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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Work-Learning Dual System of Minor or Student -Focused on 'Industry Field Training'-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8-S1A5A2A01-2018S1A5A2A01033392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1 년 (2018년 07월 01일 ~ 201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손미정
연구수행기관 계명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노동환경의 변화 및 일자리 부족현상에 따른 노동문제로서의 필수적 논의과제
    2010년 경 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어왔던 ‘기아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망 사건(2011년 12월)’, ‘구의역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 소속 현장실습생 스크린도어 수리중 사망 사건(2016년 5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상담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2017년 1월)’, ‘제주 음료제조업체 제품적재기벨트 사고로 인한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2017년 11월)’ 등 일련의 사건들은 이른바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는 일․학습 병행제도의 고질적․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며, 해당 현장실습생에 대한 법적인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현재 재학중인 자가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인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설정 및 산업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사전적․사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의 근원적 방향설정으로서의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논의이다.

    2)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법적 지위 설정 및 근로자로서의 보호 기반 형성
    작금의 급변하는 노동현실 속에서 국가는 ‘현장실습생의 보호’를 위하여 3가지 측면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거시적 측면에서 근로관계형성의 여지를 넓혀 간접적으로 완전한 ‘근로자’로는 볼 수 없는 현장실습생의 인권 침해 요소를 해소해 나아가는 접근이며, 둘째는 미시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시 형성되는 근로관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관련 인권 침해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를 법으로 치밀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생 권리 보장’의 근원적 장치로서의 관련법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등)를 정합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상 권리를 국가제도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장실습생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책적 접근만 시도했을 뿐 법학적 논의가 전혀 없었던 위의 둘째 및 셋째 측면의 대응적 논의로서,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법학적 견지의 전반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3) 기존의 입법정책적 접근에 따른 일․학습 병행자의 보호조치 의무 규정의 한계 규명 및 사회적 악순환 척결
    현재와 같은 ‘사용자의 보호조치 의무’에만 치중하는 법설계 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결국 ‘현장실습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사회적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이에, 이제는 ‘사용자의 보호조치 의무’ 규정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의 한계를 뛰어 넘는 ‘국가제도적 차원’의 현장실습에 관한 기본틀을 설정하여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관련 법제를 정비할 시점이라 사료되며, 지금까지 학계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합리적인 법적 보호 기준 제시를 통한 현장실습생 보호 구현
    정부는 작년(2017년 12월) 잇따른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자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의 발표를 통하여 2018년부터 ‘근로’중심이 아닌 ‘학습’중심의 제한적 현장실습만을 허용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여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분명히 하면서 현장실습산업체가 근로의 대가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해왔던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등 관련 개선방안을 2020년까지 정비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현장실습제도가 현실적으로 가지는 취업연계 등의 긍정적 취지를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를 법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현장실습제도 자체의 긍정적 취지 조차 차단해버리려는 성급한 시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 따라서 현장실습제도의 명맥을 향후 긍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현장실습’ 자체에 대한 법적 성격 및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하여 이른바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제가 정합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1)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① 미성년 또는 재학중인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기존의 입법정책이 ‘근로자’가 아닌 ‘학생’의 신분을 원칙으로 법제화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실습현장에서 ‘현장실습’의 명목 하에 ‘근로’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의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상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가 입법정책에 반영되어 현행 현장실습의 개념 및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법리적 규명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실습생에 대한 타당하고 정합적인 ‘권리 범위’가 설정될 수 있게 될 것이다.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생은 그 의미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규율되면서, 실제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교육의 일환으로 받는 현장실습의 경우 혹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받는 현장실습의 경우 등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인권 침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미성년 또는 재학중인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권 보호의 현실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부작용으로 얼룩져 있는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적으로 발산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 마련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③ 본 연구를 통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및 노동관련 권리 범위’의 법리적 규명은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법적 구조 내에 편입되어 구체적 사안(산업재해 등)에 대한 공법적 판단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노동법적 보호와 관련한 기업내의 건전한 문화 정착.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기준의 명확성에 기인한 사후적 권리구제의 측면에 이바지할 수 있다.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① 현장실습제도의 긍정적 활성화 및 미성년자.재학중인자의 취업연계 고취 가능
    현장실습의 법적 개념을 보다 현실적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적 지위를 법체계 내에 권리규정 정비로 확립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학생’으로서의 ‘학습’적 성질만을 강조해 왔던 현장실습제도의 법적 성격을 현실적으로 노동법 내에 포섭시킴으로써 제도 자체의 긍정적 활성화-질적으로 우수한 취업 연계-를 꾀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장실습이 노동법적 의무 이행 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현장실습(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가능하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사업주)의 ‘현장실습생 보호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장실습산업체(사업주)는 ‘현장실습생 보호 의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현장실습생 보호를 제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반복되는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경감시킬 수 있다.

    ③ 현장실습생의 자살.사망.기타 산업재해의 감소 -사회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일선 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비윤리적 행태는 결국 현장실습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훼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살 및 기타 사망 등의 산업재해로까지 이어질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질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실습생(특히,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는 궁극적으로 이들의 자살률이나 다양한 산업재해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순차적인 영향은 사회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판단에 객관적 자료로 활용 가능
    만약, 본 연구를 초석으로 법제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사법부의 구체적 사건 판단에 있어 그 보호대상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입증의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⑤ 후속연구에 연계 활용 가능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제도의 재정비 방향성 및 가능성은 지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범위 확대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 전체, 더 나아가서는 다른 개별법률로 제도화되고 있는 ‘현장실습’의 성격을 가지는 모든 노동활동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에 관한 연구에 연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장실습제도의 개편 이후 이루어질 제도시행 및 활용 결과에 대한 분석.검토 연구에 있어서도 연계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① 연구과제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 및 관련 선행연구의 부재
    본 연구과제는 사회법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실습’ 자체의 제도적 효과 및 현장실습의 개선에 관한 지침 등에 관하여는 간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법학영역에서 ‘현장실습생의 학습권 및 노동권’에 관한 기본권차원의 연구, ‘현장학습’에 대한 개념논의 및 이에 따른 현행법의 재정비 방안, 특정 현장실습산업체(직업군별) 실습생의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 연구, 현장실습의 실태 연구, 그리고 최근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장실습생 보호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연구 등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일.학습 병행의 기본틀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한 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② ‘일.학습 병행’에 따른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의식 재고(再考)
    일.학습을 병행하는 현장실습에 있어서, 현장실습생의 인권 침해 요소가 단독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른바 ‘현장실습’을 행하는 당해 현장실습생의 헌법상 학습권과 노동권 등의 침해요소가 근로제공의 직접상대방인 ‘현장실습산업체(사용자)’ 및 직업교육훈련운영자인 ‘직업교육훈련기관(학교)’으로부터 기인하는 확률이 높다는 특성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현장실습생의 ‘권리 침해’가 법제도를 통하여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라는 의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③ 기존 입법정책적 한계에 따른 ‘현장실습제도’의 개편에 관한 법리구성의 필요성
    ‘현장실습생의 보호에 대한 기존 입법정책의 한계 규명’→‘일.학습 병행 수단으로서의 현장실습제도의 의의 및 개념 정립’→‘현장실습생의 보호를 위한 권리 범위 설정 및 현장실습제도의 재설계 방향 제시’의 순서로 법리를 견고히 구성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연구의 내용

    ① 사전 연구로서 ‘일.학습 병행자’의 학습권.노동권에 대한 이론구조 연구
    ② 사회법상 ‘미성년자 및 재학중인 자’에 대한 특별보호의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
    ③ 현장실습제도의 법적 성격 및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의 확정
    ④「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제도의 체계 파악 및 사회법상의 제도적 한계
    ⑤ 관련법률상 개념 규정의 해석 및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검토
    ⑥ 현행법의 해석을 토대로 한 ‘현장실습제도’ 재정비 여부에 대한 타당성 논의 및 비교법적 검토
    ⑦ 현장실습제도상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따른 노동관련 권리 도입의 타당성․정당성 여부에 관한 종합적 논의 및 판단
    ⑧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미성년 또는 재학중인 현장실습생의 보호 내용 정비의 형태 및 방법의 설정기준 제시
    ⑨ 결론도출 및 관련 후속과제 제시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
    기존의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보편적 사회현상에 기초하여 직접적으로 ‘제도적 효과’의 측면에서 논리를 펴 왔던 것과는 달리, 정합적 기본이론설계를 통하여 ‘현장실습’이라는 제도적 매커니즘 속에서 보다 현실적․구체적인 권리 보장방안으로서의 노동인권적 보호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탐독․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 적극 활용하겠다.

    나. ‘비교법적 관점’의 연구방법 활용
    미성년자 및 재학중인 자의 ‘현장실습’시 이들의 권리가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설정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요건 및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접근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도록 한다.

    다. 기업체내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자료 분석․활용을 통한 연구
    관련분야의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들(기업-현장실습산업체-의 노무관리자, 해당현장실습생, 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 노사전문가 등)과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활용도․제도적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도출을 위한 기업방문․정기적 이메일 교환․전화교신․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본 연구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전통적으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양자적 노사관계 속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노동환경의 변화 및 정규직 일자리 부족현상 등의 사회문제가 중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취업경로의 모색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취업 이전 단계인 학교교육 내에서 예비취업생으로서의 보다 전문적 직업교육훈련 실시로 발현된 바, 재학중인 자(학생)의 신분으로 ‘학습’을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행하게 되는 ‘일ㆍ학습 병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ㆍ학습이 병행되는 ‘현장실습’은 전통적 노사관계와는 달리 ‘현장실습생ㆍ현장실습산업체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3자적 관계 속에서 그 노동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제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는 해당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근로기준법」제66조 및 제72조 등을 통하여 특별히 보호되고 있는 18세 미만인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노동관계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영역에서 보더라도 보편적 약자성을 지니고 있는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가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가지는 경우 이들의 노동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동법상 일ㆍ학습을 병행하는 자의 법적 지위를 규명함과 동시에, 현재 현장실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률이 여타 노동관계법과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도록 재정비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법적 조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영문
  • Traditionally, discussions about the protection of workers have been made mainly in the bilateral labor relations between users and workers. However, as the social problems such as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lack of full - time jobs have been accelerated, it has become necessary to search for various career paths. This means that more professional vocational training as pre - As a result, 'work-learning parallelism' is practiced actively while 'learning' is performed as the status of the student. by the way, unlike traditional labor relations, the 'field practice', in which work and learning are performed concurrently, forms a labor relationship withi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of 'field practitioner, field practitione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Should have a very important meaning in relation to the scope of labor law protection of the field practitioner concerned. Particularly, those under 18 years of age who are protected specially through Articles 66 and 72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ose enrolled in schools based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abor law status of minors or school attendants if they have the status of on - the - job traine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those who work in parallel with the Labor Law in the Labor Law and to make sure that the relevant laws centering 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The purpose of the legal litigation is to set the direction to rearrang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전통적으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양자적 노사관계 속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노동환경의 변화 및 정규직 일자리 부족현상 등의 사회문제가 중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취업경로의 모색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취업 이전 단계인 학교교육 내에서 예비취업생으로서의 보다 전문적 직업교육훈련 실시로 발현된 바, 재학중인 자(학생)의 신분으로 ‘학습’을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행하게 되는 ‘일ㆍ학습 병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ㆍ학습이 병행되는 ‘현장실습’은 전통적 노사관계와는 달리 ‘현장실습생ㆍ현장실습산업체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3자적 관계 속에서 그 노동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제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는 해당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근로기준법」제66조 및 제72조 등을 통하여 특별히 보호되고 있는 18세 미만인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노동관계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영역에서 보더라도 보편적 약자성을 지니고 있는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가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가지는 경우 이들의 노동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동법상 일ㆍ학습을 병행하는 자의 법적 지위를 규명함과 동시에, 현재 현장실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률이 여타 노동관계법과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도록 재정비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법적 조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① 현장실습제도의 긍정적 활성화 및 미성년자ㆍ재학중인자의 취업연계 고취 가능

    현장실습의 법적 개념을 보다 현실적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적 지위를 법체계 내에 권리규정 정비로 확립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학생’으로서의 ‘학습’적 성질만을 강조해 왔던 현장실습제도의 법적 성격을 현실적으로 노동법 내에 포섭시킴으로써 제도 자체의 긍정적 활성화-질적으로 우수한 취업 연계-를 꾀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장실습생의 입장에서, 향후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와의 직접적 연계의식을 고양시켜 취업의지를 높이게 된다. 또한, 현장실습산업체(사업주)의 입장에서, 현장실습이 노동법적 의무 이행 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현장실습(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가능하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사업주)의 ‘현장실습생 보호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

    현재「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설계되어 있는 현장실습제도는 우리사회의 노동현장에서 미성년자 또는 학생신분인 자가 ‘근로자’가 아닌 ‘학습자’로서 노동을 가능케 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애초 ‘현장실습’의 법적 성질을 ‘일ㆍ학습 병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 제도가 노동현장에서 악용될 때 마다 ‘학습’의 일환으로만 포섭하려고 함으로써 실제로는 노동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데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적ㆍ입법적 태도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근본적으로 현장실습생이 ‘학생’ 및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습현장에서는 실제 이루어지는 노동에 대한 현장실습산업체(사용자)의 의무가 등한시되는 다소 모순적 행태가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현장실습생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아무런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장실습산업체(사업주)는 ‘현장실습생 보호 의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현장실습생 보호를 제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반복되는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경감시킬 수 있다.

    ③ 현장실습생의 자살ㆍ사망ㆍ기타 산업재해의 감소 -사회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일선 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비윤리적 행태는 결국 현장실습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의 훼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살 및 기타 사망 등의 산업재해로까지 이어질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질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실습생(특히,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는 궁극적으로 이들의 자살률이나 다양한 산업재해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순차적인 영향은 사회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판단에 객관적 자료로 활용 가능

    그동안 현장실습생의 자살을 비롯한 사망 등 각종 재해 등의 사안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 여부 판단은 우선, 당해 현장실습생이 동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대상에 포함되는가를 고려한 뒤, 현행법의 해석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후차적으로 당해 현장실습생의 평상시 개별적 신체건강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질병 등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유발ㆍ악화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특히 자살ㆍ질병의 경우 현실적으로 비교적 단기간(최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의 특성상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한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본 연구를 초석으로 법제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사법부의 구체적 사건 판단에 있어 그 보호대상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입증의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⑤ 후속연구에 연계 활용 가능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제도의 재정비 방향성 및 가능성은 지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범위 확대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 전체, 더 나아가서는 다른 개별법률로 제도화되고 있는 ‘현장실습’의 성격을 가지는 모든 노동활동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에 관한 연구에 연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장실습제도의 개편 이후 이루어질 제도시행 및 활용 결과에 대한 분석ㆍ검토 연구에 있어서도 연계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색인어
  • 현장실습, 노동권, 학습권, 일학습병행, 사회적약자,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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