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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특허권에 지불한 특허실시료의 반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te return of patent royalty paid for the invalid paten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0934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원준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는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 행사를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특허무효의 대세적 소급효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특허무효의 인용율이 50%를 상회한다. 특허권자는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결정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후 특허유효를 전제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나중에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본안소송을 진행할 때,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의 소멸로 특허권자에게는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든다. 특허권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상 특허실시료를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추궁당하거나 형사상 업무방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허권자는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을 믿고 권리행사를 하지만, 그 권리는 언제 무효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인용율이 높은 현실에서 특허권자는 무엇을 믿고 특허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의 법제와 판례를 비교․연구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개정 또는 보완을 통해서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의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 기대효과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내외 지식재산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특허권의 보호를 국가정책으로 하여 친특허정책(Pro-patent policy)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과 등록건수에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다. 특허청은 국민들에게 출원을 적극적 장려 ․홍보하면서, 특허침해소송 중에 특허권이 무효로 되면 특허권자가 낭패를 당하는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친특허청책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 결국 진정한 특허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특허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신청자가 연구과제를 통해서 바람직한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다면,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서 진정한 특허권을 보호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므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으로 민법과 특허법에서 충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청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하는 분야는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효력, 특허법상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로스쿨 강의와 연계하면, 교육효과가 크게 증대될 뿐만 아니라 연구보조원(석사과정)과 함께 연구하므로 인력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특허청 심사관이 허여한 특허중 50% 이상이 무효로 되는 현실에서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개정 또는 보완을 통해서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의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내용은 특허법상 무효심결의 효력 관련 법조문 분석, 민법상 무효의 법률행위 및 급부에 관한 법리 분석,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법리 파악, 국내와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판례분석을 통해서 특허청 무효 인용율이 50% 이상인 점에 대한 대책, 특허실시료 반환 여부에 대한 법리 정리, 특허청 심사관의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점 개선,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개정 또는 보완을 연구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특허권자는 특허가 등록된 것을 토대로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특허실시자로부터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구러나 특허가 무효로 소급된 경우, 특허실시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기지불한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어느 범위까지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대상판결)은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특허발명의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의무에 대한 그 동안의 논란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동시에 원칙적으로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통설인 기지불 실시료 반환의무 부정설을 지지하는 판결이고, 특허권자의 보호를 고려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 영문
  • The patent holder can sign the license agreement based on the registration of the patent and the license fee can be paid by the patent user. However, in case when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is applied retroactively, the validity of the license agreement and the scope of return of the advance payment may constitute a problem. Unless the patented invention that is purposed to be licensed cannot be conducted, the agreement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in the stat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riginally from the time of the license agreement, in spite of the retroactive invalidity of the patent, but be considered to be in the stat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from the time when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is settled.
    Therefore, unless the license agreement was originally in the stat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r if there is any reason of invalidity of the license agreement itself,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o obligatory to return the part of the advance payment corresponding to the effectively remaining period of the license agreement as an unjust enrichment from the patent holder to the patent user, even though the patent is settled as invalid after the contract has been made.
    The relevant judgement justified its ruling regarding whether the patent holder should be unde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icense fee already paid by the patent user as an unjust enrichment in case when the patent is settled to be invalid after the contract has been made as follows:
    “Unless the license agreement was originally in the stat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r if there is any reason of invalidity on the license agreement itself, it should not be considered obligatory to return the part of the advance payment corresponding to the effectively remaining period of the license agreement as an unjust enrichment, even though the patent is settled as invalid after the contract has been made.”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relevant judgement justified its ruling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advance payment in case when the patent is settled to be invalid after signing the agreement, as the patent holder is under no obligation to return the advance payment to the patent user as an unjust enrichment; simultaneously,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that, for the first time, it clearly describes that the license agreement may not be cancelled in principle due to the mistake other than due to the originality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Furthermore, the conclusion of the relevant judgemen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in that it supports the common view, i.e. the denial of obligation to return of the advance payment and in that it considers the protection of the patent holde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특허청 심사관이 허여한 특허중 50% 이상이 무효로 되는 현실에서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개정 또는 보완을 통해서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의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내용은 특허법상 무효심결의 효력 관련 법조문 분석, 민법상 무효의 법률행위 및 급부에 관한 법리 분석,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법리 파악, 국내와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판례분석을 통해서 특허청 무효 인용율이 50% 이상인 점에 대한 대책, 특허실시료 반환 여부에 대한 법리 정리, 특허청 심사관의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점 개선,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개정 또는 보완을 연구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특허권의 보호를 국가정책으로 하여 친특허정책(Pro-patent policy)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과 등록건수에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다. 특허청은 국민들에게 출원을 적극적 장려 ․홍보하면서, 특허침해소송 중에 특허권이 무효로 되면 특허권자가 낭패를 당하는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친특허청책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 결국 진정한 특허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특허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신청자가 연구과제를 통해서 바람직한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다면,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서 진정한 특허권을 보호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므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으로 민법과 특허법에서 충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인력양성
    금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석사과정 연구원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특허전문가를 양성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교육할 계획이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하는 분야는 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효력, 특허무효심판의 효력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로스쿨 강의와 연계하면, 교육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색인어
  • 특허침해소송, 특허실시료, 손해배상, 부당이득, 특허무효,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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