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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주의 정책의 정당성연구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Intervention Polic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3049381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11월 01일 ~ 2016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이해영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허만용(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첫째, 개입주의 정책이란 무엇이며 개입주의 정책의 정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입주의 정책이 정당성을 갖게 되는 다양한 근거 유형, 찬반 논쟁점과 논증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입주의 정책의 정당성 실체를 규명하여 한국에서 학문적으로 개입주의 정책의 연구를 촉진하고자 한다.
    둘째, 개입주의 정책 정당성의 다양한 유형들의 유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정당성 유형을 7개 정책 분야(보건의료, 복지, 노동·산업, 교육, 경제, 과학기술)에서 다양한 법령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정당성의 특성과 제약점을 구체화하고, 개인중심의 정당성과 국가중심의 정당성간의 연결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중심 정당성 유형이 개입주의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개입주의 정책연구와 이해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개입주의 정책연구는 미흡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학문적으로 개입주의 정책 연구를 자극하면서 실천적으로 개입주의 정책의 올바른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첫째, 개입주의 정책과 그의 정당성 유형 등을 분석하여 개입주의 연구에 기초이론을 제공하고 개입주의 정책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개입주의 정책의 정당성 유형을 실증 분석하여 개입주의 연구의 방법론과 개입주의 정책연구의 실용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개인중심주의 개입주의에서 국가중심주의 개입주의와 그 정책들의 정당성(사회적 정의와 공익 실현 등)을 연구하여 학문적 폭과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개입주의를 온정, 정실, 가족주의 등으로 오해하는 것에서 발생되는 학문적 고립이나 단절을 제거하여 보편적인 개입주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정책실무측면에서 구체적 프로그램의 결정이나 기안에서 개입주의 정책과 간섭이 온정, 정실, 연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개입주의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사실을 제공하여 정책과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범학제적 응용학문인 정책결정, 행정윤리, 정치철학 등과 같은 분야에 개입주의 정책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결과(특히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정당성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개입주의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첫째, 개입주의 정책의 정당성 유형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개입주의 정책은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에 국가가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입주의 정책의 정당성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복지의 향상, 위해의 제거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이 자신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 없는 판단이나 선택을 할 경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의사결정에 결함이 있거나 미숙하여 급박한 현실에서 이성적, 합리적 수준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의지가 박약한 경우, 공포나 위험의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지식, 경험, 기술정보 등의 부족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고 최선인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유형으로, (주로 개인의 동의가 없다하더라도)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의 위험과 피해의 예방, 사회적 정의와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경우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이 정당하다는 것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 개입주의 정책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정당성 유형 구분에 따라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구체화된 법령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가지 정당성 유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공익의 실현 및 사회적 위험과 피해의 방지·제거를 위한 국가중심 정당성의 유형을 실제 정책 영역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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