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 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1834)~헌종 6년(1840)] 정국의 동향과 시전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순원왕후는 純祖의 妃이기에 先王인 순조년간에 진행된 시전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교·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순조는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고, 순 ...
헌종 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1834)~헌종 6년(1840)] 정국의 동향과 시전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순원왕후는 純祖의 妃이기에 先王인 순조년간에 진행된 시전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교·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순조는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고, 순조비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이다. 순조 32년(1832) 김조순 사후, 그 아들 김유근이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순조 34년(1834) 순조 사후, 일찍이 대리청정을 하다가 절명한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이 즉위하였다. 그런데 헌종의 나이는 8세였기에 왕실의 제일 어른이었던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순조는 생전에 趙寅永[형 조만영]에게 헌종 輔導의 책임을 맡겼고, 풍양 조씨 조인영은 정국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 김씨세력과 외척세력으로 한 축을 이루었다. 헌종 2년(1836) 2월 12일 두 외척세력은 순조년간 친효명세자 측근이었던 홍석주를 탄핵함으로써 정계에서 축출하였다. 헌종 3년(1837) ‘丁酉決處’[=‘丁酉筵奏’]가 시행되었다. ‘丁酉決處’[=‘丁酉筵奏’]은 정조년간 신해통공 이후, 금난전권을 혁파당한 일반 시전들에게 本傳 物種 中 1·2건에 대한 專利를 허락했던 순조 18년(1818) ‘戊寅節目’을 확대한 것이었는데, 일례로 衣廛에게 紬衣 1종에 대한 專屬權이 부여되었다. 위와 같은 이 시기 정치세력의 변화와 정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왕대비에 의한 공시인순막을 정리하여 ‘丁酉決處’[=‘丁酉筵奏’]의 논의와 시행에 대해 천착하고자 하였다.
헌종 친정기[헌종 7년(1841)~헌종 15년(1849)] 정국의 동향과 시전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헌종의 부인으로는 김조순의 7촌 조카 김조근의 女, 효정왕후 홍씨 洪在龍[남양]의 女가 확인된다. 순조비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기 끝난 후, 노론 湖論系 權尙夏의 5세손인 權敦仁(1783~1859)이 실무관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풍양 조씨 정권이라 할 만큼 헌종은 풍양 조씨 집안과 관련된 인물들을 등용하였다. 더불어 老論 山林을 우대한다는 정책이 수행하였으나, 헌종 10년(1844)에는 풍양 조씨 조병현과 안동 김씨 세력의 충돌이 발생한다. 헌종은 헌종 11년(1845) 전국의 폐단을 모아 대책을 세웠고, 헌종 12년(1846) ‘丙午通共’을 시행하였다. 이듬해인 헌종 13년(1847) 조병현을 權奸이라 칭하고 유배를 보냄으로써 정치세력과 정국의 변화가 확인된다. ‘丙午通共’은 영의정 권돈인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제 2의 통공이라고도 하였다. 헌종 3년(1837) ‘정유결처’[=‘정유연주’]에서 시행한 본전 물종 전리를 혁파하고 ‘신해통공’의 원칙을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연구가 있다. 이에 이 시기 정치세력의 변화와 정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헌종이 친정하고서 시행된 공시인순막을 정리하여 ‘丙午通共’의 논의와 시행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철종 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철종 즉위년(1849)~철종 2년(1851)] 정국의 동향과 시전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헌종의 사후,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은 여전히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였다.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음을 맞이하자, 순원왕후는 19세인 철종을 즉위시켰다. 철종은 사도세자의 후손인 전계대원군의 3자 元範이었고, 순원왕후는 철종 2년(1851) 12월에 수렴청정을 철렴하였다. 이 시기는 동래 정씨 鄭元容(1783~1873) 득세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철종의 비는 김조순의 7촌 조카 김문근의 딸이었고, 안동 김씨세력의 독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철종 친정기[철종 3년(1852)~철종14년(1863)] 정국의 동향과 시전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철종의 妃인 안동 김씨 세력이 정계에 포진해 있었으며, 풍양 조씨 세력· 권돈인· 김정희 등이 견제하고 있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철종은 재위 6년(1854)에 사도세자의 추존을 계기로 왕권강화를 시도하였으나, 철종 13년(1862) 농민항쟁이 일어났고, 철종은 14년(1863) 12월에 훙거한다.
이상에서 헌종·철종년간의 시전정책을 정국의 동향과 함께 대략적으로 개괄해 보았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과 공시인순막을 통한 시전정책의 시행를 통해, 앞서 진행되었던 영조·정조·순조년간의 통공책·시전정책과 어떠한 점에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는지, 그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떠한지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조선 후기 시전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 통공책 논의를 통해,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는 통공정책의 基底에 흐르고 있는 市廛民들의 實情과 어려움을 정부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정책화하여 시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시기에 따른 정국과 정치세력의 변화 속에서 진행된 논의과정을 이해하고 천착한다면, 18·19세기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상업·시전정책인 통공정책이 더욱 풍부히 설명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