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해사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되고 있어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운항기술 및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원격조종기술 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정검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해사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되고 있어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운항기술 및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원격조종기술 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정검토작업의 최근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율운항선박시대에 인적요인의 역할 변화에 대한 법제적 검토를 통해 현행 국제협약 및 국내법상 인적요인의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새로운 인적요인의 개념,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한 정립을 위해 기존 전통적인 선장, 선원 등의 인적요인의 개념과 역할을 원격운항자 등의 새로운 인적요인과 비교 검토하여 원격운항자의 역할을 설정하는 인적요인의 역할 변화에 대한 기능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러한 선박이 국제해사협약 체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운항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법률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법제적, 기능적 검토를 통해 자율운항 ...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러한 선박이 국제해사협약 체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운항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법률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법제적, 기능적 검토를 통해 자율운항선박시대에 인적요인의 역할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새로운 인적요인이 대한 국제해사협약 또는 국내법의 필요한 개정 및 제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자율운항선박이 원활하게 운항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국제해사협약 뿐만 아니라 국내법 개정 및 제정 작업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세계 5대 해운국, 세계 제1위의 조선국, 그리고 선주국이면서 동시에 선원공급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법제적 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격운항자의 개념, 역할 및 책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충분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요약
이 연구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정검토작업의 최근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인해 국제해사협약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항, 코드 ...
이 연구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정검토작업의 최근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인해 국제해사협약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항, 코드 등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향후 방향성 분석 및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해운산업의 필수요소로 인식되어 왔던 선박으로부터 인적 요인이 없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 채택된 국제해사협약에서는 선박과 인적 요인을 분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기국의 의무로 선박은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사관의 책임 하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3단계 및 4단계의 자율운항선박이 이 규정의 선장과 선원의 요건을 원격운항자가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선장 또는 선원의 역할 중에 일부는 사라지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새로운 인적요인인 최소 선원내지 원격운항자 또는 원격운항팀에 의해 수행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체적으로 기존의 인적요인의 역할을 분석하고 과연 어떠한 역할이 새로운 인적요인에 의해 수행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인적요인의 역할의 범위와 함께 개념 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선원법 제6조부터 21조까지 등에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직무의 변화에 대한 기능적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이 연구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정검토작업의 최근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인해 국제해사협약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항, 코드 ...
이 연구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정검토작업의 최근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인해 국제해사협약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항, 코드 등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향후 방향성 분석 및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해운산업의 필수요소로 인식되어 왔던 선박으로부터의 인적 요인이 없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 채택된 국제해사협약에서는 선박과 인적 요인을 분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기국의 의무로 선박은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사관의 책임하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3단계 및 4단계의 자율운항선박이 이 규정의 선장과 사관 등의 요건을 원격운항자가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선장 또는 사관 등의 역할 중에 일부는 사라지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새로운 인적요인인 최소 선원내지 원격운항자 또는 원격운항팀에 의해 수행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체적으로 기존의 인적요인의 역할을 분석하고 과연 어떠한 역할이 새로운 인적요인에 의해 수행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인적요인의 역할의 범위와 함께 개념 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문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trends in the regulatory scoping exercise for the us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MASS).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the introduction of such MASS will affect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In additi ...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trends in the regulatory scoping exercise for the us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MASS).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the introduction of such MASS will affect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Korean industry to participate in the MASS technology market by identifying areas that require revision or new provisions or codes for MASS, and analyzing and presenting future directions. With the advent of MASS, a fundamental question is raised as to whether the human factor of ships,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can be eliminated. This is becaus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do not separate a ship from human element. For example, Article 94(4)(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stipulates that, as a duty of the flag State, the ship must be under the responsibility of a master and officer with appropriate qual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UNCLOS,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resolve the issue of whether a remote operator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aptain and officer in MASS level 3 & 4. In addition, some of the roles of traditional captains or officers are expected to disappear, or some of the roles will be performed by new human element, such as minimum seafarers, remote operators or remote operation tea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ole of existing human element in detail and examine what role can be played by new human element. In doing so, it seems to be very helpful in establishing the concept along with the scope of the role of the new human element.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이 연구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정검토작업의 최근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인해 국제해사협약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항, 코드 ...
이 연구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정검토작업의 최근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으로 인해 국제해사협약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항, 코드 등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향후 방향성 분석 및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해운산업의 필수요소로 인식되어 왔던 선박으로부터 인적 요인이 없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 채택된 국제해사협약에서는 선박과 인적 요인을 분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기국의 의무로 선박은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사관의 책임하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3단계 및 4단계의 자율운항선박이 이 규정의 선장과 사관의 요건을 원격운항자가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선장 또는 사관 등의 역할 중에 일부는 사라지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새로운 인적요인인 최소 선원내지 원격운항자 또는 원격운항팀에 의해 수행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체적으로 기존의 인적요인의 역할을 분석하고 과연 어떠한 역할이 새로운 인적요인에 의해 수행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인적요인의 역할의 범위와 함께 개념 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러한 선박이 국제해사협약 체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운항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법률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법제적, 기능적 검토를 통해 자율운항 ...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러한 선박이 국제해사협약 체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운항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법률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법제적, 기능적 검토를 통해 자율운항선박시대에 인적요인의 역할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새로운 인적요인이 대한 국제해사협약 또는 국내법의 필요한 개정 및 제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자율운항선박이 원활하게 운항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국제해사협약 뿐만 아니라 국내법 개정 및 제정 작업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세계 5대 해운국, 세계 제1위의 조선국, 그리고 선주국이면서 동시에 선원공급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법제적 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격운항자의 개념, 역할 및 책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충분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