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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공적채권의 민간 매각에 의한 유동화
Public debt Sales to Private Sector and Securitizat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5A2A01017175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5월 01일 ~ 2013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옥무석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〇 자산유동화는 1980년대에 개발되어 그동안 자산의 유동화 즉 증권화에 중심적인 기여를 하여 오고 있음.
    -우선 사채권의 유동화를 위하여 자산 담보부 채권(asset backed security)과 저당 담보부 채권(mortgage backed security)의 기법이 발달하였으며, 이제는 이들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〇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보험분야에서는 재해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유동화하여 채권화하는 기법을 도입하고 있음.
    -예를 들면 손해보험에서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날씨보험과 기후파생상품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금융업에서 보험과 증권의 구분을 어렵게 하여 “보험계약과 옵션계약의 비교”리는 연구과제를 낳기도 함.

    〇 과거 1980년대 남미에서 채무재조정의 방법으로 시행된 강제적 또는 법적 채무의 출자전환(dept-equity swap)은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로 본 연구와 참고가 됨.

    〇 본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인 공적 영역 채권의 유동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적 채권인 조세, 부담금 등 공공주체가 받을 또는 받지 못한 채권을 유동화라는 기법과 결합하여 재정지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 아직은 비교적 낯선 영역으로 전세계적으로는 미국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미개척분야인 것 같음.
    - 이 논점은 일찍이 국가 강제행정분야인 조세징수와 행형사업의 민간위탁의 전망에 관하여 학회차원에서 취급된 바 있으나, 그 당시에도 이러한 가능성만을 논의하였을 뿐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는 없었음.

    〇 그러나 그 이후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유동화는 민간기간의 공공부분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예가 있음.

    〇 공적채권 중 조세채권의 유동화에 대한 논의는 체납조세 특히 지방세의 경우 징수업무의 민간위탁논의와 관련하여 2010년. 2011년에 걸쳐 논의된 바있음(안종석외 3인, 지방세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방안(토론회 자료), 조세연구원, 2010.11).
    - 그러나 당시 지방세징수업무의 민간위탁논의의 배경에는 유동화를 통하여 조세채권을 금융산업에 편입하고자 하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음
    - 그리고 대표적인 발표 사례로는 이경중, 세금유동화 구조분석 및 국내도입가능성, Nice Credit 제 25권12호, 한신정평가, 2011. 3 등이 소수의 자료만이 존재함.
    - 이들 연구사례에서는 우선 조세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중점을 두고, 그의 부수적 검토사항으로 조세채권의 유동화를 논하고 있음.

    〇 기존의 자산유동화는 이미 유동화의 법리와 유동화업무가 독립적인 금융업의 한 분야로 정착되어있는 만큼 이에 필요한 법리를 입법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어있는 형편이라고 평가할 수있음
    - 관련법으로 자본시장법, 자산 유동화법 등이 있음

    〇 이에 비하여 기초자산이 공법적 채권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조세채권은 공사법 2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체계에서 유동화라는 방식에서는 동일하더라도 그 대상자산(공법상 채권)이 여전히 공법적 성격 또는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한도에서 이러한 특성을 살릴 수있는 추가적인 법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즉 조세채권과 사법상의 채권이 유동화라는 기제를 통하여 양자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 관련 법체계 마련의 저변에 전제될 기본적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임.

    〇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적채권, 즉 조세채권의 유동화가 법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현시 법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만일 입법화가 된다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가, 즉 입법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
  • 기대효과
  • 〇 본 연구는 공적채권, 즉 조세채권의 유동화의 법적 분석을 통한 입법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체납된 공적채권의 징수를 통한 국가재정확충을 할 수 있음

    〇 공적채권의 사채권화에 따른 법적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연구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을 수 있음.

    〇 본 연구에서는 공적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법적 문제, 동 제도의 도입시 위헌여부 등을 기존의 사례 등을 통해 파악하고, 특히 조세채권과 사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기관의 조세채권 징수에 따른 법적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여 입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〇 본 연구에서는 공적채권, 즉 조세채권이 일반적으로 사적 채권 보다 채무면탈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체납자의 증가로 인한 조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조세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지속적인 체납징수는 조세채권을 면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세체납자가 감소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무를 고취시킬 수 있음.

  • 연구요약
  • 〇 공적채궈, 즉 조세채권 유동화(Tax Lien Securitization)의 개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체납조세 또는 장래 받을 조세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
    - 관련 주체로는 자산보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유동화 기초자산은 이미 발생 하였으나 미회수 상태인 체납조세 또는 장래에 받을 조세채권임.
    -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자산을 신탁하고 유동화 회사(SPC)는 신탁자로부터 제1순위 수익권을 받고 이를 기초로 자산담보부채권(ABS) 또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증권(ABCP)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산양수의 대가(제1순위 수익권의 대가)로서 자산보유자(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함.

    〇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조세채권의 유동화가 필요한 배경에는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뉴욕의 경우 1996년에 처음 유동화되었으며, 매년 7%정도의 체납정리를 위하여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U.S property Tax Liens에 의하면 Miami-Dade County, Florida의 경우 2006년에서 2009년간에 그 금액이 1.62억 달러에서 4억달러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〇 미국의 경우 조세채권의 유동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는 주에서 근거법령을 두고 있음.
    - 예를 들면 Florida, New Jersey, lowa, Maryland, Ohio and Georgia는 조세채권의 징수권한을 공개 매각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조세증권(tax deed)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Georgia주는 공개매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GA. CODE ANN §§ 48-441§ 9-13-161(2010)).
    - 2011년말 현재 28개 주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〇 유동화 위탁기관과 담당기관: 체납위탁기관과의 관계
    - 조세채권의 유동화 위탁가능성은 국가가 유동화 기초자산인 조세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유동화 담당기관에 유동화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는 자산관리공사에 과세관련 재산의 처분을 위탁하는 경우와 업무의 흐름이 같음)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적격전문금융기관에 대상 기초자산자체를 양도받아 이를 유동화 하는 방식 또는 단순히 유동화를 위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기초지산인 조세의 채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으로 변경되는 지의 여부와 이러한 변경이 조세채권으로서의 특성을 변경없이 유지하게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됨.

    〇 위탁기관 선정 또는 조세채권의 매각 방식
    - 매각방식은 예를 들면 Carroll County, Maryland는 현장공개입찰을, 반면에 Volusia County, Florida는 인터넷 공개입찰방식을 취하는 등 다양함.

    〇 유동화 대상자산인 조세채권의 분류
    - 조세징수절차의 흐름에서 체납조세채권이 체납처리의 방안으로 유동화된 사례들이 다수 있음.
    -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체납조세채권과 장래 조세채권이 모두 유동화대상자산으로 가능하나, 외국의 예를 보면 주로 자산이 담보되어있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중심이 되고 있음.
    - 체납조세의 경우 어느 단계에 이르면 유동화대상자산으로 편입 할수있을 지의 여부는 자산의 평가기법과 관련이 있겠으나, 일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금전 채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즉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분류기준을 원용하여 처리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보면 조세채권유동화의 대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세의 체납세금임. 2009년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481억 원이며 연간 부과액 대비 체납비율은 6.8%이며(2009년도 국세의 체납금액은 4조 2,897억 원 연간 부과액 대비 체납비율은 2.0%임(행정안전부, 2010 지방세정연감, 참조).
    - 지방세 체납징수인력이 부족함을 감안한다면 조세채권유동화를 통하여 지방세 체납금액의 일정부분을 해소 할 수 있어 지방세의 체납징수율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임

    〇 대상채권의 평가 문제
    - 대상채권의 특성은 공법상 채권으로 선취특권을 가지는 채권이라는 점인데, 미국에서도 이 경우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은 마찬가지임

    〇 대상채권의 금액산정, 채권의 건전성지표, 신용평가의 방식, 유동화 방식 등 다수의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〇 국가의 행정강제부분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점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음.
    - 민간 위탁에 필요한 법적 근거, 조세우선의 원칙과 유동화, 조세채권의 민간채권화 여부 등임.
    - 납세자는 체납정리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면 행정상 강제절차에 해당하는 체납정리절차로 인하여 체납자의 보호가 필요함.
  • 한글키워드
  • 조세채권, 유동화, 조세채권유동화, 유동화회사, 자산담보부채권, 체납징수, 재산세 ,조세채권, 유동화, 조세채권유동화, 유동화회사, 자산담보부채권, 체납징수, 재산세
  • 영문키워드
  • Tax Lien, Securization, Tax Lien Securization, SPC(Special Purpose Company), ABS(Asset Backed Security), default collection, property Tax ,Tax Lien, Securization, Tax Lien Securization, SPC(Special Purpose Company), ABS(Asset Backed Security), default collection, property Tax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나라에서 공적채권의 자산 유동화제도는 민간기관의 공공부분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된 사례가 있을 뿐이고, 조세채권의유동화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입론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관련하여 사채권의 유동화와는 달리 기초자산이 공법적 채권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조세채권의 유동화는 공,사법 2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체계하에서는 유동화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더라도 그 대상자산인 공법상 채권이 여전히 공법적 성격 또는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한도에서 이러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러한 착안에서 출발한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음.
    - 조세채권 유동화(Tax Lien Securitization)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체납조세 또는 장래 받을 조세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

    - 유동화의 관련 주체로는 자산보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유동화 기초자산은 이미 발생 하였으나 미회수 상태인 체납조세 또는 장래에 받을 조세채권임.
    - 조세채권의 유동화는 미국에서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로 인한 조세채무의 연체증가가 따르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동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뉴욕의 경우 1996년에 처음 유동화되었으며, 매년 7%정도의 체납정리를 위하여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

    -국가의 행정강제부분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점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음. 민간 위탁에 필요한 법적 근거, 조세우선의 원칙과 유동화, 조세채권의 민간채권화 여부 등임.

    - 위반시 관련 범죄 처벌의 근거는 조세범으로 처벌, 아니면 위수탁위반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조세채권 유동화를 체납정리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행정상 강제절차에 해당하는 체납정리절차로 인한 체납자 보호에 준하는 납세자 보호절차가 필요함.

    - 또한 증권매입자의 보호가 문제되는데, 미국의 경우 유동화 수탁기관에는 이사의 주의의무(director’s fiduciary duty)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체납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재산 조사와 관련하여 전수 조사 또는 일부 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을 두고있음.
  • 영문

  • Securitization scheme of the public debt in public sector has used by the private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public sector investment business, but didn’t conduct for the tax receivables in Korea. That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studying this poin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concept of tax Receivables Securitization (Tax Lien Securitization) means that the funding method of local governments or state by issuing asset-backed securities based on the delinquent taxes or receivable tax as the underlying assets.

    -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e are the holders of the underlying assets of the securitization, and the underlying assets are the delinquent taxes or receivable taxes.

    - Tax receivables securitizati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arted to discuss from the late 1990s in New York, as a way to resolve the cleaning up the unpaid tax amounts due to the financial crisis. New York has been continued the tax lien securitization from 1996, and 7% per year to clean up the arrears. that continues even now. Part of the privatization of the state forces and related administrative issues to be discussed will be the same.

    -This study emphasizes legal basis of privatization and the principle of tax debt over private debt will be reinterpertated for the new design of legal basis of the tax lien securitization.

    - It will be designed the legal basis of penalties for the related violations related crimes punishable by josebeom or wisutak violation punishable by law, be determined whether there is a need.

    - Were the securitization process of unpaid tax receivables is treated as an extension of the clean- up procedure, taxpayer’s protection that corresponds to the force due to the clean-up procedure is required.

    - For the protection of securities buyers, the duty of care is charged for the directors (director's fiduciary duty) in the United States.








    Securitization scheme of the public debt in public sector has used by the private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public sector investment business, but didn’t conduct for the tax receivables in Korea. That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studying this poin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concept of tax Receivables Securitization (Tax Lien Securitization) means that the funding method of local governments or state by issuing asset-backed securities based on the delinquent taxes or receivable tax as the underlying assets.

    -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e are the holders of the underlying assets of the securitization, and the underlying assets are the delinquent taxes or receivable taxes.

    - Tax receivables securitizati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arted to discuss from the late 1990s in New York, as a way to resolve the cleaning up the unpaid tax amounts due to the financial crisis. New York has been continued the tax lien securitization from 1996, and 7% per year to clean up the arrears. that continues even now. Part of the privatization of the state forces and related administrative issues to be discussed will be the same.

    -This study emphasizes legal basis of privatization and the principle of tax debt over private debt will be reinterpertated for the new design of legal basis of the tax lien securitization.

    - It will be designed the legal basis of penalties for the related violations related crimes punishable by josebeom or wisutak violation punishable by law, be determined whether there is a need.

    - Were the securitization process of unpaid tax receivables is treated as an extension of the clean- up procedure, taxpayer’s protection that corresponds to the force due to the clean-up procedure is required.

    - For the protection of securities buyers, the duty of care is charged for the directors (director's fiduciary duty) in the United States.







    Securitization scheme of the public debt in public sector has used by the private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public sector investment business, but didn’t conduct for the tax receivables in Korea. That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n asset-backed regime in our country's public debt of the public sector and practices have been conducted ppunyigo,
    Tax securitization discussion does not begin in earnest, and, on this theory, logical argumentation and to wish that the need for this research.

    Unlike the Bonds of the relevant underlying asset securitization twenty legal tax credit bond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that maintains two won Corporation Act fluidized in the legal system in the same way, even if the assets (on the bond process) is still the legal nature of the ball or to maintain the uniqueness of these attributes to the extent that it can make use of the additional legal review that deems necessary.



    Securitization scheme of the public debt in public sector has used by the private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public sector investment business, but didn’t conduct for the tax receivables in Korea. That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studying this poin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concept of tax Receivables Securitization (Tax Lien Securitization) means that the funding method of local governments or state by issuing asset-backed securities based on the delinquent taxes or receivable tax as the underlying assets.

    -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e are the holders of the underlying assets of the securitization, and the underlying assets are the delinquent taxes or receivable taxes.

    - Tax receivables securitizati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arted to discuss from the late 1990s in New York, as a way to resolve the cleaning up the unpaid tax amounts due to the financial crisis. New York has been continued the tax lien securitization from 1996, and 7% per year to clean up the unpaid portions.

    -This study emphasizes legal basis of privatization and the principle of tax debt over private debt will be reinterpertated for the new design of legal basis of the tax lien securitiz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우리나라에서 공적채권의 자산 유동화제도는 민간기관의 공공부분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된 사례가 있을 뿐이고, 조세채권의유동화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입론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관련하여 사채권의 유동화와는 달리 기초자산이 공법적 채권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조세채권은 공사법 2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체계에서 유동화라는 방식에서는 동일하더라도 그 대상자산(공법상 채권)이 여전히 공법적 성격 또는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한도에서 이러한 특성을 살릴 수있는 추가적인 법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러한 착안에서 출발한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있음.
    - 조세채권 유동화(Tax Lien Securitization)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체납조세 또는 장래 받을 조세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
    - 유동화의 관련 주체로는 자산보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유동화 기초자산은 이미 발생 하였으나 미회수 상태인 체납조세 또는 장래에 받을 조세채권임.
    - 조세채권의 유동화는 미국에서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로 인한 조세채무의 연체증가가 따르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동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뉴욕의 경우 1996년에 처음 유동화되었으며, 매년 7%정도의 체납정리를 위하여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 국가의 행정강제부분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점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음.
    - 민간 위탁에 필요한 법적 근거, 조세우선의 원칙과 유동화, 조세채권의 민간채권화 여부 등임.
    - 위반시 관련 범죄 처벌의 근거는 조세범으로 처벌, 아니면 위수탁위반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조세채권 유동화를 체납정리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행정상 강제절차에 해당하는 체납정리절차로 인한 체납자 보호에 준하는 납세자 보호절차가 필요함.
    - 또한 증권매입자의 보호가 문제되는데, 미국의 경우 유동화 수탁기관에는 이사의 주의의무(director’s fiduciary duty)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체납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재산 조사와 관련하여 전수 조사 또는 일부 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을 두고있음.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공적채권, 즉 조세채권의 유동화법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입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공적채권의 유동화는 특별한 법역의 하나로서 법리의 신설 또는 정비를 요하는바 민사 유동화법리,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법리등 연계분야의 법리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색인어
  • 조세채권유동화, 무디스 신용평가, 유동화 회사 , 자산담보부채권,자산담보부기업어음증권, 수탁기관이사의 주의의무, 조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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