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장실습생의 인권유린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2018년 2월 23일「초ㆍ중등교육법」상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재학생의 산업체 중심 현장실습의 축소를 필두로 ...
1) 생산연령인구의 감소ㆍ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중요성 부각
정부는 현장실습생의 인권유린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2018년 2월 23일「초ㆍ중등교육법」상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재학생의 산업체 중심 현장실습의 축소를 필두로 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채 1여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1월 31일, 경제의 장기불황 및 청년실업의 대량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과거 재학생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직업계 학교의 활성화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 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계 및 노동계에서는 법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는 현정부에서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정책발표한 재학생의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제도의 체계화와 장기발전을 위하여,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현장실습규정을 비교ㆍ검토하고 노동법적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법적 지위 설정의 기반 형성
현장실습생의 신분에 관하여「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학생’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2020년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습근로자’라 하여 ‘학생’과 ‘근로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진 자로 규정한다. 그런데 단지 근거법률에 따른 ‘현장실습의 기간’의 차이에 따라 법적 권리범위가 달리 규정됨으로써 노동법상 권리에 관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ㆍ학습 병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산업체 중심 현장실습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근원적으로 사회적 약자성을 지니고 있는 법적 보호 대상인 ‘재학중인 자’가 행하는 현장실습을 노동법적 보호 범위 내에 포섭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동등하고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기왕에 현실적 요구의 취지에서 도입된 현장실습제도가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기대효과를 발휘하는 완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장실습생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책적 접근만 시도했을 뿐 법학적 논의가 전혀 없었던 위의 둘째 및 셋째 측면의 대응적 논의로서, 일ㆍ학습 병행형 직업교육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노동법학적 견지의 전반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3) 기존의 입법정책적 접근에 따른 일ㆍ학습 병행제의 한계점 규명 및 사회적 악순환 척결
지금까지 정계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던 ‘현장실습생’의 보호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는 ‘사용자-근로자’라고 하는 전통적 노사관계성을 부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보호조치 의무’ 부과로서 현장실습생의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다소 모순적 제도로 설정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용자의 보호조치 의무’에만 치중하는 법설계 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결국 ‘현장실습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사회적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이에, ‘국가제도적 차원’의 현장실습에 관한 기본틀을 설정하여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통일적이고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관련 법제를 정비할 시점이라 사료되며, 지금까지 노동법학계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현행 법체계 내에서 합리적인 현장실습제 정비를 통한 재학생의 노동법적 보호 구현
일ㆍ학습 병행형 산업체 현장실습이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지만 유사한 목적과 방법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제도상의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상 권리 범위는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현장실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개념정립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산업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직업교육’의 의미를 정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개념정립된 ‘현장실습’이 어떠한 노동법적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법리적 규명을 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법제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제도의 명맥을 향후 긍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현장실습’ 자체에 대한 법적 성격 및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하여 이른바 ‘일ㆍ학습 병행’에 관한 법제가 정합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기대효과
1)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① 그간 현장실습생이 실습현장에서 ‘현장실습’의 명목 하에 ‘근로’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의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상이 지속되어 온 점에 착안하여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완전히 인정하는「산업현장 일학습병 ...
1)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① 그간 현장실습생이 실습현장에서 ‘현장실습’의 명목 하에 ‘근로’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의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상이 지속되어 온 점에 착안하여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완전히 인정하는「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성격을 가지는 현장실습을 단순한 ‘노동력 제공’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가 입법정책에 반영되어 현행 현장실습의 개념 및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법리적 규명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실습생에 대한 타당하고 정합적인 ‘권리 범위’가 설정될 수 있게 될 것이다.
② 현장실습을 규정하고 있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생’의 의미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규율하면서, 재학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인권 침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재학중인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권 보호의 현실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부작용으로 얼룩져 있는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적으로 발산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 마련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③ 본 연구를 통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및 노동관련 권리 범위’의 법리적 규명은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법적 구조 내에 편입되어 구체적 사안(산업재해 등)에 대한 공법적 판단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중인 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노동법적 보호와 관련한 기업 내의 건전한 문화 정착ㆍ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기준의 명확성에 기인한 사후적 권리구제의 측면에 이바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인권침해로 인한 현장실습생의 자살률 및 산업재해의 감소, 그리고 취업연계로도 이어져 국가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①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제의 긍정적 활성화 및 재학중인 자의 취업연계 고취 가능
현장실습의 법적 개념을 보다 현실적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적 지위를 법체계 내에 권리규정 정비로 확립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학생’으로서의 ‘학습’적 성질만을 강조해 왔던 현장실습제도의 법적 성격을 현실적으로 노동법 내에 포섭시킴으로써 제도 자체의 긍정적 활성화-질적으로 우수한 취업 연계-를 꾀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사업주)의 ‘현장실습생 보호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장실습산업체(사업주)는 ‘현장실습생 보호 의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현장실습생 보호를 정합적 제도로 정비함으로써 반복되는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경감시킬 수 있다.
③ 현장실습생의 자살ㆍ사망ㆍ기타 산업재해의 감소 -사회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기질적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법적 권리 범위 설정 및 실현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자살률이나 다양한 산업재해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순차적인 영향은 사회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등 노동인권 침해여부 판단에 객관적 자료로 활용 가능
본 연구를 초석으로 법제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사법부의 구체적 사건 판단에 있어 그 보호대상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입증의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일ㆍ학습병행형 현장실습제도의 정착 및 후속연구에 연계 활용 가능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현장실습제도의 재정비 방향성 및 가능성은 지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범위 확대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전체 노동영역, 더 나아가서는 다른 개별법률로 제도화되고 있는 ‘현장실습’의 성격을 가지는 모든 노동활동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에 관한 연구에 연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① 연구과제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 및 관련 선행연구의 부재
본 연구과제는 노동법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실습’ 자체의 제도적 효과 및 현장실습의 개선에 관한 지침 등에 관하여는 간헐 ...
1. 연구목적
① 연구과제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 및 관련 선행연구의 부재
본 연구과제는 노동법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실습’ 자체의 제도적 효과 및 현장실습의 개선에 관한 지침 등에 관하여는 간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법학영역에서 ‘현장실습생의 학습권 및 노동권’에 관한 기본권차원의 연구, ‘현장학습’에 대한 개념논의 및 이에 따른 현행법의 재정비 방안, 특정 현장실습 산업체(직업군별) 실습생의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 연구, 현장실습의 실태 연구, 그리고 현장실습 관련 법제의 정합성 여부에 관한 연구 등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일ㆍ학습 병행의 기본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한 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② ‘일.학습 병행’에 따른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의식 재고(再考)
일ㆍ학습을 병행하는 현장실습에 있어서 현장실습생의 인권 침해 요소가 단독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른바 ‘현장실습’을 행하는 당해 현장실습생의 헌법상 학습권과 노동권 등의 침해요소가 근로제공의 직접상대방인 ‘현장실습산업체(사용자)’ 및 직업교육훈련운영자인 ‘직업교육훈련기관(학교)’으로부터 기인하는 확률이 높다는 특성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현장실습생의 ‘권리 침해’가 법제도를 통하여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라는 의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③ 기존 입법정책적 한계에 따른 ‘산업체 중심 현장실습제도’의 개편에 관한 법리의 정합성 확보
현장실습생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권리 규정 도입의 방법론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의 보호에 대한 기존 입법정책의 한계 규명’→‘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제도의 의의 및 개념 정립’→‘현장실습생의 보호를 위한 권리 범위 설정 및 현장실습제도의 재설계 방향 제시’의 순서로 법리를 견고히 구성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연구의 내용
① 사전 연구로서 ‘일ㆍ학습 병행자’의 학습권ㆍ노동권에 대한 이론구조 연구 ② 노동법상 ‘재학중인 자’에 대한 특별보호의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 ③ 일ㆍ학습 병행형 산업체 중심 현장실습의 법적 성격 및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의 확정 ④「직업교육훈련 촉진법」ㆍ「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상 현장실습제도의 체계 파악 및 노동법상의 제도적 한계 ⑤ 관련법률상 개념 규정의 해석 및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검토 ⑥ 현행법의 해석을 토대로 한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제도’ 정비 여부에 대한 타당성 논의 및 비교법적 검토 ⑦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따른 노동관련 권리 도입의 타당성ㆍ정당성 여부에 관한 종합적 논의 및 판단 ⑧ 재학중인 현장실습생의 보호 내용 정비의 형태 및 방법의 설정기준 제시 ⑨ 결론도출 및 관련 후속과제 제시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보편적 사회현상에 기초하여 직접적으로 ‘제도적 효과’의 측면에서 논리를 펴 왔던 것과는 달리, 정합적 기본이론 설계를 통하여 ‘현장실습’이라는 제도적 매커니즘 속에서 보다 현실적ㆍ구체적인 권리 보장방안으로서의 노동인권적 보호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ㆍ탐독ㆍ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 적극 활용하겠다.
나. ‘비교법적 관점’의 연구방법 활용
재학중인 자의 현장실습상 권리가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설정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요건 및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접근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직업교육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최근 미국ㆍ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활발한 관련법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들 국가의 법제화 경향도 검토한다.
다. 기업체내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자료 분석ㆍ활용을 통한 연구
관련분야의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들(기업-현장실습산업체-의 노무관리자, 해당현장실습생, 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 노사전문가 등)과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ㆍ활용도ㆍ제도적 실현가능성ㆍ취업연계의 효율성 등에 대한 자료도출을 위한 기업방문ㆍ정기적 이메일 교환ㆍ전화교신ㆍ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본 연구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본 연구는 현정부에서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정책발표한 재학생의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제도의 체계화와 장기발전을 위하여,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현장실습규정을 비교ㆍ검토하 ...
본 연구는 현정부에서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정책발표한 재학생의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제도의 체계화와 장기발전을 위하여,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현장실습규정을 비교ㆍ검토하고 노동법적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설정 및 산업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사전적ㆍ사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의 근원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식 일ㆍ학습 병행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영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review on-the-job training regulations in the Act on Support for Simultaneous Work-Study Support, and to suggest supplementary measures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and 「Industria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review on-the-job training regulations in the Act on Support for Simultaneous Work-Study Support, and to suggest supplementary measures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and 「Industrial Fields」for labor law for the systematization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work-study parallel field training system for current students, which the current government has announced as a policy to be intensively expanded by 2022. In addition, by acknowledging the worker nature of field trainees, the government promotes by setting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legal system that can be protected both in advance and ex post from various violations of labor human righ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labor law status and industrial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Korean-Style Work-Learning Dual System'.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본 연구는 현정부에서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정책발표한 재학생의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제도의 체계화와 장기발전을 위하여,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현장실습규정을 비교ㆍ검토하 ...
본 연구는 현정부에서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정책발표한 재학생의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제도의 체계화와 장기발전을 위하여,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현장실습규정을 비교ㆍ검토하고 노동법적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설정 및 산업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사전적ㆍ사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의 근원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식 일ㆍ학습 병행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연구결과 ①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제의 긍정적 활성화 및 재학중인 자의 취업연계 고취 ② 현장실습산업체(사업주)의 ‘현장실습생 보호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 ③ 현장실습생의 자살ㆍ사망ㆍ기타 산업재해의 감소 -사회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④ 산업재해 등 노동 ...
1. 연구결과 ① 일ㆍ학습 병행형 현장실습제의 긍정적 활성화 및 재학중인 자의 취업연계 고취 ② 현장실습산업체(사업주)의 ‘현장실습생 보호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 ③ 현장실습생의 자살ㆍ사망ㆍ기타 산업재해의 감소 -사회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④ 산업재해 등 노동인권 침해여부 판단에 객관적 자료로 활용 가능 ⑤ 후속연구에 연계 활용 가능
2. 연구성과(연구결과) ① 재학중인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기존의 입법정책이 ‘근로자’가 아닌 ‘학생’의 신분을 원칙으로 법제화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실습현장에서 ‘현장실습’의 명목 하에 ‘근로’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의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상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완전히 인정하는「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이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성격을 가지는 현장실습을 단순한 ‘노동력 제공’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가 입법정책에 반영되어 현행 현장실습의 개념 및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법리적 규명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실습생에 대한 타당하고 정합적인 ‘권리 범위’가 설정될 수 있게 될 것이다.
② 사전적 의미로 ‘현장실습’이란 ‘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곳에서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지로 해 보고 익히는 일’을 의미하므로 매우 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현장실습제도’의 법적 개념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규정하고 있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생은 i)「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ii)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iii)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경우 해당대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현행법이 ‘현장실습생’의 의미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규율하면서, 재학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인권 침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재학중인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권 보호의 현실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부작용으로 얼룩져 있는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적으로 발산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 마련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③ 본 연구를 통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및 노동관련 권리 범위’의 법리적 규명은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법적 구조 내에 편입되어 구체적 사안(산업재해 등)에 대한 공법적 판단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중인 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노동법적 보호와 관련한 기업 내의 건전한 문화 정착ㆍ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기준의 명확성에 기인한 사후적 권리구제의 측면에 이바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인권침해로 인한 현장실습생의 자살률 및 산업재해의 감소, 그리고 취업연계로도 이어져 국가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