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대법원에서 처음 '인명용한자‘를 지정한 이래 7차에 걸쳐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출생신고나 개명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8,142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다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명용한자'를 관리하기 위 ...
우리나라는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대법원에서 처음 '인명용한자‘를 지정한 이래 7차에 걸쳐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출생신고나 개명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8,142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다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명용한자'를 관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KS 行網用 코드(KS X 1001)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되는 한자는 폰트를 그려서 만들어 넣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명용한자'는 중복된 한자를 포함하여 70,000여 자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복하여 등재되었거나 異體字 관계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행정안전부가 한자목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인명용한자'의 관리는 대법원의 호적행정처와 행정안전부의 주민과에서 맡아 왔기 때문에 학계의 관심 대상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형과 자음 통일에 대한 연구는 시의성과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현재의 '인명용한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문가에 의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법원의 담당자가 민원인의 질의에 절적하게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 또한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이 제시한 자형과 음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동일한 한자이지만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호적과 학적부 등의 음가 표기에 차이가 있어 혼인신고를 한 때 원적지의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동일 국가에서 하나의 폰트에 두 개의 자형을 사용하고 있어 세계비표준문자협의회에 제출되거나 혹은 한국의 표준 한자 관련 속성으로 세계에 공표할 한국의 대표 연구 성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명용한자' 자형과 자음에 대한 표준화이다. 현재까지 '인명용한자'에 대한 자형과 음가 연구는 거의 미비한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국내 한자 및 자음의 연구자의 빈약함도 있으며, '인명용한자'에 대해 국가와 학계가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자 표준화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제공하는 데 관심이 높지 않아 ᄒᆞᆫ글이나 Unihan DB에 기존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국내의 연구 성과는 한자와 관련된 속성정보를 타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계 및 국가의 한자 정리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활용 방안까지 모색함으로써, 인명을 등록하는 기관과 민원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한 한자음과 자형 혹은 기존의 연구에서 오류가 있던 한자음과 자형을 수정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본 연구의 실질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2015년 현재까지 등록된 '인명용한자' 8,142자 중 2015년에 추가된 2,381자 가운데 국내 사전에서 음가의 차이를 보이는 漢字를 대상으로 표준음을 확정할 것이다. 이 중에는 俗字와 略字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② 2015년에 추가된 2,381자의 자형과 현재 유니코드의 자형을 검토하여 자형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자를 검토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두 연구 대상을 다양한 자전류와 사전류를 이용하여 음가를 추정하고, 오류를 수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후 '인명용한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없애는 한편,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여 보다 정확한 한자 사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음가를 확정하고 자형을 통일하여 향후 '인명용한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없애는 한편,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여 보다 정확한 한자 사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효과와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 ...
본 연구는 음가를 확정하고 자형을 통일하여 향후 '인명용한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없애는 한편,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여 보다 정확한 한자 사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효과와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음과 자형의 표준화 프로세서 구축이다. 자음과 자형에 대한 연구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특히 2013년 연구에서도 확장한자 B영역의 음가 검토 작업 이후에도 많은 글자가 여전히 음가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아직도 검토하지 않은 한자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자들의 자음을 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자음과 자형의 확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공익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음과 자형 표준화 방안은 향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공식’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한자음과 자형을 합리적으로 규범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① 이렇게 정리 보급된 한자음은 한자 자전류, 사전류 및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은 물론, 한자의 입출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 워드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한자를 입출력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헌의 정보 검색에 유용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음과 자형 考釋의 표준화로의 활용이다. 자음과 자형의 고석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각기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리 작업도 수차례에 걸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는 여전히 학계의 공인된 견해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성과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자음과 자형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범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고석에 필요한 1차적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한자음과 자형의 규범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사회적 파급력이다. 한국 '인명용한자'의 국제표준화는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현안이다. 더 이상 민간에게 맡겨 혼선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우선 국내의 전문가의 정보교환을 통해 국내 표준화를 거친 후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연구요약
우리나라는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대법원에서 처음 '인명용한자'를 지정한 이래 7차에 걸쳐 범위가 확대되어 2015년에는 8,142자로 확장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명용한자'를 관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KS 行網用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추가되는 한자를 입력하는 ...
우리나라는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대법원에서 처음 '인명용한자'를 지정한 이래 7차에 걸쳐 범위가 확대되어 2015년에는 8,142자로 확장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명용한자'를 관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KS 行網用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추가되는 한자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한자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복하여 등재되었거나 異體字 관계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행정안전부가 목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인명용한자'의 관리는 대법원의 호적 행적처와 행정안전부의 주민과에서 맡아 왔기 때문에, 자형과 자음 통일에 대한 연구는 시의성과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명용한자'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형과 음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기도 하며, 동일한 한자는 동일하지만 기록자에 따라 호적과 학적부 등의 음가 표기에 차이가 있어 문서를 작성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며, 동일 국가에서 하나의 폰트에 두 개의 자형을 사용하고 있어 국제표준으로 제출하여 인정받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가의 한자 정리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활용 방안까지 모색함으로써, 인명을 등록하는 기관과 민원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한 한자음과 자형 혹은 기존의 연구에서 오류가 있던 한자음과 자형을 수정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후 '인명용한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없애는 한편,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여 보다 정확한 한자 사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표준화 사업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음가를 확정하고 자형을 통일하여 향후 '인명용한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없애는 한편,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여 보다 정확한 한자 사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한자음과 자형을 합리적으로 규범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인명용한자'의 국제표준화는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현안이다. 더 이상 민간에게 맡겨 혼선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우선 국내의 전문가의 정보교환을 통해 국내 표준화를 거친 후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우리나라의 ‘人名用漢字’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주민 인명용 한자와 호적 인명용 한자를 통일하여 주민등록 발급 및 열람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명용한자’ 확정에 명확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일부 자형과 자음에 혼선이 나타난다. 그 중 ...
우리나라의 ‘人名用漢字’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주민 인명용 한자와 호적 인명용 한자를 통일하여 주민등록 발급 및 열람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명용한자’ 확정에 명확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일부 자형과 자음에 혼선이 나타난다. 그 중에는 이체정보 오류로 인한 음가오류와 동일한 한자가 음가에 따라 이체자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또 KS에 포함되지 않은 자형이 대표자로 수록된 경우와 속자가 대표자인 경우가 있었으며, 자형 판독 오류로 인해 자형이 중복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명용한자’의 기본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번 예외 조항을 두기 시작하면 결국 유사한 자형의 이체자와 이음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에 발생한 문제 및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명용한자’의 자형과 자음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국가기관이 주축이 되어 한자의 대표 자형을 체계적으로 제정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체자 정보 오류도 대표자 제정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자를 규정하는 원칙이 세워지면 속자를 포함한 이체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인명용한자’의 정리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현재 등록된 한자의 빈도를 추출하여 빈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등록된 한자의 이체관계를 검토하여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인명용한자표」에 나타난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영문
Th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for Koreans names(人名用漢字)" has been expanded several times. In 2009, Chinese characters for residents names(人名用漢字表) and Chinese characters for family names are unified and used for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Howeve ...
Th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for Koreans names(人名用漢字)" has been expanded several times. In 2009, Chinese characters for residents names(人名用漢字表) and Chinese characters for family names are unified and used for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However, there is no definite principle in the "Chinese characters for human life", and some forms and consonants are mixed. Among them, there were cases wher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ranscendence according to the sound of the same kanji as the sound error due to the error of the transfer information error. In the cases where the characters not included in the KS code were recorded as representatives and the abstraction was representative, It was also found that the patterns overlap.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asic principle of "Chinese characters table for Koreans names". Once you begin to place an exception, you will eventually have to accept a similar type more and more.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shape of "kanji mark for the name of life" and the consonant arrangement to prevent future trouble and mis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representative form of Chinese characters in China or Japan as the main body of the government. The issue of the transferee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connection with the formulation of representatives. Once the principle of spermatozoa is established, the issue of transcendence, including the genus, will be sorted out naturally. sugget two ways of organizing the "Chinese characters for Krean name". The first is to extract the frequencies of the currently registered Chinese characters and arrange them in order of frequency. The second is to review the transfer relations of the currently registered Chinese characters and sort them by type. I think that a lot of kanji will be arranged in 'kanji for the people' by way of these two methods.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우리나라의 ‘人名用漢字’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주민 인명용 한자와 호적 인명용 한자를 통일하여 주민등록 발급 및 열람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명용한자’ 확정에 명확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일부 자형과 자음에 혼선이 나타난다. 그 중 ...
우리나라의 ‘人名用漢字’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주민 인명용 한자와 호적 인명용 한자를 통일하여 주민등록 발급 및 열람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명용한자’ 확정에 명확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일부 자형과 자음에 혼선이 나타난다. 그 중에는 이체정보 오류로 인한 음가오류와 동일한 한자가 음가에 따라 이체자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또 KS에 포함되지 않은 자형이 대표자로 수록된 경우와 속자가 대표자인 경우가 있었으며, 자형 판독 오류로 인해 자형이 중복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명용한자’의 기본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번 예외 조항을 두기 시작하면 결국 유사한 자형의 이체자와 이음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에 발생한 문제 및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명용한자’의 자형과 자음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국가기관이 주축이 되어 한자의 대표 자형을 체계적으로 제정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체자 정보 오류도 대표자 제정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자를 규정하는 원칙이 세워지면 속자를 포함한 이체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인명용한자’의 정리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현재 등록된 한자의 빈도를 추출하여 빈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등록된 한자의 이체관계를 검토하여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인명용한자표」에 나타난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음가를 확정하고 자형을 통일하여 향후 '인명용한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없애는 한편,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여 보다 정확한 한자 사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효과와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 ...
본 연구는 음가를 확정하고 자형을 통일하여 향후 '인명용한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없애는 한편,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여 보다 정확한 한자 사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효과와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음과 자형의 표준화 프로세서 구축이다. 자음과 자형에 대한 연구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특히 2013년 연구에서도 확장한자 B영역의 음가 검토 작업 이후에도 많은 글자가 여전히 음가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아직도 검토하지 않은 한자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둘째, 자음과 자형의 확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공익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음과 자형 표준화 방안은 향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공식’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한자음과 자형을 합리적으로 규범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① 이렇게 정리 보급된 한자음은 한자 자전류, 사전류 및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은 물론, 한자의 입출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 워드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한자를 입출력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헌의 정보 검색에 유용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음과 자형 考釋의 표준화로의 활용이다. 자음과 자형의 고석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각기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는 여전히 학계의 공인된 견해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성과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자음과 자형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범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고석에 필요한 1차적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한자음과 자형의 규범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사회적 파급력이다. 한국 '인명용한자'의 국제표준화는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현안이다. 우선 국내의 전문가의 정보교환을 통해 국내 표준화를 거친 후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