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고소설의 출판(신소설/근대소설 포함), 고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제작의 저작권(著作權, 출판법 포함)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범위를 세분화하자면 고소설, 고소설을 포함한 문학과 연관이 있는 분쟁 양상 ...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고소설의 출판(신소설/근대소설 포함), 고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제작의 저작권(著作權, 출판법 포함)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범위를 세분화하자면 고소설, 고소설을 포함한 문학과 연관이 있는 분쟁 양상에 초점을 두어, 이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저작권법(著作權法, Copyright)이 처음 제정되었던 것은 1908년 ‘조선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이었다(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2007, 28-29).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서는 당시 일본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도입하여 ‘저작권령(著作權令)’이 공포되었다. 이후 이 법안에 의거하여 융희(隆熙) 3년(1909)에는 출판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20년대에는 영화와 같은 새로운 문화 산업의 등장과 확산에 따라 이를 포괄하는 ‘영화 저작권 신안(新案)’과 같은 ‘저작권 보완법(補完法)’도 생겨났다.
저작권은 핵심은 ‘개인의 지적(知的) 창작물’의 저작자(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들의 문화 창작 및 발전의 공로를 인정하는데 있다. 이렇게 저작권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됨으로써, 모든 출판물에는 “저자, 발행인, 발행처(출판사), 발행연도 등의 정보를 담은 판권지(版權紙)”를 부착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명시해야했고, 연극과 영화 같은 대중 공연물에서도 이와 동일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조선에 저작권 법안에 도입되고, 사회 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소설의 출판 산업, 고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映畵) 제작 산업에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출판 산업에서는 판권지에 원작자의 기재문제, 저작권의 양도 문제, 인기 작품의 중복출판에 따른 원 저작권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영화산업에서는 <춘향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기 있었던 고소설 작품이 중복해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원 제작자가 후속 제작자에게 판권 문제를 비롯한 저작권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겼다.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 고소설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크게 (1) 고소설을 포함한 소설의 저작권 논쟁, (2) 영화로 문학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저작권 논쟁 등으로 요약된다. 이 문제는 그동안 국문학의 고소설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유관 분야인 법학(저작권 분야), 언론학, 출판학, 역사학 분야의 연구자들 또한 관심을 두지 못한 부분이다. 이로 인해서 문화관광부 저작권 위원회에서 한국의 저작권 역사를 기술한 <한국 저작권 50년사>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다.
이 연구는 고전문학 분야에서, 기존에 논의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로, 고소설과 고전문학 연구는 물론이고 관련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소설 연구 분야에서는 저작권의 도입에 따라 고소설 출판의 변화 문제와 매체 변화에 따른 고소설의 수용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저작권사(著作權史)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문학/문화 분야의 저작권 전반의 실태와 양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관 분야인 법학(저작권 분야), 언론학, 출판학, 역사학 분야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