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가격결정 및 빅데이터 기업결합의 공정거래법상 쟁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A Law and Economics Study on the Korean Competition Law Issues concerning Algorithmic Pricing and Big Data driven M&A
인공지능의 일종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또는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algorithms) 기술과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이들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가격결정(automated pricing) 및 빅데이터 취득 목적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새로운 ...
인공지능의 일종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또는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algorithms) 기술과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이들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가격결정(automated pricing) 및 빅데이터 취득 목적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새로운 경쟁법 쟁점들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가격담합 가능성과 소비자 착취형 가격차별 가능성 문제가 경쟁법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빅데이터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의 경우 종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경쟁법 적용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쟁법 적용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찬반논쟁이 진행 중이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와 EU 논의를 참조하여 알고리즘 가격결정과 빅데이터 기업결합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쟁점들이 많다. 국내에서는 알고리즘 가격결정과 빅데이터 기업결합 문제와 관련한 해외 사례와 논의를 정리하여 소개한 문헌은 있으나, 우리나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차원에서 (i) 가격담합, (ii)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가격차별, (iii)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소비자이익저해 또는 가격남용, (iv) 빅데이터 관련시장의 획정 가능성 여부, 획정 방법, 인접시장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아직까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사례와 논의를 참조하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경쟁정책에 초점을 두고 알고리즘 가격결정과 빅데이터 기업결합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법경제학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탐구하여, 공정거래법의 합리적인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알고리즘 가격결정과 빅데이터 기업결합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묵시적 가격담합 문제, 가격정보교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가격차별 문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소비자이익저해 또는 가격남용 문제, 빅데이터 기업결합에서 관련시장 획정 ...
본 연구는 알고리즘 가격결정과 빅데이터 기업결합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묵시적 가격담합 문제, 가격정보교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가격차별 문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소비자이익저해 또는 가격남용 문제, 빅데이터 기업결합에서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문제 등 세부적 쟁점들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연구가 될 것이므로, 후속 연구발전과 국내 연구분야에서 관련 지식의 증진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연구를 법·경제학 학제간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한다. 1차년도에는 알고리즘 가격결정을‘공동행위’차원에서 (i) 명시적 가격담합 문제와 (ii) 묵시적 가격담합 문제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와 관련한 해외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공정 ...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연구를 법·경제학 학제간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한다. 1차년도에는 알고리즘 가격결정을‘공동행위’차원에서 (i) 명시적 가격담합 문제와 (ii) 묵시적 가격담합 문제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와 관련한 해외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 법리와 비교 분석한다. 사업자들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알고리즘이 가격담합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이를 의식적 병행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 가격담합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201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쟁제한적 정보교환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여러 경제학 문헌을 참조하여 연구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더라도 알고리즘 자체의 이용 금지 또는 알고리즘의 일부 수정 중에서 어떤 시정조치가 적절한지를 연구한다. 2차년도에는 알고리즘 가격결정을 ‘단독행위’ 차원에서 (i) 시장지배력 남용과 (ii)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와 관련한 해외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i)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가격차별(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나목), (ii)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의 소비자이익저해(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또는 가격남용(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리와 비교 분석한다. 알고리즘 가격결정의 효율성증진 효과와 경쟁제한적 효과가 무엇인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더라도 알고리즘 자체의 이용 금지 또는 알고리즘의 일부 수정 중에서 어떤 시정조치가 적절한지, 사안의 성격상 동의의결이 더 적절한지를 연구한다. 3차년도에는 빅데이터 기업결합과 관련한 해외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의 기업결합 규제 법리와 비교한다. (i) 관련시장 개념 및 획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빅데이터 자체의 관련시장을 획정할 수 있는지, (ii) 빅데이터의 독점이라는 관념이 성립할 수 있는지, (iii) 관련시장을 빅데이터 기술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어떤 경쟁제한효과가 문제될 수 있지,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빅데이터 기술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iv)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더라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개별 알고리즘이 재고량, 경쟁자의 가격, 소비자 특성 등 여러 변수를 계산하여 이윤극대화 가격을 확률적으로 산출한 결과 가격이 높게 설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가격병행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상정하면, 가격병 ...
개별 알고리즘이 재고량, 경쟁자의 가격, 소비자 특성 등 여러 변수를 계산하여 이윤극대화 가격을 확률적으로 산출한 결과 가격이 높게 설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가격병행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상정하면, 가격병행 상태를 ‘경쟁제한 상태’로 의제하고, 이러한 상태가 위법이므로, 판매업자로서는 안정적인 가격병행을 초래한 알고리즘의 이용을 중단할 책임이 있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 다른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AI 가격차별이 경쟁제한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부과받는 사람들로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가 필요한지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 한국에서 향후 AI 가격차별이 문제될 경우 독점규제법으로 다루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규율 논의는 필요하다. 미국 뉴브래다이스파가 주장하는 플랫폼 킬러인수론은 IT 스타트업에 의한 미래의 불확실한 혁신 경쟁을 지금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GAFA에 의한 스타트업 인수 금지를 주장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과잉금지(false-negative), 즉 잘못된 규제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킬러인수론을 한국에서는 법치주의 차원에서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뉴브래다이스파의 미국 GAFA 킬수인수론이 전제한 절대적 불확실성하의 미래 경쟁은 한국 독점규제법이 포섭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의 기업인수에 대해 킬러인수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영문
There are some confusing problems of the so-called Algorithmims-Driven Tacit Collusion (ATC) - the hypothetical situation of Algorithmic Price Parallelism without sellers’ agreement (APP) in the online markets. Because pricing algorithm is a just tool ...
There are some confusing problems of the so-called Algorithmims-Driven Tacit Collusion (ATC) - the hypothetical situation of Algorithmic Price Parallelism without sellers’ agreement (APP) in the online markets. Because pricing algorithm is a just tool rather than independent agent, there are no involvement of human behaviours in the process of APP. For this reason, it is not proper to use the term of conscious parallelisms or tacit collusion in the context of APP.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the online markets as well as the leve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mathematics, it does not seem that APP may occur in the near future. Moreover APP cannot be regulated by competition law just because there are no human involvement in APP. It seems that the hypothetical scenario of ATC reflects a kind of AI Dystopia, such as the Singularity scenario, which can never be proved. In this sense, the ATC hypothesis seems like a science fiction rather than a theory.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of profit-maximizing price discrimination (P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IP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antitrust law.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the online markets as well as the current level of AI system for dynamic pricing, it seems not possible to perform the first-degree or perfect PD. Indeed AIPD which has raised the issue of fairness is the third-degree in terms of Pigouvian economics. Because the third-degree PD is basically lawful under antitrust law, AIPD as the the third degree PD cannot be regarded per se illegal. However, even though AIPD is not prohibited by antitrust law, those who facing a higher price due to AIPD would have the strong feeling of unfairness, regardless of competitive impact on market. Either data protection law or consumer protection law could better be used to deal with the issue of AIPD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 good’ in public law. The New Brandeis movement also uses the false premise of ‘killer acquisition’ as an argument for the prohibition of GAFA’s acquisition of start-ups. Regardless of the New Brandeis movement in the U.S., the KFTC should not overuse the dubious terms ‘data monopoly’ and ‘nascent/killer acquisition’ as if data can actually be monopolized and there actually exist the so-called ‘nascent acquisition’ by the Korean platforms such as Naver and Kakao.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기술은 온라인 산업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제조·서비스업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기술은 온라인 산업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제조·서비스업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가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 영역에서 경쟁법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알고리즘 가격결정 및 빅데이터 기업결합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해외 사례·논의를 참조하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체계와 판례를 반영하여 연구함으로써,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자가 속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 과정과 일반대학원 학술 법학박사과정에 이미 ‘디지털플랫폼과 독점규제법’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본 연구결과를 법조인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과 법정책 내용을 계속 ...
본 연구자가 속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 과정과 일반대학원 학술 법학박사과정에 이미 ‘디지털플랫폼과 독점규제법’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본 연구결과를 법조인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과 법정책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여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