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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고소설의 출판과 영화 제작의 저작권(著作權) 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Dispute Publication and film production of Gososeol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8-S1A5A8-2018S1A5A8029615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2 년 (2018년 05월 01일 ~ 2020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유춘동
연구수행기관 강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 고소설의 출판과 고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제작의 저작권(著作權)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구활자본 고소설과 고소설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의 분쟁 양상을 초점을 두어, 이 분쟁으로 인한 문학/문화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저작권법(著作權法, Copyright)이 처음 제정되었던 것은 1908년 ‘조선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이었다.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서는 당시 일본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도입하여 ‘저작권령(著作權令)’이 공포되었다.
    이후 이 법안에 의거하여 융희(隆熙) 3년(1909)에는 출판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20년대에는 영화와 같은 새로운 문화 산업의 등장과 확산에 따라 이를 포괄하는 ‘영화 저작권 신안(新案)’과 같은 ‘저작권 보완법(補完法)’도 생겨났다.
    저작권은 핵심은 ‘개인의 지적(知的) 창작물’의 저작자(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들의 문화 창작 및 발전의 공로를 인정하는데 있다. 이렇게 저작권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됨으로써, 모든 출판물에는 “저자, 발행인, 발행처(출판사), 발행연도 등의 정보를 담은 판권지(版權紙)”를 부착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명시해야했고, 연극과 영화 같은 대중 공연물에서도 이와 동일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조선에 저작권 법안에 도입되고, 사회 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소설의 출판 산업, 고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映畵) 제작 산업에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출판 산업에서는 판권지에 원작자의 기재문제, 저작권의 양도 문제, 인기 작품의 중복출판에 따른 원 저작권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영화산업에서는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인기 있었던 고소설 작품이 중복해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원 제작자가 후속 제작자에게 판권 문제를 비롯한 저작권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겼다.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 고소설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크게 (1) 구활자본 고소설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 (2) 고소설을 영화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저작권 논쟁으로 요약된다. 이 문제는 그동안 국문학의 고소설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유관 분야인 법학(저작권 분야), 언론학, 출판학, 역사학 분야의 연구자들 또한 관심을 두지 못한 부분이다. 이로 인해서 문화관광부 저작권 위원회에서 한국의 저작권 역사를 기술한 <한국 저작권 50년사>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다.
    이 연구는 고소설 더 나아가 고전문학 분야에서, 기존에 논의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로, 고소설과 고전문학 연구는 물론이고 관련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소설 연구 분야에서는 저작권의 도입에 따라 고소설 출판의 변화 문제와 매체 변화에 따른 고소설의 수용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저작권사(著作權史)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문학/문화 분야의 저작권 전반의 실태와 양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관 분야인 법학(저작권 분야), 언론학, 출판학, 역사학 분야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대효과
  • 첫째, 고전/고전문학/고소설 연구에서 저작권 문제, 저작권 논쟁으로 인한 파급력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를 새로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차후 고소설 연구에서 이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둘째, 일제강점기 저작권 도입에 따른 고소설 출판업자들의 저작권 양도 및 매매, 출판사별 대응 양상 전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고소설 역시 신소설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사회적, 출판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면서도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규명함으로써, 이 시기에 산출된 고소설 출판물의 의미와 위상 등을 새로 정립할 수 있다.
    셋째, 일제강점기 고소설을 기반으로 영화 제작을 했던 여러 업체들의 경쟁 과정, 저작권법 제기에 따른 제작사의 활동, 대응 양상 등을 규명해 볼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사항이다. 이 시기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일제강점기 고소설 영화산업의 실상을 새로 규명해 볼 수 있다.
    넷째, 일제강점기 저작권과 관련된 문학 연구의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부분의 연구는 신문학, 출판학, 근/현대 문학에만 국한되어 문제를 다루어왔다. 고소설에서의 저작권, 저작권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문학 전체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섯째, 학제적 연구와 통합교과적인 문학교육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저작권은 학제적 연구는 물론, 통합교과적인 문학교육의 자료로서 유용하다는 점이 수차례 논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문학 연구는 물론, 유관 분야인 법학, 역사학, 출판학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첫째, 학계에 저작권 도입에 따른 고소설의 출판, 영화 제작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저작권의 문제는 근/현대문학 연구자만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고전문학 분과 또한 연구의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까지 확보한 저작권 관련 200여 책을 대상으로, 분쟁의 발단, 과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일제강점기 저작권법 도입에 따른 출판물, 출판 텍스트의 변화, 영화의 제작, 유통 과정의 문제 등을 규명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 “저작권법” 제도의 도입은 고전/고전문학, 고소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동안 고소설 연구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논의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고전문학사에 포함할 수 있다.
    셋째, 일제강점기 저작권 전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고소설에서 이루어진 저작권의 문제를 신소설의 저작권 문제 등과 견주어 봄으로써, 저작권 도입에 따른 출판, 관련 산업 전체의 영향과 파급력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려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저작권(著作權)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문학과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저작권법(著作權法, Copyright)이 도입된 것은 1908년 8월에 당시 조선 정부에 일본인들이‘조선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을 요청하면서부터였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29일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면서부터는 일본에서 제정된 저작권령(著作權令)이 조선에 공포되었고, 이후 이 법안에 의거하여 서적을 비롯한 각종 문화 산업에 법령이 적용 및 시행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저작권 법안에 도입된 뒤로, 사회 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1910년에 첫 저작권침해소송(著作權侵害訴訟)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몇 차례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고, 문학 분야 및 유관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글에서 다룰 문제는 그동안 법학(저작권 분야), 언론학, 출판학, 역사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언급되었지만 간략히 언급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리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1910년 저작권령이 시행된 뒤에 일어난 저작권 소송 사건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 차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은 일반 서적 및 문학 서적 유통과 밀접한 문제로서 문학 연구 및 관련 분야 연구에 외연을 확장하고, 유관 분야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of copyright disputes in newspapers and magazin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o examine the meaning of literature and cultural history.
    The introduction of modern copyright law in Korea was in August 1908,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requested the US-Japan Treaty on Inventions, Designs, Trademarks, and Copyrights in Joseon. Then, when Korea was merged with Japan on August 29, 1910, the copyright decree enacted in Japan was promulgated in Korea, and the law was applied and enforced in various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book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pyright bill in Jos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erception of copyright spread throughout society, and in 1910, the first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took place. This incident led to several copyright litigations and copyright disputes in the literature and related fields.
    The tasks covered in this article have been mentioned by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law (copyright), journalism, publishing, and history, but they have been briefly mentioned and the specifics have not been summarized. This study summarizes the cases of copyright litigation that occurred after the Copyright Act in 1910, and looks at the main contents.
    Copyright is closely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books and literature, and it is expected to expand the scope of literature and related fields and contribute to related field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고소설의 출판(신소설/근대소설 포함), 고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제작의 저작권(著作權, 출판법 포함)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범위를 세분화하자면 고소설, 고소설을 포함한 문학과 연관이 있는 분쟁 양상에 초점을 두어, 이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저작권법(著作權法, Copyright)이 처음 제정되었던 것은 1908년 ‘조선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이었다(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 2007, 28-29).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서는 당시 일본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도입하여 ‘저작권령(著作權令)’이 공포되었다. 이후 이 법안에 의거하여 융희(隆熙) 3년(1909)에는 출판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20년대에는 영화와 같은 새로운 문화 산업의 등장과 확산에 따라 이를 포괄하는 ‘영화 저작권 신안(新案)’과 같은 ‘저작권 보완법(補完法)’도 생겨났다.
    저작권은 핵심은 ‘개인의 지적(知的) 창작물’의 저작자(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들의 문화 창작 및 발전의 공로를 인정하는데 있다. 이렇게 저작권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됨으로써, 모든 출판물에는 “저자, 발행인, 발행처(출판사), 발행연도 등의 정보를 담은 판권지(版權紙)”를 부착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명시해야했고, 연극과 영화 같은 대중 공연물에서도 이와 동일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조선에 저작권 법안에 도입되고, 사회 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소설의 출판 산업, 고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映畵) 제작 산업에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출판 산업에서는 판권지에 원작자의 기재문제, 저작권의 양도 문제, 인기 작품의 중복출판에 따른 원 저작권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영화산업에서는 <춘향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기 있었던 고소설 작품이 중복해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원 제작자가 후속 제작자에게 판권 문제를 비롯한 저작권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겼다.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 고소설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크게 (1) 고소설을 포함한 소설의 저작권 논쟁, (2) 영화로 문학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저작권 논쟁 등으로 요약된다. 이 문제는 그동안 국문학의 고소설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유관 분야인 법학(저작권 분야), 언론학, 출판학, 역사학 분야의 연구자들 또한 관심을 두지 못한 부분이다. 이로 인해서 문화관광부 저작권 위원회에서 한국의 저작권 역사를 기술한 <한국 저작권 50년사>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다.
    이 연구는 고전문학 분야에서, 기존에 논의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로, 고소설과 고전문학 연구는 물론이고 관련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소설 연구 분야에서는 저작권의 도입에 따라 고소설 출판의 변화 문제와 매체 변화에 따른 고소설의 수용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저작권사(著作權史)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문학/문화 분야의 저작권 전반의 실태와 양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관 분야인 법학(저작권 분야), 언론학, 출판학, 역사학 분야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조선에 저작권에 관한 법안에 도입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1910년에 사상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소송(著作權侵害訴訟)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후부터는 출판 분야만이 아니라 문학, 영화, 음악 분야 전반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동안 저작권의 문제는 법학(저작권 분야), 언론학, 출판학, 역사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다루어 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저작권 문제는 한국의 저작권사(著作權史)에서 ‘전사(前史)’ 차원에서 간략히 논의되었고, 개별 사건은 자세히 검토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10년 저작권령이 조선에서 시행된 뒤에 발생한 다양한 저작권 소송 사건을 정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학/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저작권의 문제는 일제강점기 문학사뿐만이 아니라 문화사 분야에서도 다뤄볼 만한 중요한 과제이며, 연구의 결과는 유관 분야 연구에도 여러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소송, 출판 분쟁, 문학의 유통, 고소설의 출판과 유통, 고전소설의 영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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