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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정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The Criminal Policy Direction for Settlement of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fin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8S1A5B5A07073534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1 년 (2018년 09월 01일 ~ 2019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양랑해
연구수행기관 전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과거, 징역형에 대해서만 인정되었던 집행유예제도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하였다. 이에 2016년 개정 형법은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했으므로 벌금형은 선고유예는 가능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유치로 환원됨으로써,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비해 불이익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대부분(약 95% 이상)이 500만원 이하였으므로 이 중 1/3만이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아 벌금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된 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생계형 범죄인의 절도,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우발적 범행, 지극히 경미한 초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러한 벌금의 집행유예의 긍정적 입법취지에도 그 시행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첫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그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둘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액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 셋째,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 넷째,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는 서면재판에서 집행유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없다는 점, 다섯째, 과거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벌금형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일반적인 정상참작사유보다 별도의 엄격하고 추가적인 정상참작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관의 태도, 일곱째, 국고 수입을 위해 집행유예 선고를 꺼린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징역형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반면에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일 정도로 적다.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벌금 집행유예가 그 긍정적 취지에 비해 아주 예외적으로 선고되고 있다는 점은 아쉽기 그지없다. 이러한 저조한 성과는 개정법 시행전에도 이미 예상되었던 결과다.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특별한 고민없이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고자 만들어낸 입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경제적 약자들이 벌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 제도로 자리잡고,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책적 방법과 절차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제라도 벌금형 집행유예 확대시행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지 않도록, 이미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시행저조의 이유를 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대효과
  • 벌금형을 선택받은 피고인의 상당수가 정상참작사유을 가지고 있고 재범의사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가정하면 대부분의 벌금형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징수된 벌금액이 국고에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무턱대고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대부분의 벌금형이 약식명령이라는 서면재판에 의해 결정되므로 피고인의 대면없이 법원입장에서 얼마나 집행유예를 결정하게 될지도 걱정거리다. 결국, 타당하지 않은 법관의 재량권의 남용을 배제하는 합리적인 집행유예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고, 법관의 대면없이 재판하게 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양형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약식명령에서도 정상참작사유를 정식재판과 같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충분한 절차적 보장과 집행유예를 위한 합리적인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정상참작사유가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벌금형의 실질적 평등,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통하여, 비로소 벌금형이 평등한 형벌로서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며,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과거의 벌금의 집행유예에 대한 논의는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도입된 이후 현재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제도로써 정립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적·학문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규정상의 미비와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과감하게 시도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벌금형이 형벌로서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공평한 형사제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형사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벌금 집행유예의 상한액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자유형의 집행유예는 가능함에도 벌금은 불가능했던 불합리한 법체계를 바꾸고자 한 것이라면, 벌금형이라면 특별한 제한없이 이를 인정했어야 했다. 500만원이라는 제한을 둔 주된 이유가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때문인데, 이것으로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너무 크다.
    또한, 정상참작사유가 현저한 경우라면, 액수가 고액이든 저액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일수벌금제가 도입될 경우 500만원이라는 총액적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500만원의 상한제한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하게 될 경우, 경제적 빈곤자에게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금액적 제한을 삭제하거나 일수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2) 약식절차에서의 집행유예
    벌금형은 약식기소에 의해 피고인의 대면없는 서면재판으로 선고되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도입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서면재판에서도 본 제도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더욱이, 개정 형소법은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 여지들 둠으로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으므로 약식절차만으로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게 하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3)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양형기준 마련과 법관 인식의 개선
    현재의 양형기준은 자유형 대상으로 한 양형기준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벌금액의 산정기준의 부재는 법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의 남용으로 형의 양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벌금액 산정과 집행유예에 대한 법원 내무지침을 넘어 이에 대한 구체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은 벌금집행유예의 확대에 있어 필요적이다.
    또한, 벌금 집행유예 선고가 미미한 이유는 벌금형 선택의 사유 외에도 추가적인 정상참작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관의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유예기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의 합리적인 차별은 있어야 하므로 물론 그러한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추가적인 정상참작요소가 법관별로 다를 수 있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법관의 대응방법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두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4) 집행유예의 결격사유 범위 축소 - 별도의 벌금형 집행유예 요건
    현행 형법은 벌금형 집행유예의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진 않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예견하고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마련하거나 보다 완화된 결격사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5)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기준 확립
    현행법상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다. 선고유예는 벌금액수의 상하한의 제한이 없고, 특별한 양형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관의 입장에서는 선고유예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슈가 되는 벌금의 집행유예보다 편하다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어떠한 경우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이다. 즉 벌금 선고유예와 벌금 집행유예의 기준점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한 간편함으로 인해 선고유예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집행유예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보고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정착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6년 형법개정으로, 지난 2018년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시행중에 있다. 2018년 기준 연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건은 약 1000건이 되지 않는다. 자유형을 선고받은 인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사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지만, 벌금형은 전체 벌금형 선고건에서 고작 0.17%만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지극히 적은 수의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이유와 현실을 살펴보고, 통계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적시하는 한편, 보다 확대시행될 수 있는 개선방향 몇가지를 제시하였다.
  • 영문
  • This report describes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settlement and expans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fine’.
    In 2016, South Korea amended the Criminal law to introduce suspension of execution of fine, which has been in effect for two years since January 7, 2018. As of 2018,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fine have not exceeded 1000 cases. Approximately 60% of persons sentenced to imprisonment are sentenced to receive probation. but,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s only 0.17% in all fines cases. As such, look at the reasons why very few fines are suspended, Analyzing the statistics and presenting the problems, some suggestions were made for further expans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과거,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2016년 개정 형법은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개정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했으므로, 벌금형은 선고유예를 통해 벌금 집행을 면하는 것 외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보다 가벼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유치로 환원됨으로써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비해 불이익하게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만 하더라도, 그 동안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대부분(약 97%)이 500만원 이하였으므로 이 중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아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된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생계형 범죄인의 절도,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우발적 범행, 지극히 경미한 초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
    이처럼, 징역이나 금고는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반면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아주 예외적일 정도로 적다. 벌금미납으로 인한 서민들의 노역장유치 폐해를 막기 위한 그 긍정적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이러한 저조한 성과는 개정법 시행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결과다.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고민없이 징역·금고와 벌금형의 불합리성만을 해결하고자 만들어낸 입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벌금액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일단 선고 자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개정법을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저조한 시행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이하에서는, 통계에서 나타난 벌금형의 집행유예 성과를 분석하여 저조한 시행결과의 이유를 고찰함과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 유형 몇가지를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주된 이유를 분석하고, ‘예외의 예외’, ‘유명무실한 제도’ 로 남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보다 확대 적용되어 실질적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지 나름대로의 정책적 방향성을 담아내도록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벌금형을 선택받은 피고인의 상당수가 정상참작사유을 가지고 있고 재범의사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가정하면 대부분의 벌금형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징수된 벌금액이 국고에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무턱대고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대부분의 벌금형이 약식명령이라는 서면재판에 의해 결정되므로 피고인의 대면없이 법원입장에서 얼마나 집행유예를 결정하게 될지도 걱정거리다. 결국, 타당하지 않은 법관의 재량권의 남용을 배제하는 합리적인 집행유예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고, 법관의 대면없이 재판하게 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양형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약식명령에서도 정상참작사유를 정식재판과 같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충분한 절차적 보장과 집행유예를 위한 합리적인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정상참작사유가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벌금형의 실질적 평등,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통하여, 비로소 벌금형이 평등한 형벌로서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며,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과거의 벌금의 집행유예에 대한 논의는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도입된 이후 현재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제도로써 정립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적·학문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규정상의 미비와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과감하게 시도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벌금형이 형벌로서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공평한 형사제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형벌, 재산형, 벌금형, 벌금 집행유예, 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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