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공제와 감면제도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Deduction and Exemption of Korean Income Tax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5A8024405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5월 01일 ~ 2013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우철
연구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근로소득세제를 구성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 제도가 소득계층에 따라 실질 소득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제 소득세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제도 중 어느 요소가 세부담 경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지가 포함된다. 공제나 감면제도 중에서도 어떤 항목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발생시키는 가를 판단한다. 이차적인 분석의 대상으로는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 측면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제도 간에 어떤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검토한다. 또한 개별 공제와 감면 항목들이 보이는 귀착효과의 유사성을 통해 이들을 어떻게 범주화 또는 그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소득공제와 감면제도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바람직한 소득세제 설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의 조세정책 수립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개별 공제와 감면 제도가 최종적인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비교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귀착효과 측면에서 현재의 소득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데 기여한다. 즉, 다양한 공제와 감면제도 중 어느 항목이 소득세 경감효과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고소득층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게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공제와 감면 제도의 평균 세율 경감효과는 대체로 역 U형(즉, 중간소득계층까지는 세율인하 효과가 증가하지만, 고소득층 구간에서는 소득에 반비례하는 형태)에 가까운 모습을 띠게 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 세율경감 효과가 역 U자형과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공제와 감면 항목은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일차적인 개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 중 어느 항목이 공제제도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에 반하여 운용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공제해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와 같이 수입 창출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혹은 특별공제 등을 통해 필수경비를 차감 받게 된다. 이때 필요경비는 개념상 일정 소득수준까지는 획득하고자 하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지만 소득규모에 비례해 무한히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필요경비를 중심으로 설계된 소득공제는 증가형보다는 평탄형 공제에 더 잘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특정 소득공제 항목에 있어 공제액의 절대 수준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공제제도의 필요경비적 성격에 위배되기에 우선적인 개선 대상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연구요약
  • 공제와 감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단순히 세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세부담의 귀착도 변화시키게 되어 소득세제의 재분배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소득세제의 개편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공제와 감면제도가 세부담의 귀착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공제와 감면제도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구명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의 방법론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첫 번째 개선점은 분석에 이용된 소득세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소득세를 간접적으로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전수 자료에 기초하여 소득세 정보를 소득분위 별로 평균화한 “국세청 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에 직접 이용함으로써 정확한 소득세 정보에 입각한 분석을 제공한다. 두 번째 개선점은 공제와 감면 항목의 크기와 세부담 경감 효과를 소득의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하고 이를 추정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각 제도의 귀착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다. 분위별 소득수준에 따른 공제혜택의 수치를 단지 표로 나타낸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공제와 감면 함수에 대한 비모수적 추정을 통해 각 혜택의 변화를 연속적인 함수형태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귀착효과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개별 공제와 감면 함수는 모두 비모수적 추정 방법을 활용해 추정함으로써, 기존의 모수적 접근법이 갖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항목에 대한 함수 추정을 위해서 제도로부터 규정된 산식을 이용하거나, 3차 스플라인 회귀분석(Cubic spline regression)을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양자를 결합하는 보정된 스플라인(Adjusted spline) 방법을 활용한다.
    약 30여개에 이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감면 함수에 대한 개별적인 추정이 이루어진 후, 평균산출세율함수를 통해 각 항목의 소득세액 경감효과와 소득세율 인하효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소득공제와 감면제도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비교하고 평가한다.
  • 한글키워드
  •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국세청 소득 100분위 자료, 비모수적 추정, 3처 스플라인 회귀분석
  • 영문키워드
  • deduction, tax-credit and exemption, labor income tax, nonparametric estimation, cubic spline method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국세청 100분위 자료를 기초로, 비모수 추정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제와 감면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의 개별 항목 별로 함수를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세를 구성하는 요소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과 같은 각각의 개별요소가 소득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추정된 공제액이 아닌 정확한 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었고, 기존연구에서 이용된 자료에서는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던 고소득계층(연간 총급여 1억원 이상)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등 개별 항목에 대한 함수 추정을 위해 제도로부터 규정된 산식을 이용하거나, 3차 스플라인 회귀분석(Cubic splin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또는 이 둘을 결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도출한 보정된 스플라인(Adjusted spline)함수를 활용하였다.
    전체 소득공제함수의 형태를 보면, 대체로 4천만원 중반(대략 상위 20%)의 구간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공제액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전체 공제액의 증가폭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공제의 감면효과는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른 산출세율의 상승으로 인해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동일한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평탄형)을 누리더라도 공제의 감면효과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소득공제제도의 귀착효과를 유효세율 하락폭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제제도는 형의 상대적 감면효과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제 설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고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제도의 유효세율 하락폭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고정효과)은 소득증가에 따른 유효세율의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제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공제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증가형 소득공제를 평탄형으로 조정하거나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평탄형 공제도 점감형으로 조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지만, 공제제도 도입의 목적상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추후 논의를 통해 √형의 상대적 감면효과를 내포하는 현재의 공제제도가 세제개편의 종합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전체 세액공제·감면은 대체적으로 역 S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 저소득 구간을 제외하고는 소득 상승에 따라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공제의 감면효과와 뚜렷이 구별된다. 이러한 함수 형태의 차이 외에도 세액공제·감면의 경우는 감면효과의 절대적인 크기와 상대적인 증가속도가 소득공제의 감면효과에 비해서 모두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소득이 1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감면으로 인한 유효세율 하락폭은 소득상승에 따라 대체로 역U자형의 모습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형의 상대적 감면효과를 보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역U자형의 세액공제·감면 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원칙에 충실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감면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가 작아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는 미약하다.
  • 영문
  • This paper investigates how income deduction affects the burden of income tax in Korea. Here, our main interest is to analyse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from the deduction along with income. We estimate two different tax functions with and without deduction, based on the national tax data using the spline method, and then define their difference as the benefits from deduction. Just like the idea of tax function, such difference helps understand which income class receives the main portion of benefits from income deduction. Some suggestions for policy-making are provid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main resul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국세청 100분위 자료를 기초로, 비모수 추정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제와 감면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의 개별 항목 별로 함수를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세를 구성하는 요소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과 같은 각각의 개별요소가 소득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추정된 공제액이 아닌 정확한 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었고, 기존연구에서 이용된 자료에서는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던 고소득계층(연간 총급여 1억원 이상)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등 개별 항목에 대한 함수 추정을 위해 제도로부터 규정된 산식을 이용하거나, 3차 스플라인 회귀분석(Cubic splin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또는 이 둘을 결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도출한 보정된 스플라인(Adjusted spline)함수를 활용하였다.
    전체 소득공제함수의 형태를 보면, 대체로 4천만원 중반(대략 상위 20%)의 구간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공제액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전체 공제액의 증가폭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공제의 감면효과는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른 산출세율의 상승으로 인해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동일한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평탄형)을 누리더라도 공제의 감면효과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소득공제제도의 귀착효과를 유효세율 하락폭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제제도는 형의 상대적 감면효과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제 설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고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제도의 유효세율 하락폭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고정효과)은 소득증가에 따른 유효세율의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제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공제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증가형 소득공제를 평탄형으로 조정하거나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평탄형 공제도 점감형으로 조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지만, 공제제도 도입의 목적상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추후 논의를 통해 √형의 상대적 감면효과를 내포하는 현재의 공제제도가 세제개편의 종합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전체 세액공제·감면은 대체적으로 역 S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 저소득 구간을 제외하고는 소득 상승에 따라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공제의 감면효과와 뚜렷이 구별된다. 이러한 함수 형태의 차이 외에도 세액공제·감면의 경우는 감면효과의 절대적인 크기와 상대적인 증가속도가 소득공제의 감면효과에 비해서 모두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소득이 1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감면으로 인한 유효세율 하락폭은 소득상승에 따라 대체로 역U자형의 모습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형의 상대적 감면효과를 보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역U자형의 세액공제·감면 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원칙에 충실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감면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가 작아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는 미약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소득공제와 감면제도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바람직한 소득세제 설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의 조세정책 수립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개별 공제와 감면 제도가 최종적인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비교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귀착효과 측면에서 현재의 소득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데 기여한다. 즉, 다양한 공제와 감면제도 중 어느 항목이 소득세 경감효과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고소득층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게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공제와 감면 제도의 평균 세율 경감효과는 대체로 역 U형(즉, 중간소득계층까지는 세율인하 효과가 증가하지만, 고소득층 구간에서는 소득에 반비례하는 형태)에 가까운 모습을 띠게 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 세율경감 효과가 역 U자형과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공제와 감면 항목은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일차적인 개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 중 어느 항목이 공제제도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에 반하여 운용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공제해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와 같이 수입 창출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혹은 특별공제 등을 통해 필수경비를 차감 받게 된다. 이때 필요경비는 개념상 일정 소득수준까지는 획득하고자 하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지만 소득규모에 비례해 무한히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필요경비를 중심으로 설계된 소득공제는 증가형보다는 평탄형 공제에 더 잘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특정 소득공제 항목에 있어 공제액의 절대 수준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공제제도의 필요경비적 성격에 위배되기에 우선적인 개선 대상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색인어
  •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국세청 소득 100분위 자료, 비모수적 추정, 3처 스플라인 회귀분석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