 선취특권을 가지는 채권이라는 점인데, 미국에서도 이 경우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은 마찬가지임
〇 대상채권의 금액산정, 채권의 건전성지표, 신용평가의 방식, 유동화 방식 등 다수의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〇 국가의 행정강제부분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점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음.
- 민간 위탁에 필요한 법적 근거, 조세우선의 원칙과 유동화, 조세채권의 민간채권화 여부 등임.
- 납세자는 체납정리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면 행정상 강제절차에 해당하는 체납정리절차로 인하여 체납자의 보호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