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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판결문 공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민사적 책임
Civil Liability from Privacy infringement by Judgment Publica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A8018988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05월 01일 ~ 2018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전원열
연구수행기관 건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판결문 공개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와의 긴장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함.
    ●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향후 판결문 공개 제도에서 컨센서스를 획득할 수 있는 규준들을 제시함.
    ● 판결문 공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경우의 민사책임을 지우는 기준 및 민사적 구제수단을 검토함.
  • 기대효과
  • ●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하에서, 국회나 시민단체에서는 판결 공개제도를 확대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자치부는 법원의 판결 공개를 통하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판결 공개방법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모순의 해소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판결문 공개시에 행해지는 법원의 비실명화(非實名化) 작업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의 프라이버시 침해 유무 판단에 있어서의 고의·과실 기준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이 획득될 수 있음.
  • 연구요약
  • ● 판결문 공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헌법적·공법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졌음.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막연히 판결문 공개와 인격권 침해가 충돌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할 뿐이지, (1) 지금까지의 관련법률개정과 법원 운영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a) 헌법적 요구에 따른 판결문 공개와 (b) 판례로서의 활용을 위한 판결문 공개를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각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내놓지 못하였음.
    ● 판결문 공개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야기하므로, 사법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검토되어야 함. 즉, 판결문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서는 민사적으로 고의·과실의 기준, 금지청구·손해배상 등의 민법적 구제조치의 적용 및 한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이런 관점의 논의가 있어야 판결문 공개기준의 향후 진행방향이 더욱 분명해질 것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민사소송법은 1960. 4. 4. 제정 당시부터 장기간 동안 소송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의 소송기록열람 및 판결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 5. 17.자 개정 및 2011. 6.30. 개정을 거쳐서, 현재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는 제3자에게도 확정판결의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아직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즉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게 해 달라는 주장 및 키워드 검색이 되도록 판결제공 시스템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판결공개가 헌법상의 원칙임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역시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헌법상의 재판공개 원칙의 존재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재판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한편, 프라이버시는 개개 인간에 대한 자유보장의 전제이다. 판결의 공개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타당한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와 같은 헌법상의 두 원칙의 존재이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확정 판결의 제3자에 대한 공개 문제를 검토해 본다. 현재 선별된 판례만 일본인에게 제공하는 나라도 유럽에 여럿 있다. 일본은, 민사소송법상 제3자 열람권을 넓게 인정하지만, 복사는 못하게 하고 있다. 판결의 제3자에 대한 제공에서 가장 너그러운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일찍이 1950년대부터 판결뿐만 아니라 소송기록을 전면적으로 공개해 왔지만, 이를 인터넷상 반드시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개원칙의 존재이유를 고려해 볼 때, 미확정판결과 확정판결 사이에 그 원칙이 달리 적용될 본질적 차이는 없다. 미확정판결이라고 해서, 확정판결에 비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뚜렷이 더 증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키워드 검색 허부 문제를 검토해 보면, 민사판결의 키워드 검색은 이미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는 형사판결에 관한 문제인데, 검색의 대상범위 및 검색방법의 면에서 한국의 확정판결 공개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판결에 대하여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선례성 있는 판결’로서 선별된 판례에 대해서만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더 높은 형사판결에까지 키워드 검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 영문
  • Korean Civil Procedure Code(“CPC”) had permitted access to court judgment only for interested parties for more than 40 years since its enactment of 1960. 4. 4. After the revision of 2011. 6.30. the current CPC permits for non-interested parties to have access to finalized judgments. In this situation, there are currently loud voices requiring (1) access even to non-finalized judgments, and (2) provision of keyword search system in the court webpage.
    With the above two issues, it is needed to put into considerations two basic and constitutional factors, which are (a) values for access to court records, and (b) reasons for privacy protection.
    This article explores various values for public availability with court records and delve into the meaning of practical obscurity, and then ponders with essentials of privacy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 two issues.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re should be no core distinction between access to finalized judgments and that to non-finalized judgments. With those two kinds of judgments in common, privacy issues have to be solved by de-identification. For another issue of providing keyword search system,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present Korean electronic search system is enough for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no expansion is necessar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민사소송법은 1960. 4. 4. 제정 당시부터 40여 년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의 소송기록열람 및 판결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 5. 17.자 개정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제3자에게 소송기록(판결 포함)의 열람권을 부여하였으며, 2011. 6.30.에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는 제3자에게도 확정판결의 열람권을 부여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판결공개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 주장내용 중 주요한 2가지는 미확정판결문 열람허용 및 키워드 검색 허용이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판결공개가 헌법상의 원칙임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역시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헌법상의 재판공개 원칙의 존재이유는 (1) 재판절차의 공정성 확보, (2)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3) 일반 대중에게 ‘법의 지배’ 및 법절차를 교육한다는 점, 그리고 (4) 공동체의 상처 치유에 있다고 생각된다. 프라이버시는 100여년 전부터 미국에서 체계화된 개념이지만, 현재 전 세계 각국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은 헌법상 그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비록 그 개념상 불명확한 면도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판결의 공개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타당한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와 같은 헌법상의 판결공개 원칙의 존재이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인정이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판결공개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실질적 모호성(practical obscurity) 개념은, 아날로그 시대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확정 판결의 제3자에 대한 공개 문제를 검토해 보면, 미확정판결과 확정판결 사이에 재판공개 원칙이 달리 적용될 본질적 차이를 찾기는 어렵다. 양자 모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비실명화를 통해 해결될 문제이다. 반면에, 키워드 검색 허부 문제를 검토해 보면, 민사판결의 키워드 검색은 이미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는 형사판결에 관한 문제인데, 검색의 대상범위 및 검색방법의 면에서 한국의 확정판결 공개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다. 현재의 판결공개가 충분할지언정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더 높은 형사판결에까지 키워드 검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현재 판결문 공개확대 문제는, 제20대 국회(2016~2020) 산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대법원 산하의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모두 검토되고 있는 주제이다.

    (2) 공개확대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ㄱ)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ㄴ)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실제 업무를 담당할 대법원에서는, 결론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3) 미확정 판결에 대한 현재의 공개 요구는, “확정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것이지만, 지난 십 수년 간 판결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확정판결/미확정판결 양자에 대하여 모두, (현재와 같이 판결 데이터베이스를 법원만 보유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전체 판결문 파일을 통째로 공개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하도록 하게 하여 달라는 요구로 변경될 수도 있다.

    (4) 이와 같이 요청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사법개혁위원회나 대법원이 막연히 생각해 보고 허부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각 요청사항이 두 가지 헌법이념(재판공개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구체적인 어떤 면에 부합되고 저촉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본 연구는 현재의 2가지 쟁점(미확정판결 공개, 키워드 검색)에 대하여 이러한 헌법이념과의 관련을 탐구한 것이므로, 향후 판결공개의 여러 이슈 결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성과

    (1) 헌법 교과서 수준에서만 간단히 논의되던 재판공개의 존재이유를 더 상세히 분석하였음(첨부 논문의 II.1.을 참조).

    (2)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록 공개제도와 민사소송법상의 판결 공개제도의 관련을 연구하였음(첨부 논문의 II.2.를 참조)

    (3) 민사소송법상 판결공개제도의 연혁 및 현재의 판결 공개방법을 정리하였음(첨부 논문의 II.4.를 참조).

    (4) 프라이버시권의 인정이유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판결공개와의 갈등구조를 설명하였음(첨부 논문의 III.3.을 참조).

    (5) 디지털 시대의 판결공개가 아날로그 시대의 판결공개에 비하여 다른 점을 상세히 분석하였음(첨부 논문의 IV.2. 참조).

    (6) 미확정판결 일반인 열람허용 이슈에 대한 고려요소들을 분석, 정리하였음(첨부 논문의 IV.3. 참조).

    (7) 키워드 검색방법 제공 이슈에 관한 고려요소들을 분석, 정리하였음(첨부 논문의 IV.4. 참조).

    (8) 이상의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정리하여, 법학 분야 대표적 학술지에 투고하였음.
  • 색인어
  • 판결공개, 프라이버시 보호, 실질적 모호성, 미확정판결, 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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