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유가증권 전자화의 법리 연구
A Legal Study on the Digitization of Negotiable Instrumen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저술출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6A4027326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3 년 (2014년 07월 01일 ~ 2017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정경영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전자기록의 증권성 확보
    유가증권이 전자화되기 위해서는 서면(문서, 종이)을 대신하여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즉 ‘증권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이다. 유가증권이 전자화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넘어 ‘증권성’ 즉 ‘유일한 증서라는 특성(uniqueness)’이 확보되어야 한다. 증권성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면유가증권과 같이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로서 단일하여야 하고 그 점유에 의해 권리가 표창(추정)되는 성질로서, 이를 바탕으로 유가증권은 안전하게 발행, 유통, 행사될 수 있다. 요컨대 유가증권의 전자화는 문서성의 확보 외에 증권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문서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관련법에 의해 충족될 수 있게 되었지만, 증권성을 갖추기 위해 서면증권에서 인정되는 ‘유일성(uniqueness)’과 ‘증서의 점유(possession)’를 어떠한 개념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2) ‘점유’의 대체개념 이해
    서면증권 즉 기존의 유가증권은 채권, 주권 등 무형의 가치권을 유형의 증서에 표창하여 증서를 점유하는 자가 가치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증서의 배서‧교부에 의해 가치권의 이전을 보장하였다. 그런데 서면증권이 전자기록으로 전환되면 전자기록의 무한복제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서면증권의 점유와 같은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게 되었다. 서면증권의 점유에 대체하여 전자기록의 지배(control)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전자기록을 지배하는 자는 서면증권을 점유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자는 것이 현재 UNCITRAL에서의 논의의 핵심이다. 이미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과 전자서명법에서 전자기록에 대한 지배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어 동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에 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유통의 신뢰성 확보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위한 전자기록의 증권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전자유가증권의 유통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등록제도가 이용될 수도 있고 전자증표방식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분야 법제의 특성인 기술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기술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논의를 개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미 우리법상 도입되어 있는 전자선하증권, 전자어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규정도 과연 유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할 규정을 두고 있는가 하는 점도 검토를 요한다.
  • 기대효과
  • 1) 유가증권의 전자화에 관한 법리의 정리
    어음, 수표와 같이 상거래에서 중요한 지급수단으로서 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으로서 또는 주권과 같은 투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은 급속하게 전자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해 상세하게 고찰함으로써 다양하게 활용되는 과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전자화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향후 실무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유가증권이 도입되더라도 그 법리를 해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2) UNCITRAL에서 ETR 논의를 선도
    현재 UNCITRAL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향후 2년 정도 더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법리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동 회의에서 우리 법제의 소개뿐만 아니라 전자양도성기록 전반에 관한 논의를 선도하여 우리의 기존 관련 법제와 모순되지 않게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예상한다.

    3) 전자유가증권 법제의 체계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정, 전자단기사채법 등 유가증권의 전자화와 관련되는 개별 법규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각 법규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여 규정의 개선을 도모한다. 그리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리된 법제의 통합 등 입법론도 제시함으로써 전자유가증권 법제의 체계화에 기여하리라 본다.

    4) 전자유가증권 이용의 활성화
    전자유가증권이 실무계에서 개발되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규범이 불완전할 경우 법률리스크로 인해 그 활용이 저해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전자화에 관한 법리를 정리함으로써 전자유가증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어 법률리스크를 감소시켜 종국적으로 전자유가증권의 이용이 활성화되리라 예상한다.

    5) 금융산업의 발전에 견인차
    유가증권의 전자화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전자화된 지급수단에 관한 법리가 잘 정리될 경우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거래가 원활하게 되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품증권의 전자화를 선도할 경우 금융산업은 물론 유통산업의 발전에, 그리고 투자증권의 전자화는 각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금융산업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 연구요약
  • 1) 법제연구

    가) UNCITRAL 모델법 연구
    1994년 UNCITRAL 제27차 회의에서 전자적 환경에서 상품에 관한 권리의 유통성과 양도성에 관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Working Group(실무단) Ⅳ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실무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실무단은 향후 작업을 위해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사용과 관련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해 작업을 개시하면서, 동 주제에 관한 다른 국제기구의 작업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후 2012년 비엔나에서 제46차 실무단 회의, 2013년 뉴욕에서 제47차 실무단 회의, 2013년 비엔나에서 제48차 실무단 회의를 가졌으며 2014년 뉴욕에서 제49차 실무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4차례의 실무단 회의를 거치면서 초반에는 전자양도성기록의 개념 정립이 특히 문제되었고, 최근에는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으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논의에서 중심은 전자양도성기록의 개념이고, 이는 전자문서의 ‘증권성’(uniqueness) 확보를 위한 논의와 이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증권의 점유를 대체할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control)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나) 미국 등 주요국 법제 연구
    미국에서는 1998년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 ALI)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9장을 개정하면서 전자상거래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 NCCUSL은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을 승인하였고, 2000년에는 연방법으로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15 U.S.C. §7001 et seq., E-SIGN)이 제정되었는데 특히 양도성기록(transferable record)에 관련된 내용은 UETA와 상당부분 중복적으로 제정되었다. 일반 전자문서가 아닌 전자적으로 발행된 유가증권을 포섭하기 위해, 개정된 UCC 제9장에서는 전자담보부증서(electronic chattel paper), UETA, E-SIGN에서는 양도성증서(transferable record)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일반 문서와 구별하고 있다. 동 법들은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과 권원증서(documents of title) 등의 전자적 대응물에 관해서는 점유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배(control)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밖에 유가증권의 전자화와 관련되는 일본의 전자기록채권법이라든가 독일, 영국법 등 관련 외국의 규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찰한다.

    다) 우리 전자유가증권 법제 검토
    우리 법상 전자어음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전자약속어음)과 상법 제862조의 전자선하증권, 상법 제356조의2 주식등록제도에 따라 등록된 주식, 상법 제478조 3항의 사채등록제도에 따라 등록된 사채,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이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시도한 법률에 해당하고 논의 중인 전자양도성기록에 상응한다. 다만 UNCITRAL이나 미국법상 전자양도성기록의 대상에서 투자증권이 전자화된 경우를 배제하고 있으나, 양자는 그 본질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이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2) 입법론적 검토
    UNCITRAL에서 논의 중인 초안이 협약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모델법으로 가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자양도성기록이라는 개념의 복잡성, 댜의성 등을 고려할 때 협약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고 실체법적 사항을 거의 배제한 모델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UNCITRAL에서 진행 중인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가 우리 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전자유가증권의 개념과 불일치하지 않는다면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의 법안이 우리 법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향후 우리가 실무상 이미 얻은 경험을 통해 UNCITRAL에서의 입법을 선도하면서 우리법제상 전자유가증권이 가지는 문제점 들을 발견하여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자어음이 전자문서 형태로 피배서인에게 전송을 통해 교부되더라도 동일한 전자어음이 배서인에게 남는다는 이른바 전자문서의 잔류성으로 인해 전자어음의 유일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 기존의 우리 법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모순되거나 흠결이 있는 점은 개정하고 또 새로운 영역에서는 입법을 통한 보완을 위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