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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世紀 中半 政局의 動向과 市廛政策 - 憲宗·哲宗代 貢市人詢瘼을 중심으로 -
The Political situation and the Sijeon(市廛) policy of The middle of 19th century. - Examination of the Practice of "Royal Inquiries made to the Gong'in figures and merchants(貢市人詢瘼)" of the King Heonjong(憲宗)·Chuljong(哲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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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박사후국내연수)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B5A01030763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9월 01일 ~ 2014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정자
연구수행기관 한신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조선 후기 영조·정조년간은 탕평정치를 표방하던 시기로, 정치적으로는 노론·소론·남인세력을 保合하여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국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농업부문과 수공업·상공업부문의 발달은 여러 경제·상업·시전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조년간 시행된 통공책은 영조 후반부터 있어왔고, 잘 알려져 있는 정조 15년(1791)의 ‘辛亥通共’은 6廛[=六矣廛] 외에 일반 시전들의 禁亂廛權 행사를 혁파하여 일반 시전과 난전이 通共[=通同]으로 和賣할 수 있도록 금난전권 행사의 범위와 주체를 축소·통제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당시의 정치세력과 정국의 변화 속에서 통공책 시행 과정을 다룬 연구도 나왔다.
    영조·정조년간의 시전정책 중 貢市人詢瘼을 주목할 수 있다.공시인순막은 영조 후반부터 시행하여 정조년간 활발히 시행되었는데, 歲初 또는 歲末에 국왕이 貢市堂上으로 하여금 都城民들의 대부분이었던 貢人과 市人을 불러모아 어려움을 물어보고, 그 폐단을 시정하고 이정하는 조치였다. 이러한 시전정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정조 15년(1791)에 六矣廛 외 일반시전의 禁亂廛權을 혁파한 ‘辛亥通共’이 시행된 것이었다.
    영조 후반 정조년간에 시행된 공시인순막을 통한 시전정책의 시행으로 市廛[=京市]과 송파·누원·수원 場市[=鄕市]간의 대립이 해소되었고, 금난전권 행사를 축소·완화하는 통공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정조는 정치적으로는 노론·소론·남인의 준론세력이 ‘同寅協恭’하는 탕평정치를 지향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정부와 모든 백성[=都城民과 鄕民]이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을 하는 大同사회의 이상을 구현하려했던 일련의 조치와 함께, 경제적으로는 시전과 장시에 관한 재정적 주도권을 호조와 한성부·평시서로 일원화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이처럼 영·정조년간 시행된 통공책·시전정책은 당시의 정치세력·정국의 변화와 함께 진행된 역사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조 사후, ‘世道政治[=勢道政治]’라고 불리워지는 19세기에 대한 시전정책에 대해 공시인순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純祖년간의 통공책·시전정책은 추후 다른 지면을 통해 연구될 예정이기에, 본고에서는 19세기 중반 헌종·철종년간을 중심으로 당시의 정치세력·정국의 변화와 함께 18세기·19세기 영조·정조·순조·헌종·철종년간의 통공책·시전정책의 기조가 어떠한 논의 속에서 지속되었고, 어떻게 단절·변형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시기 공시인순막 연표와 공시당상 역임자, 평시서제조 역임자 관련 [부표]를 작성하고, 네 시기로 나누어 정치세력의 변동과 시전정책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19세기 전반과 중반의 정치세력변동이 시전정책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이 시기 경제정책`시전정책`통공책 이해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사·정치사·상업사 등의 분야에서 각각 진행되어왔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 또한 그러했다. 최근의 추세는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는 연구가 주목되는 추세이다. 특히 경제정책 중 통공책에 대해서는 영조·정조·순조·헌종·철종년간을 연결해서 조선 후기 전체를 貫通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이 수행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작업은 각 시기 마다의 통공정책의 시행에 관한 연구와 함께 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큰 흐름의 변화과정과 정국·정치세력의 변화를 연관지어 설명하는 작업이 토대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正祖實錄』·『日省錄』·『備邊司謄錄』·『承政院日記』등의 연대기 사료가 D/B화 되고, 한글 번역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산별·개별적으로 연구되고, 인용되었던 공시인순막을 전체적으로 수합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당시 朝廷의 일을 방대한 양의 기록으로 남긴 『頤齋亂藁』를 참조하고, 『패림』과 같은 당론서와 당대 활동 관인들의 문집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국상황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18세기~19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文科榜目』『사마방목』(한국학중앙연구원),『만성대동보』와 세분화된 집안 族譜 등을 통한 內·外의 가계와 혼인관계·連婚관계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정치세력의 정치·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에 대한 분석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수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영조 후반에서부터 시행된 공시인순막에 대한 [부표]가 헌종·철종년간까지 작성되어 한 눈에 볼 수 있는 目錄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의 공시인순막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더 나아가 당시의 시전민의 폐막에 대한 시정·이정정책을 천착하는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貢市堂上과 평시서 제조에 대한 [부표]도 목록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의 시전정책을 담당했던 실무관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당시 정치세력·정국의 변화와 관련지어 천착하는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의 정치경제사에서 정치세력·정국의 동향에 따른 시전정책이 규명됨으로써 정치사 따로 경제사 따로인 연구방법이 지양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18세기 탕평정치를 통해 시행된 경제정책이 19세기에는 어떠한 형태로 지속·변화하는지 그 연속성과 단절성을 해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위에 제시한 일련의 연수를 차분히 수행하여, 19세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족한 연구 업적에 토대와 보탬이 되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18세기~19세기 전체의 정치와 사회상, 여러 분야에서의 역사적 사실들을 더욱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연구요약
  • 헌종 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1834)~헌종 6년(1840)] 정국의 동향과 시전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순원왕후는 純祖의 妃이기에 先王인 순조년간에 진행된 시전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교·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순조는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고, 순조비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이다. 순조 32년(1832) 김조순 사후, 그 아들 김유근이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순조 34년(1834) 순조 사후, 일찍이 대리청정을 하다가 절명한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이 즉위하였다. 그런데 헌종의 나이는 8세였기에 왕실의 제일 어른이었던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순조는 생전에 趙寅永[형 조만영]에게 헌종 輔導의 책임을 맡겼고, 풍양 조씨 조인영은 정국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 김씨세력과 외척세력으로 한 축을 이루었다. 헌종 2년(1836) 2월 12일 두 외척세력은 순조년간 친효명세자 측근이었던 홍석주를 탄핵함으로써 정계에서 축출하였다. 헌종 3년(1837) ‘丁酉決處’[=‘丁酉筵奏’]가 시행되었다. ‘丁酉決處’[=‘丁酉筵奏’]은 정조년간 신해통공 이후, 금난전권을 혁파당한 일반 시전들에게 本傳 物種 中 1·2건에 대한 專利를 허락했던 순조 18년(1818) ‘戊寅節目’을 확대한 것이었는데, 일례로 衣廛에게 紬衣 1종에 대한 專屬權이 부여되었다. 위와 같은 이 시기 정치세력의 변화와 정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왕대비에 의한 공시인순막을 정리하여 ‘丁酉決處’[=‘丁酉筵奏’]의 논의와 시행에 대해 천착하고자 하였다.
    헌종 친정기[헌종 7년(1841)~헌종 15년(1849)] 정국의 동향과 시전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헌종의 부인으로는 김조순의 7촌 조카 김조근의 女, 효정왕후 홍씨 洪在龍[남양]의 女가 확인된다. 순조비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기 끝난 후, 노론 湖論系 權尙夏의 5세손인 權敦仁(1783~1859)이 실무관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풍양 조씨 정권이라 할 만큼 헌종은 풍양 조씨 집안과 관련된 인물들을 등용하였다. 더불어 老論 山林을 우대한다는 정책이 수행하였으나, 헌종 10년(1844)에는 풍양 조씨 조병현과 안동 김씨 세력의 충돌이 발생한다. 헌종은 헌종 11년(1845) 전국의 폐단을 모아 대책을 세웠고, 헌종 12년(1846) ‘丙午通共’을 시행하였다. 이듬해인 헌종 13년(1847) 조병현을 權奸이라 칭하고 유배를 보냄으로써 정치세력과 정국의 변화가 확인된다. ‘丙午通共’은 영의정 권돈인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제 2의 통공이라고도 하였다. 헌종 3년(1837) ‘정유결처’[=‘정유연주’]에서 시행한 본전 물종 전리를 혁파하고 ‘신해통공’의 원칙을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연구가 있다. 이에 이 시기 정치세력의 변화와 정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헌종이 친정하고서 시행된 공시인순막을 정리하여 ‘丙午通共’의 논의와 시행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철종 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철종 즉위년(1849)~철종 2년(1851)] 정국의 동향과 시전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헌종의 사후,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은 여전히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였다.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음을 맞이하자, 순원왕후는 19세인 철종을 즉위시켰다. 철종은 사도세자의 후손인 전계대원군의 3자 元範이었고, 순원왕후는 철종 2년(1851) 12월에 수렴청정을 철렴하였다. 이 시기는 동래 정씨 鄭元容(1783~1873) 득세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철종의 비는 김조순의 7촌 조카 김문근의 딸이었고, 안동 김씨세력의 독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철종 친정기[철종 3년(1852)~철종14년(1863)] 정국의 동향과 시전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철종의 妃인 안동 김씨 세력이 정계에 포진해 있었으며, 풍양 조씨 세력· 권돈인· 김정희 등이 견제하고 있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철종은 재위 6년(1854)에 사도세자의 추존을 계기로 왕권강화를 시도하였으나, 철종 13년(1862) 농민항쟁이 일어났고, 철종은 14년(1863) 12월에 훙거한다.
    이상에서 헌종·철종년간의 시전정책을 정국의 동향과 함께 대략적으로 개괄해 보았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과 공시인순막을 통한 시전정책의 시행를 통해, 앞서 진행되었던 영조·정조·순조년간의 통공책·시전정책과 어떠한 점에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는지, 그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떠한지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조선 후기 시전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 통공책 논의를 통해,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는 통공정책의 基底에 흐르고 있는 市廛民들의 實情과 어려움을 정부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정책화하여 시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시기에 따른 정국과 정치세력의 변화 속에서 진행된 논의과정을 이해하고 천착한다면, 18·19세기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상업·시전정책인 통공정책이 더욱 풍부히 설명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상에서 헌종·철종년간의 시전정책을 정국의 동향과 함께 대략적으로 개괄해 보았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과 공시인순막을 통한 시전정책의 시행을 통해, 앞서 진행되었던 영조·정조·순조·헌종·철종년간의 통공책·시전정책과 어떠한 점에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는지, 그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떠한지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조 후반부터 정조·순조·헌종·철종년간의 정국과 정치세력의 변동 속에 시행된 시전정책 중 통공정책은 두 가지 방안으로 다르게 논의·시행되었다. 그 추진세력 또한 각 시기마다 척신세력에 대한 반(反)척신세력의 정치·경제적 공세의 일환인 측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영문
  • The Tong’gong policy which originated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Yeongjo’s reign and continued during the reigns of Jeongjo and Sunjo·Heonjong(憲宗)·Chuljong(哲宗)
    displayed two different directions, but we can see that the promoters of those directions shared the appearance of anti-Cheokshin factions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ttacking the government elde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순조 34년(1834) 순조 사후, 헌종이 즉위했다. 헌종은 일찍이 대리청정을 하다가 절명한 효명세자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헌종의 나이가 어려 왕실의 제일 어른이었던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생전에 순조는 아들인 효명세자의 장인이자 손자 헌종의 外家인 趙寅永[형 조만영]에게 헌종 輔導의 책임을 맡겼고, 풍양 조문 조인영은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 김문세력의 전횡을 견제하는 反안동 김문세력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외척세력으로 한 축을 이루어 雙立하였다.
    앞서 순조년간에도 영조년간의 ‘무자통공’과 육의전 외 일반시전의 금난전권 행사를 축소하려는 정조년간의 ‘신해통공’처럼 ‘신유통공’정책(1801)이 시행되기도 하였고, 영조년간의 ‘갑신통공’처럼 육의전 외 일반시전도 포함시켜 금난전권의 행사를 확대하려는 ‘정묘통공’정책(1807)이 번갈아 논의`시행되기도 하였다.
    헌종 초 안동 김문세력과 풍양 조문세력을 중심으로 결집된 反안동 김문세력의 국정운영 속에서 정국은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기로 안동 김문세력이 우세하였고, 시전정책으로 하나인 공시인순막이 시행되었다.
    헌종 3년(1837) ‘丁酉決處’[=‘丁酉筵奏’]가 시행되었다. ‘丁酉決處’[=‘丁酉筵奏’]은 정조년간 ‘신해통공’ 이후, 금난전권을 혁파당한 일반시전들에게 本傳 物種 中 1·2건에 대한 專利를 허락했던 순조 18년(1818) ‘戊寅節目’을 확대한 것이었는데, 일례로 衣廛에게 紬衣 1종에 대한 專屬權이 부여되었다.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금난전권의 확대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한편 ‘丁酉決處’[=‘丁酉筵奏’]는 새로운 외국 물건이 시전에서 판매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失利한 시전상인들이 정부의 대책과 처벌을 요구하자, 평시서 시안에 있는 물품`물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과 처벌이 수반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육의전 외의 일반시전 간의 ‘통공화매’ 조치처럼, 국외 물품`물종에 대한 ‘통공화매’ 조치였다.
    순조비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기 끝난 후, 노론 湖論系 權尙夏의 5세손인 權敦仁(1783~1859)이 실무관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전 시기 안동 김문은 노론 낙론계로 호론계와는 사상적인 分岐가 있었다. 안동 김문세력에는 노론 낙론계가 연결되었고, 反안동김문세력에는 노론 호론계가 연결되었다.
    순원왕후의 철렴으로 안동 김문세력이 위축되고, 풍양 조문세력과 반안동 김문세력이 정치적 활동이 확장되었으며, 헌종은 풍양 조문 집안과 관련된 인물들을 등용하였다. 이는 老論 山林을 우대한다는 정책 수행이었으나, 헌종 10년(1844)에는 풍양 조문세력의 조병현과 안동 김문세력의 충돌이 벌어진다.
    이듬해인 헌종 11년(1845)에 헌종은 전국의 폐단을 모아 대책을 세웠고, 헌종 12년(1846) ‘丙午通共’을 시행하였다. ‘병오통공’은 영의정 권돈인을 중심으로 정조년간의 ‘신해통공’을 재차 강조하며, 금난전권의 확대를 막는 조치였다. 이는 앞서 시행한 순조 18년(1818) ‘戊寅節目’`헌종 3년(1837) ‘丁酉決處’[=‘丁酉筵奏’]의 금난전권 확대에 반하는 정책이었다.
    순원왕후 수렴청정기 시전정책이었던 ‘丁酉決處’[=‘丁酉筵奏’]과 달리 헌종 친정 후 반안동김문세력의 ‘丙午通共’은 정치뿐만이 아닌 시전정책의 측면에서 안동 김문세력을 압박하는 효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 안동 김문세력의 즉각적인 반발로 이듬해인 헌종 13년(1847) 조병현의 權奸행태가 적발되어 정국에서 축출되는 등 정치세력과 정국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헌종의 사후,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은 여전히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였다.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음을 맞이하자, 순원왕후는 19세인 철종을 즉위시켰다.
    철종은 사도세자의 후손인 전계대원군의 3자 元範이었고, 순조의 후사로 입계하였기에 다시 안동 김문세력의 순원왕후가 수렴청정하였다. 순원왕후는 철종 2년(1851) 12월에 수렴청정을 철렴하였다. 철종의 비는 김조순의 7촌 조카 김문근의 딸이었고, 안동 김문세력의 독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철종의 妃인 안동 김문세력이 정계에 포진해 있었으며, 풍양 조문세력· 권돈인· 김정희 등이 견제하고 있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안동 김문세력이 득세하는 가운데 ‘眞宗祧禮論’을 내세우자, 반안동김문세력인 영의정 권돈인`추사 김정희 등이 철종의 항렬로 보면 진종 조천의 불가함을 주장하며 異議을 내세웠지만 유배와 정배 처분으로 정국에서 축출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된 철종 3년(1852)의 공시인순막에서는 西洋木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고, 헌종 3년 순원왕후 수렴청정기 시행되었던 ‘丁酉決處’[=‘丁酉筵奏’]의 원칙만을 고수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사·정치사·상업사 등의 분야에서 각각 진행되어왔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 또한 그러했다. 최근의 추세는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는 연구가 주목되는 추세이다. 특히 경제정책 중 통공책에 대해서는 영조·정조·순조·헌종·철종년간을 연결해서 조선 후기 전체를 貫通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이 수행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작업은 각 시기 마다의 통공정책의 시행에 관한 연구와 함께 통공정책의 시행에 따른 큰 흐름의 변화과정과 정국·정치세력의 변화를 연관지어 설명하는 작업이 토대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正祖實錄』·『日省錄』·『備邊司謄錄』·『承政院日記』등의 연대기 사료가 D/B화 되고, 한글 번역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산별·개별적으로 연구되고, 인용되었던 공시인순막을 전체적으로 수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18세기~19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文科榜目』『사마방목』(한국학중앙연구원),『만성대동보』와 세분화된 집안 族譜 등을 통한 內·外의 가계와 혼인관계·連婚관계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정치세력의 정치·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에 대한 분석 또한 병행하였다.

    위와 같은 연수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영조 후반에서부터 시행된 공시인순막에 대한 [부표]가 헌종·철종년간까지 작성되어 한 눈에 볼 수 있는 目錄化하였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의 공시인순막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더 나아가 당시의 시전민의 폐막에 대한 시정·이정정책을 천착하는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貢市堂上과 평시서 제조에 대한 [부표]도 목록화하였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의 시전정책을 담당했던 실무관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당시 정치세력·정국의 변화와 관련지어 천착하는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의 정치경제사에서 정치세력·정국의 동향에 따른 시전정책이 규명됨으로써 정치사 따로 경제사 따로인 연구방법을 지양하고, 정치상황과 경제상황을 접목한 통합적인 설명에 일조하리라 여겨진다.
    세 번째로는 18세기 탕평정치를 통해 시행된 경제정책이 19세기에는 어떠한 형태로 지속·변화하는지 그 연속성과 단절성을 해명하는데 일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위에 제시한 일련의 연수를 차분히 진행함으로써, 19세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족한 연구 업적에 토대와 보탬이 되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18세기~19세기 전체의 정치와 사회상, 여러 분야에서의 역사적 사실들을 더욱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색인어
  • 시전(市廛), 난전(亂廛), 금난전권(禁亂廛權), 병오통공(丙午通共)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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